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지 방아쇠 수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210000444 · 판정일: 2021-06-08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무지 방아쇠 수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6.)

신청 내용

가. 2020.11.30. 16시 30분경 공익 요원이 산소통을 병실로 들고 오는 중 넘어지려고 하여 손으로 받치고 나서부터 손가락이 아파 통증 있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1년부터 약 9년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으며, 환자의 기저귀를 케어하고 목욕, 양치 케어 등 작업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작업이 발생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2.01. ○○○ ‘12월 초 산소통이 넘어지면서 부딪혀 수상함’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7.11. S6360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다. 주치의사 소견 - 무지 통증 및 걸리는 증상(방아쇠 수지)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7.04.07.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1일차 주간→2일차 당직→3,4일차 휴무를 반복하여 근무함. * 주간 : 09:00~18:00 (식사시간 1시간) * 주간, 당직 : 09:00~익일 09:00 (휴게시간 4시간, 식사시간 1시간 30분) * 2일 휴무. 1일 8~19시간 근무, 1주 평균 4일 근무, 1주 평균 54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식사시간 1일 60분, 야간 휴게시간 00:00~04:00 - 담당업무 : 기저귀 케어, 식사 수발, 청결(양치, 세탁, 의복교체, 목욕, 휠체어 이동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서 기저귀 케어, 식사 수발, 청결(양치, 세탁, 의복교체, 목욕, 휠체어 이동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7.04.07.~2021.02.01.(약 3년 10개월) - 총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1.03.16.~2021.02.01.(약 9년 1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기저귀 케어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어르신의 기저귀를 제거하고 해당 부위를 물수건으로 닦은 후 새 기저귀를 양쪽으로 끼워 착용시키고 바르게 눕히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어르신 몸무게(50~70kg), 기저귀, 물수건 - 작업량 1) 주간 근무시 약 2명~4명을 담당하고, 기저귀 8개~16개 교체함. (총 중량 : 400~1,120kg) 2) 주간+당직 근무시 약 4명~9명을 담당하고, 기저귀 32개~70개 교체함. (총 중량 : 1,600~4,900kg) [식사 수발 작업] - 작업방법 : 양손으로 식판을 받아서 나눠주고, 좌측 손으로 어르신을 지지하고 우측 손으로 식사를 먹여주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식판(1kg) - 작업량 : 1일 식판 15개를 들고 이동하여 나눠주며, 각 1명씩 1일 3회(아침, 점심, 저녁) 식사 수발함. (총 중량 : 15kg) ※ 주 2회 과일 10~15개 깍기 작업함 (2명 작업) [청결 작업(양치, 세탁, 의복교체, 목욕)] - 작업방법 1) 양치 케어 : 앉은 상태에서 좌측으로 환자의 몸을 지탱하고, 우측 손으로 양치를 도와주는 작업 2) 세탁(입수건, 앞치마) : 양손으로 세탁물을 잡고 세제로 씻고, 양손으로 비틀어서 물기를 짜는 작업 3) 의복교체 : 양손으로 환자의 옷을 탈의시키고 새 옷을 입혀주는 작업 4) 목욕 : 양손으로 환자를 목욕시키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칫솔, 의복, 입수건, 앞치마 - 작업량 1) 양치 케어 : 1일 주간) 평균 12회, 당직) 19회 2) 세탁(입수건, 앞치마) : 1일 주간, 당직) 입수건 평균 20개, 앞치마 12개 세탁함. 3) 의복교체 : 1일 주간) 4회, 당직) 5~6개 교체함 4) 목욕 : 1일 평균 7명 목욕 작업함.(주 1회) (총 중량 : 350~490kg) [휠체어 이동 작업] - 작업방법 : 침상에 누워있는 어르신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팔을 넣어 몸의 뒷부분이나 허리를 양 손으로 붙잡고 다리사이로 무릎을 넣어 환자의 몸을 지지하여 옮기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어르신 몸무게(50~70kg) - 작업량 : 1일 주간) 8회~16회 (총 중량 400~1,120kg), 당직) 10회~21회 (총 중량 : 500~1,47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11.03.16.~2013.12.31. ○○ ○○ 요양보호사 부자연스러운자세, 반복작업 - 2014.10.06.~2017.04.03. □□□□ 요양보호사 부자연스러운자세, 반복작업 - 2017.04.07.~2021.02.28. △△△ 요양보호사 부자연스러운자세, 반복작업 ○ 신체조건 등 - 키 160cm, 몸무게 62kg - 운동 및 취미생활 : 해당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판단근거 : - 신청인의 재해경위, 신체부담, 직업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그 외 발병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판단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11년부터 약 9년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으며, 환자의 기저귀를 케어하고 목욕, 양치 케어 등 작업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작업이 발생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서 환자 케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움켜쥐는 동작이 확인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무지 방아쇠 수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