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441
· 판정일: 2021-06-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금속 제관물을 외주를 받아 1차 기계작업, 2차 레디알 기계로 드릴, 탭작업, 3차 사상, 이물질 제거후 납품하는 사업장에서 2차, 3차 공정을 전담하여 작업을 하면서 공구사용 및 하루종일 팔 사용으로 어깨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레디알 기계로 드릴 및 탭작업, 사상, 납품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2021.03.17. 내원한 ○○ 진료기록지상'돌리면 두둑두둑 소리(+), 일을 많이 하고 나면 아프다 철공일(+)' 등으로 기록되어 있음.
○ 2021.3.00 촬영한 MRI 내용 요약
- inferior labral tear and SLAP l-ll
- bony osteophyte at acromion/c low lying type, mild AC joint arthritis and shoulder impingement.
- small SD and SA bursa fluid
○ 2021.03.22. 우측 견관절 관절경적 견봉 성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Rt. A-acromioplasty & RCR(M. DRSB, 1/4)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해당사항 없음
나. 주치의사 소견
○ 진찰 소견 및 영상검사상 우 어깨 회전근개파열 확인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함.
다. 자문의사 소견
○ 2021.03.22. 우측 견관절 관절경 영상에서 퇴행성의 회전근개 파열 소견이 관찰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05. 02. 18.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월~금 07:00~17:00, 토 07:00~15:00(작업시간에 따라 1~2시간 일찍 퇴근하기도 함)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12:30, 그 외 정해진 휴게시간 없으며 작업자가 조절하여 휴식
○ 담당업무 : 임가공
나. 신체부담업무
○ [레이알 기계 작업]
- 작업방식 : 부품을 기계 위에 장착 후 좌표 체크한 부분 드릴, 탭작업
- 작업자 : 1명
- 중량물 : 20kg~2톤까지 다양함
- 1일 작업시간 및 생산량 : 부품종류 및 크기 마다 작업시간 상이, 1일~ 2~3일 등으로 생산량 및 작업시간에 대해 수치화 하기 힘듬.
- 작업자세 : 기계 앞에 서서 장착된 공구를 손과 팔로 밀고 당기고, 좌우, 상하로 움직이며 작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깨 부담되며, 면치기 작업, 탭작업시 드릴을 이용하여 작업시 진동 및 어깨, 팔에 힘을 주어 수 백번~수 천번 작업을 하여야 하므로 어깨 및 팔에 부담
- 작업의 횟수 및 시간 : 수백번~수천번 작업
- 작업주기 : 월~토요일, 근무시간시 계속 작업
○ [사상, 이물질 제거작업]
- 작업방식 : 작업한 부품의 이물질 제거, 걸레 및 에어로 작업
- 작업자 : 1명
- 중량물 : 20kg~2톤까지 다양함
- 1일 작업시간 및 생산량 : 부품종류 및 크기 마다 작업시간 상이, 1일~ 2~3일 등으로 수치화 할 수 없음.
- 작업자세 : 레디알 기계에 서서
- 어깨 사용하는 작업 :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사상작업, 에어 이용하여 이물질 제거 작업
- 작업의 횟수 및 시간 : 수시로 작업
- 작업주기 : 월~토요일, 수시 작업
○ 신체부담 사유
- 전동공구 이용하여 탭작업, 드릴작업 등 수행시 어깨에 부담
- 그라인더로 사상 및 이물질 제거시 어깨에 부담
- 레디알 기계 작동시 기계에 부착된 장비를 힘을 주어 어깨를 들었다 내렸다 반복하는 작업 수행시 어깨에 부담
○ 사업장 출장시 확인 사항
- 대부분 중량물은 호이스트 이용하여 작업하나 20~30kg 부품은 신청인이 직접 운반하는 것으로 확인됨.
- 동료근로자는 레디알 작업시 기계 앞에 서서 장비를 좌/우, 상/하 로 움직이며 팔로 기계를 당겨 힘을 주어 작업하기 때문에 어깨에 부담이 된다고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고용보험 자료)
○ 2000.02.01.~2004.03.31.(주)○○○, 관리, 근골격계 유해요인 : 해당사항 없음(신청인 진술).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71cm, 71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약 15년간 주 6일 임가공 업무를 해 오던 분으로 근무내용의 대부분에 해당되는 레디알기계작업의 경우 상완의 굴곡이 90+-20도 되는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머무르면서 간헐적인 힘을 동시에 주어 하는 작업으로 이 경우 어깨의 부적절한 자세 유지 시간이 길고 간헐적인 힘의 사용이 같이 노출됨에 따라 장기간의 위험요인 노출이 중상정도에 해당되어 병변과 작업과의 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레디알 기계로 드릴 및 탭작업, 사상, 납품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부품에 드릴 및 탭 작업을 하는 레이알 기계작업과 작업한 부품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작업시 기계 앞에 서서 장착된 공구를 밀고 당기고, 좌우, 상하로 움직이고, 그라인더 및 에어를 이용하는 것으로 동 업무의 근무 이력은 16년 1월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어깨의 부적절한 자세 유지 시간이 길고 간헐적인 힘의 사용이 같이 노출됨에 따라 장기간의 위험요인 노출이 중상정도에 해당되어 신청 상병의 작업과의 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근무 이력이 길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상지의 거상 자세 및 어깨 힘이 사용되는 상태로 신청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