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파열 병변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435
· 판정일: 2021-06-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파열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O/P 조립 대형 완성품 세척 작업자로서 완서품 세척 작업을 하면서 어깨부위가 저리고 아파서 몇개월전(10월15일)○○에서 CT 촬영을 하였으나 별 다른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단순 약처방만 받았고, 이후 통증이 지속되어 다시 CT 및 MRI 촬영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03.12.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 등에서 약 29년간 근무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등 지속적인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 ○○
- 2021.02.23. 내원 좌측견관절 동통 및 운동제한 호소
- 2021.02.23. MRI 촬영
- 2021.02.25. 좌측 견관절 관절경하 관절와순 봉합술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 2020.09.23.~2020.10.05. M754(어깨의 충격증후군)
다. 주치의사 소견
○ MRI 상 좌측 견관절부 SLAP 병변 의심.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2.25. 관절경 사진상 좌측 견관절에 퇴행성 상부 관절와순 파열이 확인됨. 직업력 검토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1992. 06. 23.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규칙적교대근무/ 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4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 휴식
○ 직 종 : 생산직(자동차부품)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신청인이 2017.02.01.부터 현재까지 수행하는 세척 작업에 대하여 신체부담요인조사를 시행하였음
○ 신청인은 세척기에서 pump 들 때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서 굽혀서 들어야해서 어깨 부담이 많다고 주장
○ 프로세스 : 세척→ 기름제거→ 각종 키 및 너트워셔 조립→ 생산날짜 스티커 부착
2) 신체부담업무
[완성품 세척] 2017.02.01.부터~ 현재
○ 작업내용
① 세척 작업 : 성능 완료된 pump를 세척기로 이동 후 세척기 지그에 놓고 가동
② 기름 제거 : 세척 완료된 제품의 오일 플러그를 개방하여 수동으로 기울여 오일을 뺀 후 제품을 한 손으로 파지하고 석션 호스를 이용하여 잔존 오일 제거
③ 각종 키 및 너트워셔 조립 : 오일을 제거한 제품에 각종 키 및 너트워셔를 끼움
④ 생산날짜 스티커 부착 작업 : 키 및 너트워셔가 끼워진 제품에 생산날짜 스티커 부착 후 바로 옆이 작업대로 이적하여 6개 1box 기준으로 완성품 이적
○ 취급물품 : pump(3.28kg), 박스(2.05kg)
○ 작업량 : 시간당 20개~25개 작업
[2000.05.01.~2017.01.31.까지 작업]
- 조장 및 반장 직위 수행
- 조장·반장은 현장관리자의 역할
- 주업무는 서무업무(서류작업)와 조원들이 결원 생겼을 때 평균적으로 한 주에 4시간 정도 직접 생산 업무 담당
- 부수업무로 2달에 한번 정도 불량 발생시 280box~300box 제품 확인 후 box 적재하면서 전수 조사(1box 12kg)
- 매일 아침 3라인~4라인 정도 부수자재 공급, 1라인당 15분~20분 소요, 파레트 3개 정도를 대차를 이용하여 공급하나 직접내리는 비율이 30%정도 라고 주장
- 1개 파레트는 작은 부수자재박스 120개(6kg 정도), 큰 부수자재박스 60개(12kg 정도) 적재 가능
*1992.06.23.~2000.04.30.(7년10월) OP조립라인 근무(인사발령내역 자료상)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이전 직력 없음.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67cm, 66kg
○ 취미활동 : 해당없음
○ 우세손 : 좌측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업무관련성 : 낮음
○ 사 유 :
- 견관절 부위 부담이 되는 장시간 거상 작업, 중량물 반복운반 등은 거의 관찰되지 않음. 일부 중량물 운반 있으나 대부분 대차를 이용하고, 단시간 상하차로 완료됨.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주)에서 약 29년간 근무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등 지속적인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소속사업장에서 1992.06.23.부터 O/P 조립라인 등에 근무한 것으로 현재 수행하는 부담작업은 완성품 세척작업으로 세척, 오일 제거, 각종키 등 조립, 스티커 부착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수행기간은 약 4년 1월로 확인된다.
또, 현재 작업이전에는 16년 9월간 현장관리자로 주 4시간 정도 직접 생산 및 매일 라인별로 자재를 공급하는 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견관절 부위 부담이 되는 장시간 거상 작업, 중량물 반복운반 등은 거의 관찰되지 않고, 일부 중량물 운반 있으나 대부분 대차를 이용하고, 단시간 상하차로 완료되어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근무 기간이 장기간이나 작업내용상 어깨에 부담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업무의 비중이 낮아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 보기 부족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파열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