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극상건파열 , 어깨 , 우측/상부관절와순파열(우측)/뼈돌기(충돌증후군) , 어깨 ,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442
· 판정일: 2021-06-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극상건파열, 어깨(우측), 상부관절와순파열(우측), 뼈돌기(충돌증후군), 어깨,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베어링 가공작업을 수행하면서 부품을 기계에 넣고 팔과 손으로 힘을 눌러 주는 작업 등 어깨 부위에 부담되는 작업으로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베어링 작업을 장기간 수행해 오면서 반복적인 어깨, 팔 부담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4.28. 내원한 ○○○○의 진료기록부 상 “우측 어깨죽지 통증, 우측 어깨 통증, 팔 들거나 뒤로 젖힐 때 아프다, 무거운 거 많이 드는 일 한다, RC tear massive, CT: RC TEAR 2.5cm 중파열, 힘줄이 많이 얇고 Fraying 심하다, 우측 어깨 수술 필요함”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11.13.~2011.12.04. ○○○○,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2회)
- 2012.08.02. □□, 회전근개증후군
- 2012.09.16.~2013.03.01. ○○○○, 기타근통,어깨부분(2회)
- 2013.12.31.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4.03.08.~2014.05.05.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4회)
- 2014.06.07.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8.04.27.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8.06.23.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8.06.30.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8.07.14.~2018.09.01.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6회)
- 2018.07.25.~2018.07.28.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2회)
- 2018.09.29.~2019.01.19. □□, 어깨의석회성힘줄염(2회)
- 2019.03.09.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9.04.06.~2020.07.17. □□, 어깨의석회성힘줄염(3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4.28. 내원 당시 우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2021.05.04. 관절경하 극상건 봉합술, 관절와순 봉합술, 견봉하 감압술 시행함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5.04. 우측 견관절 관절경 영상에서 퇴행성의 신청 상병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1.02.01. (※ 2021.03.31. 퇴사)
- 담당업무: 베어링 가공작업
- 근무형태: 주간근무, 주 5일
- 근무시간: 2020년 이전 08:00~17:00, 2020년 이후 08:00~15: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13:00, 휴식시간 1일 2회(10:00~10:10, 15:00~15:10)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작업공정: 베어링 입고 -> CNC선반 작업 -> 탭, 드릴작업(구멍 작업) -> 육각기계 작업 -> 적재
- 신청인은 탭, 드릴작업과 육각기계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고, 필요 시 CNC선반 작업 및 포장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탭, 드릴작업]
- 작업방식: 베어링을 기계에 삽입 후 레버를 앞으로 내려 탭 작업을 수행함
- 취급 중량물: 가공하는 부품의 무게는 다양하며, 완성품 박스의 무게는 20~25kg임
- 생산량: 8~4000개 등 크기에 따라 다양하며, 완성품 박스 또한 1~38박스로 다양함
[육각기계 작업]
- 작업방식: 베어링을 작업대에 놓고 팔을 좌우로 움직이며 기계에 삽입 후 기계를 작동함
- 취급 중량물: 가공하는 부품의 무게는 다양하며, 완성품 박스의 무게는 20~25kg임
- 생산량: 8~4000개 등 크기에 따라 다양하며, 완성품 박스 또한 1~38박스로 다양함
[CNC선반 작업]
- 작업방식: 베어링을 기계에 삽입 후 레바를 순간적인 힘으로 앞으로 당기고 스위치 작동함
- 취급 중량물: 가공하는 부품의 무게는 다양하며, 완성품 박스의 무게는 20~25kg임
- 생산량: 8~4000개 등 크기에 따라 다양하며, 완성품 박스 또한 1~38박스로 다양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4.09.01.~2010.02.28. ○○○○(주)○○, 베어링 가공작업
※ 신청인은 2001.03.~2004.08.의 기간에도 □□□□에서 베어링 가공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나 직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음
○ 신체조건 등
- 키: 160cm, 몸무게: 85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높음’
- 판단근거: 약 18년 11개월간 가공업무를 해 오던 분으로 업무내용에서 50% 작업에 해당되는 탭, 드릴작업의 경우 키 160cm로 작업대에서 서서 작업을 할 때 상완을 앞으로 들기(120도 정도, 재해자의 키를 감안할 경우 120도 이상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및 동시에 힘의 사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제품을 취급하면서 상완의 반복적인 움직임이 있으며, 간헐적으로 박스 이동 시 중량물 취급에 따른 부담요인 노출이 있음. 그 외 약 50% 작업에 해당되는 육각작업의 경우 오른쪽 상완을 반복성이 높은 동작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어깨 부담요인 노출이 인정됨. 이상의 결과에서 오랜 기간의 어깨 부위 위험요인 노출이 중등도 이상의 강도로 노출되었으므로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X-ray, 관절경 등 영상자료 상 우측 견관절의 만성적인 변화와 함께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
- 신청인이 평소 수행한 베어링 가공작업의 대부분이 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특히 탭, 드릴작업의 경우 강한 힘이 작용되지는 않지만 어깨를 거상한 자세가 반복되며, 신청인의 신장과 작업대의 높이를 고려하였을 때 더욱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간헐적이나 박스 이동작업 시 중량물 취급에 따른 어깨 부담요인 노출도 확인되며, 이러한 작업을 15년 이상 장기간 수행해 오면서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극상건파열, 어깨(우측), 상부관절와순파열(우측), 뼈돌기(충돌증후군), 어깨,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