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외상성으로 회전근개 찢김 , 파열/우측 외상성으로 회전근개 찢김 ,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431 · 판정일: 2021-06-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외상성으로 회전근개 찢김(파열), 우측 외상성으로 회전근개 찢김(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업무수행중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 □□□□□ 매장에서 매니저로 일을 하면서 의류 판매를 하였으며, 의류 박스가 입고되면 매장에 진열하고, 반품 택배들을 반복적으로 포장하는 작업, 의류 박스를 택배 물류센터에서 개인차로 직접 운반하는 작업으로 인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2.19. ○○○○○ ‘박스 들다가 억 하면서 통증 발생. 이전에도 일하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증상 있었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03.04.~2015.04.10.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통원 2회(추정) - 2015.08.10.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통원 1회(추정) - 2015.11.11. □□ 인대장애.어깨부분: 통원 1회(추정) - 2017.06.09.~2018.12.12.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통원 5회(추정) - 2021.01.23.~2021.02.19. ○○ 회전근개증후군: 통원 3회(추정) 다.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을 확인한 바,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5.03.02.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11시간, 1주 5일 근무, 1주 평균 55시간 근무 - 휴게시간: 1일 6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매니저로 입사하여 주로 의류 판매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매장 진열 작업 (작업인원 : 1~2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1)우측 손으로 폴대를 들어서 옷을 걸거나 내리는 작업 2)양손으로 헹거를 밀어서 야외에 진열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4.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헹거, 옷걸이, 옷(약 0.7kg), 의류박스(13~15kg) - 작업량: 1일 헹거(약 4kg) 약 12개, 의류박스 평균 3~4박스 꺼내서 진열하고 옷걸이에 옷(약 0.7kg)을 55~85회 반복하여 진열함.(총 중량: 87~108kg) [의류박스 포장 작업 (작업인원 : 1~2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옷을 개어 포장하고 박스 안에 담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4.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의류박스(티셔츠 기준 약 100장, 13~15kg) - 작업량: 1일 의류박스 약 3~4박스(1박스 티셔츠 약 100개) 포장함. (총 중량: 39~60kg) ※시즌 반품, 행사물량 등 입고와 반품 박스 물량이 일정하지 않아서 최대로 20~50박스까지 물량이 들어오고 나갈 때도 있다고 주장함. 일 작업량은 평균적으로 취급하는 물량을 산정하였음. [의류박스 운반 작업 (작업인원: 1명) - 간헐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1)택배 물류센터에서 의류박스를 양손으로 들어서 자동차에 싣는 작업 2)자동차에서 매장으로 박스를 운반해서 창고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의류박스(13~15kg), 자동차 - 작업량: 1주 2회, 자동차로 3~4박스 운반 작업하고 박스를 매장 창고에 적재 시 최대 3~4단까지 적재함. (총 중량: 78~120kg) ※ 2~4월과 8~10월에는 의류박스 약 60~70개가 입고되며, 그 외에는 약 30박스가 입고됨. 대부분 월 2회 용달차를 통해서 20개씩 운반되며, 용달차를 이용안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사업주가 박스를 택배 물류센터에서 직접 가지고 왔음. 이후 코로나19 (2020년 2월)부터는 사업주가 매장에 오지 않아서 신청인이 출근과 퇴근길에 택배 물류센터에 들려서 의류 박스를 자동차에 싣어 왔다고 함. 자동차에 최대로 6박스까지 싣는 경우도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5.03.02.~2021.03.02. ○○○ 상품판맨원 6년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58cm, 58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신청인은 고속도로 휴게소의 의류매장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매장에서 의류 판매 작업보다는 물류 작업이 힘들었다고 주장함. 물류 작업은 입고박스 또는 반품박스를 매장 또는 택배물류센터로 자가용을 이용해서 운반하는 작업과 입고된 의류박스를 창고에 적재하는 작업인데, 그 과정에서 승용차에 허리를 굽혀 상자를 상하차하다보니 부적절한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평균 무게 10kg이상의 박스를 한 차에 3~4 박스씩 운반하는 등 하루 평균 작업량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매장에 전시된 의류를 배치하는 작업에서 상단의 옷걸이에 폴대를 사용하여 의류를 걸 때, 상지 거상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들의 어깨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정도는 ‘높음’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진결과,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 □□□□□ 매장에서 매니저로 일을 하면서 의류 판매를 하였으며, 의류 박스가 입고되면 매장에 진열하고, 반품 택배들을 반복적으로 포장하는 작업, 의류 박스를 택배 물류센터에서 개인차로 직접 운반하는 작업으로 인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신청인은 오랜 기간 매장 근무중 팔 거상을 통한 의류 진열, 의류 포장, 의류상품 택배배송 등의 업무량이 상당하여 어깨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외상성으로 회전근개 찢김(파열), 우측 외상성으로 회전근개 찢김(파열) "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