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436 · 판정일: 2021-06-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과거 ○○○에서 10년 3개월 동안 채탄 작업자로, 이후 20년 동안 다수의 터널현장에서 터널공으로, 최종적으로 아연 광산에서 약 10개월간 착암 보조공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작업자세의 반복으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어깨, 팔꿈치, 무릎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석탄 광산, 터널 현장, 아연 광산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지주를 시공하기 위한 자재를 운반하는 중량물 취급 작업과 진동 작업인 천공작업, 경석 및 부석 처리작업, 지주 시공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 팔꿈치, 무릎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2.16. 내원한 ○○○의 Progress Notes 상 “both. shoulder pain for 5yrs(Rt.>Lt.), Rt. elbow pain, Rt. knee pain, 쉴 때 통증: +, 야간통: +, 모로눕기: +, 뒷짐 할 때 아프고, 팔꿈치는 물건 들 때 아프고, 광산일 15년 근무”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년 진료기록 M771. 외측 상과염 [2월(1회)] S5349. 팔꿈치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2월(2회)] S5348. 팔꿈치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3월(1회)] M702. 주두윤활낭염 [3월(5회)] M1392. 상세불명의 관절염, 위팔 [3월(3회)]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3월(3회), 11월(1회), 12월(2회)]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3월(4회)] - 2015년 진료기록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5월(1회)]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9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M170. 양쪽원발성 무릎 관절증 [4월(1회)] M2556. 관절통, 아래다리 [4월(1회)] M2380. 무릎의 기타내부장애, 복합손상 [5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M7962. 사지의 통증, 위팔 [6월(1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 [6월(1회), 10월(1회), 11월(1회), 12월(1회)]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6월(1회), 7월(1회), 11월(1회)]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9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M179.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5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2월(2회), 3월(1회), 4월(2회), 5월(1회), 6월(2회), 8월(2회), 9월(1회), 10월(1회), 11월(1회), 12월(2회)] M2380. 무릎의 기타내부장애, 복합손상 [2월(1회)] M2321.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 반달연골 [2월(2회)] M179. 상세불명의 관절증 [8월(1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광산 노동자로 15년 근무하였으며, 5년 전부터 양측 어깨, 우측 팔꿈치, 우측 무릎 통증이 생겼다고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우측 견관절 관절 내시경술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9.11.01. (※ 2020.08.30. 퇴사) - 담당업무: 착암 보조공(아연 채굴)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갑 08:00~16:00, 을 16:00~24:00 - 식사시간: 갑 12:00~13:00, 을 19:00~20:00 - 휴게시간: 식사시간 외 고정된 휴게시간 없음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구. ○○○○) 협력업체인 □□□□ 작업장에서 아연 광산 착암(굴진 및 채굴) 보조로 작업을 수행하였음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작업형태: 채탄과 굴진이 나누어져 있는 ○○○○○와 달리 아연 광산인 해당 사업장은 채굴과 굴진 작업자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선산부 1명과 후산부 1명이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함(채굴과 굴진은 작업방식이 동일함) 작업공정: 천공 -> 장약 -> 발파 -> 배연 -> 경석 처리 및 아연 채굴 -> 지주시공 암반의 경질에 따라 천공작업이 길어질 경우 배연 시간(1~2시간/일) 감안 시 작업 당일 천공작업만 수행할 수도 있음(다음 조에서 이어서 작업함) 해당 광산은 수직갱으로 입·퇴갱 시 인차를 타고 갱내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로 내려간 후 약 1km를 15분 정도 걸어서 현장으로 진입함 1일 실 작업시간은 입·퇴갱, 식사시간, 배연시간을 제외하고, 1일 5~6시간으로 산정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천공작업] - 작업내용: 착암기를 이용해 장약(다이나마이트 설치) 할 위치에 구멍을 뚫는 작업 - 작업방법: 착암기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착암기가 진동에 의하여 넘어 지거나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체에 강한 힘을 주어 버티고, 천공 위치에 따라 허리, 하반신으로 착암기 leg를 지지 함, 보조 작업자는 천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비트를 잡아줌(※ 