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438 · 판정일: 2021-06-08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택배기사로 근무하며 2021.02.18. 06:50경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가정집 고객님 상품을 배송하던 중 어두워 앞의 평상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른쪽 무릎을 평상에 심하게 박은 후 넘어지며 오른쪽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8년 1월 16일부터 ○○주식회사에서 택배기사로서 다양한 부피와 무게의 물품을 취급하며 차량에 적재 및 각 가정에 배송 작업을 수행해왔음. 시간 내에 해당 작업을 수행해야하다 보니 시간이 촉박하여 뛰어다니는 경우가 많고, 배송 시 엘리베이터가 없는 구역이 배정될 때 무거운 배송물품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많이 부담스러웠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2.26. ○○ ‘Rt.knee pain’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08.27. ○○ M2399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 2019.11.02.~2019.12.09. ○○○○ S836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통원추정 7회) - 2019.12.19. ○○○○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M2331 기타반달연골장애(내측반달연골) - 2019.12.20.~2020.01.20. ○○ M794 (무릎뼈밑)지방체의비대, S8329 반달연골의상세불명찢김(통원추정 5회) - 2019.12.23. ○○ S8329 반달연골의상세불명찢김, M794 (무릎뼈밑)지방체의비대(입원추정 8일) - 2020.03.03.~2021.01.08. □□ M171 기타원발성무릎관정증 (통원추정 7회) - 2020.09.27.~2021.01.17. ○○○□□ M2556 관절통, 아래다리(통원추정 2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슬부 통증 관절부 압통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 소견 1 : 진료기록(MRI)을 검토한 결과 평상에 무릎을 부딪혀서 반월상 연골파열이 있을 정도의 연부조직 타박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며 관절내 혈종 소견도 보이지 않아 급성 외상으로 인한 반월상 연골 파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자문의 소견 2 : 상기 환자 수술 전 우측 슬관절 MR상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은 관찰되나, 급성 파열에 따르는 effusion은 관찰되지 않음. 또한 관절경 사진상 내측 경골의 연골의 마모 및 파열된 연골판 주변부의 퇴행성 변화로 보아 급성파열은 아닐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8.01.16.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9.5시간 근무(근무시간 21:30~07:30), 1주 평균 5일 근무 - 휴게시간 : 식사시간 30분 ※ 정해진 식사시간은 60분이지만, 업무로 인해 보통 30분 정도로 끝낸다고 함 - 담당업무 : 택배 배송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택배원으로서 적재작업, 배송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18.01.16.~2021.02.26.(약 3년 1개월 기간 중 휴업기간 제외시 약 3년 확인됨) - 2019.12.19. 산재발생하여 2019.12.21.~2020.02.01.(42일) 휴업 ○ 신체부담 업무내용 [적재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물품을 잡고 차량까지 이동한 뒤, 무릎을 굽히고 차량에 올라 물품들을 적재하거나 쪼그린 자세로 정리한다. - 작업시간 : 1일 0.3~0.5시간 - 취급물품 : 다양한 택배물품(식료품, 가구(책상, 의자 등), 쌀, 세제, 음료 등) - 작업량 1) 신체부담 택배물품 * 식료품, 5kg, 1일 평균 배송량 50상자, 1일 평균 취급중량 250kg * 가구(책상, 의자 등), 10~20kg, 1일 평균 10~20상자, 1일 평균 취급중량 100~400kg * 쌀, 5~20kg, 1일 평균 배송량 5~10포대, 1일 평균 취급중량 25~200kg * 세제, 18kg, 1일 평균 배송량 5~20개, 1일 평균 취급중량 90~360kg * 음료, 12kg, 1일 평균 배송량 20~30개, 1일 평균 취급중량 240~360kg ※ 주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중량물을 나타낸 것으로, 배송물품은 종류가 다양하고 무게와 양은 매일 상시적으로 변경 됨(총 중량 : 705~1,570kg) 2) 물품보관 장소에서 차량까지 약 10m이하 구간을, 