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다리 거위발건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439 · 판정일: 2021-06-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다리 거위발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업무수행중 무릎에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택배차량에 물품을 적재하거나 각 배송지에 배송하는 업무를 해왔으며, 해당 작업 시 중량물을 취급하며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뛰면서 이동하는 작업이 많아 무릎에 많은 부담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내역 - 2021.04.13. ○○○ ‘ 위치: Lt. knee post. med. side. 양상: 계단 많이 걷고 나서부터’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4.16. ○○ 발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통원 1회(추정) - 2011.04.16. ○ 발목및발부위의인대의파열, 발목의타박상: 통원 1회(추정) - 2020.12.16. □□□□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 상세불명의연골또는 인대: 통원 1회(추정) 다.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을 확인한 바,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20.08.03. - 고용형태: 비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8.5시간(21:30~익일 07:00) 1주 평균 5일 근무 - 휴게시간: 1일 6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택배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적재 및 배송 작업] - 작업 방법 ㆍ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롤테이너를 끌면서 차량까지 이동한 뒤, 무릎을 굽히고 차량에 올라 물품들을 적재하거나 쪼그린 자세로 정리한다. ㆍ택배차량에 무릎과 허리를 굽힌 채 들어가, 양손을 이용하여 물품을 들고, 차량입구에 빼놓은 뒤, 차량에서 무릎을 구부리며 뛰어내리거나 걸어서 내려온다. ㆍ양손 또는 양팔을 이용하여 물품을 잡고, 어깨나 허리에 배송물품을 짊어진 채로 계단과 평지, 비탈길을 오르며 배송한다. - 작업시간 : 1일 8.5시간 - 취급물품 : 다양한 택배물품(쌀, 고양이모래, 가구(책상, 의자 등), 세제, 음료(두유, 생수 등), 확인불가박스 등), 롤테이너, L카 - 작업량 중량물 무게(kg) 1일 평균 배송량 1일 평균 취급중량 쌀 10kg 1~4개 10~40kg 고양이모래 20kg 1개 20kg 가구(책상, 의자 등) 10~20kg 1주 1개 2~4kg 세제 5~10kg 2개 10~20kg 음료(두유, 생수 등) 4~12kg 2~8개 8~96kg 확인불가박스 5~10kg 2~5개 10~50kg ※ 주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중량물을 나타낸 것으로, 배송물품은 종류가 다양하고 무게와 양은 매일 상시적으로 변경되며, 차량에 적재 및 배송작업 시 물품은 1일 총2회 취급(총 중량 : 120~460kg) ㆍ물품보관 장소에서 차량까지 약20~30m 구간을 이동하며, 1일 평균 180~200개의 택배 물품을 차량에 적재 및 배송함 [기타 참고내용] - 시간 내에 해당 작업을 수행해야하다 보니 시간이 촉박하여, 뛰어다니는 경우가 많고, 배송 시 원룸이 많은 곳에 담당 배정 시, 무거운 배송물품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많이 부담스러웠다고 언급함 - 담당구역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담당구역이 매일 변경됨 - 규정상 배송 물품 중량이 20kg을 넘지 않아야하는데, 가끔 20kg이상의 물건도 있음 - 각 배송지에 물품 배송 후 사진을 찍어 문자로 전송을 할 때, 쪼그린 자세가 발생하고, 운전 작업 시 수동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클러치를 밟거나, 운전석이 높아 운전석에서 바닥으로 뛰어 내리는 경우도 무릎에 부담된다고 언급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0.01.01.~2020.04.30. (주)□□□□□ 휴대폰판매 4개월 - 2013.03.01.~2013.04.16. ㈜○○○○○ 경비원 2개월 - 2013.07.01.~2014.12.31. ㈜□□□□□ 휴대폰판매 1년 6개월 - 2017.01.02.~2019.06.30. ㈜□□□□□ 휴대폰판매 2년 6개월 - 2020.01.15.~2020.02.18. ◇◇◇◇◇ ○○ 음식배송 1개월 - 2020.02.01.~2020.06.30. ㈜□□□□□ 휴대폰판매 5개월 - 2020.08.03.~2021.03.30. ㈜○○ 택배배송 8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83cm, 86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택배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루 평균 130가구에 야간 배송을 담당하였는데, 원룸촌이나 사무실에 배송을 할 때 계단을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방향전환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상황이 빈번하였고 그 때 허벅지의 이두근 및 거위건, 점액낭에 염증이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무릎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판단됨. 또한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해당 직종에 7개월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증상이 발현하기 직전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와 상병의 시간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진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택배차량에 물품을 적재하거나 각 배송지에 배송하는 업무를 해왔으며, 해당 작업 시 중량물을 취급하며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뛰면서 이동하는 작업이 많아 무릎에 많은 부담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신청인은 택배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으로 짧은 근무 경력에도 불구하고 업무형태의 특성상 중량물의 반복적인 취급과 부적절한 자세, 배송을 위해 뛰거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신청상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다리 거위발건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