2인 1조로 착암기 조작과 보조 작업을 번갈아 가며 실시함) - 작업시간: 1일 평균 3~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착암기 25kg - 작업량: 평균 30~35곳을 천공함(2인 1조), 1공에 약 7~8분 정도 소요됨, 착암기 조준을 위해 착암기(25kg) 15회/일/인 이상 들기/내리기 [부석 및 경석 처리작업] - 작업내용 부석처리: 천장과 벽에 낙하 위험이 있는 부석을 쇠꼬챙이로 쳐서 바닥으로 떨어트리는 작업 경석처리: 쇼벨을 운전해 경석을 광차에 실으며 삽으로 광차에 실린 경석을 정리하는 작업, 큰 경석을 오함마로 깨는 작업 - 작업방법 부석처리: 양손으로 쇠꼬챙이를 잡고, 서서 양팔을 거상하여 낙하 위험 있는 부석을 바닥으로 떨어트림 경석처리: 작업자 1명이 쇼벨을 조작해 경석을 광차에 실으며, 광차 옆에 삽을 잡고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양팔을 움직이며 경석을 정리함, 오함마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힌 뒤 양 팔을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며 바닥에 있는 경석을 파쇄함 - 작업시간: 1일 1시간 작업(갱도의 상태에 따라 작업시간에 차이가 있음)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쇠꼬챙이 3~5kg, 오함마 3.8kg, 삽 1.4kg - 작업량: 1톤 광차로 12~13 광차에 경석 또는 광석을 적재함 [지주 시공작업] - 작업내용: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 갱목 등을 이용하여 지주를 세우는 작업 - 작업방법: 후산부 작업자가 양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 우측 갱도 벽에 세워 등과 목으로 지주를 지지하고, 선산부 작업자가 아이빔을 연결하여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함,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양팔을 거상하여 갱목을 지주와 지주 사이에 끼워 조립함 - 작업시간: 1일 평균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아이빔 30~34kg, 갱목-7~8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 10kg - 작업량: 1일 1set 설치(1set: 아이빔 3개, 갱목 10~15개, 몰베이시 3개(아이빔 연결바), 볼트너트 6개), 자재 시공을 위해 1인당, 30회 이상 운반 및 들기/내리기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87.04.04.~1990.02.28. △△△△/○○○○○, 채탄 후산부 - 1990.03.23.~1996.08.28. ㈜◇◇◇◇◇(◇◇◇◇◇), 채탄 후산부 - 1998.02.04.~1998.05.02. ㈜☆☆, 채탄 후산부 - 1998.05.27.~1999.01.15. ㈜☆☆, 채탄 후산부 - 2004.02.24.~2019.10.01.(일용근로 2,398일), ♤♤♤♤(주) 외, 터널공 외 ※ 직종별 근무기간 채탄 후산부 10년 3개월, 터널공 외 11년 11개월(2,398일 근무), 착암 보조공(아연채굴) 10개월 ※ 과거 작업내용 [채탄작업(10년 3개월)] - 채탄작업은 신청인이 최종적으로 수행한 아연 광산 굴진 및 채굴 작업과 유사한 작업형태로 수행되며, 발파를 위해 약 25kg의 착암기를 이용한 천공작업, 발파 후 탄을 처리하기 위해 스크래퍼를 이용하여 탄을 끌어내고 광차에 싣는 작업,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주와 동발 등을 이용하여 지주를 시공하는 작업으로 인한 상지 거상 자세에서의 중량물의 취급과 운반, 진동공구 사용 및 손목의 반복사용이 이루어짐 [터널공 외(11년 11개월, 2,398일 근무)] - 터널공의 작업에 대한 사항(일반적인 터널 현장 작업에 대해 기술) 천공 -> 장약 -> 배연 및 부석정리(버럭 처리 포함) -> 1~2차 숏트 타설 -> 지보 설치작업 -> 락볼트 설치(천공~락볼트 설치 작업이 24시간 동안 2~3회 반복됨) - 터널 공사의 경우 대부분 중장비 이용해 작업이 진행되며, 천공스프레이작업, 락볼트작업, 장약작업, 부석처리작업, 터널지보설치작업 시 인력이 투입됨 천공스프레이작업: 착암기를 이용해 벽을 천공하기 전 스프레이를 이용해 천공위치를 표시하는 작업 락볼트작업: 터널 벽면을 보강하기 위해 락볼트를 벽면에 박는 작업 장약작업: 화약박스를 운반하고 천공된 구멍에 화약을 채우는 작업 부석처리작업: 굴삭기를 이용해 낙하 위험이 있는 돌을 떨어뜨리는 작업으로 작업자는 옆에 서서 레이저 포인트를 이용해 처리해야 할 돌을 지정해주는 작업을 수행함 지보설치작업: 터널 벽면 보강을 위해 지보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암질에 따라 지보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음 - 터널 내 작업시간은 1일 4~5시간 정도이며, 나머지 시간은 밖에서 대기하거나 신호수로 작업을 수행함 ○ 신체조건 등 - 키: 160cm, 몸무게: 60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 종합소견 신청인은 최종 사업장인 ♡♡♡♡에서 착암 보조공으로 10월 근무하였음. 과거 직력 상 2004년부터 2019년까지 터널공 11년 11월 근무력 확인되었음(신청인 주장 20년). 1990년까지 ○○○○○ 채탄 후산부 10년 3월 확인됨 상병의 소견이 있으며, 천공, 지주 시공 등 아연 채굴 작업 시 윗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 등 신체부담 작업 10개월간 실시하였으며, 2019년까지 터널공, ○○○○○ 채탄원 등으로 상당 기간근무한 점을 고려한다면 신청 상병은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진료기록과 MRI 등 영상자료 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등 8개의 신청 상병이 모두 확인된다. - 또한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10년 3개월 동안 채탄 작업자로, 이후 11년 11개월 동안 다수의 터널현장에서 터널공으로, 최종적으로 아연 광산에서 약 10개월간 착암 보조공으로 각각 근무한 직력이 확인되고, 작업 시 상지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 등 부담작업에 빈번히 노출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부담작업을 상당 기간 수행해 오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