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관협착증 제3/4번 요추간/척추관협착증 제4/5번 요추간/척추관협착증 제5/6번 요추간/추간공협착증 제5/6번 요추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434
· 판정일: 2021-06-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관협착증 제3/4번 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제4/5번 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제5/6번 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추간공협착증 제5/6번 요추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약 12년 동안 소갈비 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약 12년 동안 소갈비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배송업무 특성 상 장시간 운전을 해야 하고, 배송 시 30~40kg 소갈비 등 중량물을 지속적으로 취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3.02. 내원한 ○○○의 진료기록 상 ‘onset & agg. 작년 12월, 허리 통증, 우측 허벅지 외측 저림, 우측 무릎 통증, 보행할 때 통증 심해진다.’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06.20.~2017.12.06. ○○○○: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11.08.29.~2017.09.04. □□: 요통요추부
- 2011.09.14.~2011.11.21. ○○○○: 요통요추부
- 2013.09.21. ○○○: 척추협착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3.10.07.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 2014.02.10.~2014.05.23. ○○○○: 요통요추부
- 2014.07.28.~2021.01.25. △△△: 요통요추부
- 2017.06.02.~2017.08.28.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12.18.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8.07.23.~2018.10.29. ☆☆☆: 요통요천부
- 2020.11.16.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척추협착요추부
- 2020.11.16.~2020.12.28.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척추협착요추부
다. 주치의사 소견
- 보존적 치료 필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3.02. MRI 소견 상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09.05.01.
- 고용형태: 상용,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0:00~18:00
- 휴게시간: 60분
- 담당업무: 상하차 및 배송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운전 배송원으로 상하차 작업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상하차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무릎과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냉장고에 있는 소갈비짝을 들어 어깨에 멘 뒤 이동 후 탑차에 싣는다
· 서 있는 상태에서 탑차 위에 오른 뒤 머리와 허리를 굽힌 채 탑차에 실은 소갈비짝을 정리한 후 내려온다
· 서 있는 상태에서 탑차 위에 오른 뒤 머리와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소갈비짝을 들고 내려 어깨위에 매고 이동 후 양손으로 들어 냉장고 고리에 건다
- 작업시간: 1일 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소갈비짝(약 30~40kg), 소갈비 박스1(약 2kg), 소갈비 박스2(약 10~15kg)
- 작업량: 1일 소갈비짝 60회(약 1,800~2,400kg) 상하차 및 소갈비 17~23회(약 510~920kg) 하차, 소갈비 박스1 약 3~4박스(약 6~8kg) 하차, 소갈비박스2 1~2박스(약 10~30kg) 하차작업 (총중량: 2,326~3,358kg)
[배송 작업]
- 작업방법: 앉아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운전한다.
- 작업시간: 1일 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해당 없음
- 작업량: 1일 5시간 동안 정적인 자세로 운전 작업
[거래처 매입 시 상하차 및 배송 작업]
※ 2009~2018년까지 주 2회, 2018~2021년까지 주 1~2회 작업
- 작업방법
· 앉아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운전한다
·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소갈비짝을 든 뒤 어깨에 메고 이동 후 탑차에 싣는다
· 서 있는 상태에서 탑차 위에 오른 뒤 머리와 허리를 굽힌 채 탑차에 실은 소갈비짝을 정리한 후 내려온다
· 서 있는 상태에서 탑차 위에 오른 뒤 머리와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소갈비짝을 들고 내려 어깨위에 매고 이동 후 양손으로 들어 냉장고 고리에 건다(2명 작업)
- 작업시간: 1일 10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소갈비짝(약 30~40kg), 소갈비 박스1(약 2kg), 소갈비 박스2(약 10~15kg)
- 작업량: 1일 6시간 운전 작업, 1일 소갈비짝 29~51회(약 870~2,040kg) 상차 및 17~23회(약 510~920kg) 하차, 소갈비 박스1 약 7~8박스(약 14~16kg) 상차 및 약 3~4박스(약 6~8kg) 하차, 소갈비 박스2 2~3박스(약 20~45kg) 상차 및 1~2박스(약 10~30kg) 하차 작업(총중량: 1,430~3,059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5.07.01.~2004.08.31. ㈜○○○○○, 검품 및 포장
○ 신체조건 등
- 키: 169cm, 몸무게: 73kg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특진)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 상병 ‘M4806 척추관협착증 제3/4번 요추간, M4806 척추관협착증 제4/5번 요추간’은 확인되나, 제5/6번 요추간의 병변들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최종 확인 상병에서 제외함. 해당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은 소갈비짝을 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산지에서 소갈비짝을 냉동탑차에 싣고, 장거리 운전 후 식당에 10kg 이상의 갈비 박스를 배송/운반 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루 총 중량 약 1,500kg의 중량물을 취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장거리 화물 운전이 잦아 진동에 노출되는 시간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허리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판단됨.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해당 직업에 상당한 기간(고용보험 납부 내역 상 2009년 5월부터 재해일자까지 약 12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 소갈비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시간 운전과 중량물 취급으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한편, 제출된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 “척추관협착증 제3/4번 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제4/5번 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제5/6번 요추간”은 확인되나 “추간공협착증 제5/6번 요추간”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에 신청인의 평소 업무내용을 확인한 바, 신청인은 소갈비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거리 운전과 1일 총중량 약 1,500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중량물 취급이나 허리를 굽힌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하는 부담되는 작업에 약 11년 이상 장기간 노출된 근무경력을 감안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 상병 “척추관협착증 제3/4번 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제4/5번 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제5/6번 요추간”은 신청인이 평소 중량물 취급이나 부적절한 자세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허리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신청 상병 “추간공협착증 제5/6번 요추간”은 영상자료 상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관협착증 제3/4번 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제4/5번 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제5/6번 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추간공협착증 제5/6번 요추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