1일 평균 300~350개의 택배 물품을 반복하여 운반 및 적재 작업을 수행함. [배송 작업] - 작업방법 1) 택배차량에 무릎과 허리를 굽힌 채 들어가, 양손을 이용하여 물품을 들고, 차량입구에 빼놓은 뒤, 차량에서 무릎을 구부리며 뛰어내리거나 걸어서 내려온다. 2) 양손 또는 양팔을 이용하여 물품을 잡고, 어깨나 허리에 배송물품을 짊어진 채로 계단과 평지, 비탈길을 오르며 배송한다. - 작업시간 : 1일 9~9.2시간 - 취급물품 : 다양한 택배물품(식료품, 가구(책상, 의자 등), 쌀, 세제, 음료 등) - 작업량 1) 신체부담 택배물품 * 식료품, 5kg, 1일 평균 배송량 50상자, 1일 평균 취급중량 250kg * 가구(책상, 의자 등), 10~20kg, 1일 평균 10~20상자, 1일 평균 취급중량 100~400kg * 쌀, 5~20kg, 1일 평균 배송량 5~10포대, 1일 평균 취급중량 25~200kg * 세제, 18kg, 1일 평균 배송량 5~20개, 1일 평균 취급중량 90~360kg * 음료, 12kg, 1일 평균 배송량 20~30개, 1일 평균 취급중량 240~360kg ※ 주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중량물을 나타낸 것으로, 배송물품은 종류가 다양하고 무게와 양은 매일 상시적으로 변경 됨(총 중량 : 705~1,570kg) 2) 1일 평균 300~350개의 택배물품 배송작업 수행함. [기타 참고내용] - 시간 내에 해당 작업을 수행해야하다 보니 시간이 촉박하여 뛰어다니는 경우가 많고, 배송 시 엘리베이터가 없는 구역이 배정될 때, 무거운 배송물품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많이 부담스러웠다고 언급함. - 담당구역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담당구역이 매일 변경됨. - 규정상 배송 물품 중량이 20kg을 넘지 않아야하는데, 가끔 20kg이상의 물건도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05.08. ~ 2007.01. (근무일수 : 48일) (사업명 생략) 외, 건설현장 보조 - 2010.03.19. ~ 2011.11.15. ㈜□□□, 생산직(브라운관 부품) - 2012.02.13. ~ 2017.03.21. △△△△(주), 사무직(관리직) - 2017년 8월 (근무일수 : 1일) ○○ ○○, 컨베이어벨트 위 상품 정리 작업 - 2018.01.16. ~ 2021.02.26. ○○주식회사 ※ 직종별 근무기간 - 택배 : 약 3년 1개월(휴업기간 제외시 약 3년) * 2019.12.19. 산재발생하여 2019.12.21.~2020.02.01.(42일) 휴업 - 컨베이어벨트 위 상품 정리 작업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무일수 : 1일) - 사무직(관리직) : 5년 1개월 9일 - 생산직 : 1년 7개월 28일 - 건설현장 보조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무일수 : 48일) ○ 산업재해보상 승인 과거력 - 2019.12.19. 배송업무 중 접지름 사고로 'S8320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산재보상 승인이 된 적이 있음. - 요양기간 2019.12.20. ~ 2020.02.24. 기간 중 2019.12.21.~2020.02.01. 휴업하였음. ○ 신체조건 등 - 키 188cm, 몸무게 90kg - 운동 및 취미생활 : 해당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종합소견 : -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인의 무릎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따라서 확인 상병은 ‘M2321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정함. 신청인은 2019년도에 ‘S8320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산재보상 승인이 된적이 있음.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무릎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택배 배송)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 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18년 1월 16일부터 ○○주식회사에서 택배기사로서 다양한 부피와 무게의 물품을 취급하며 차량에 적재 및 각 가정에 배송 작업을 수행해왔음. 시간 내에 해당 작업을 수행해야하다 보니 시간이 촉박하여 뛰어다니는 경우가 많고, 배송 시 엘리베이터가 없는 구역이 배정될 때 무거운 배송물품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많이 부담스러웠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약 3년간 택배배송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을 취급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충격이 누적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