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445
· 판정일: 2021-06-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업무수행중 팔꿈치에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18년 10개월간 (이하 주소 생략) 및 도로 구역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일 8시간 가량 우측 손에 대빗자루를 들고 쓰레기 등을 쓸어 담으며 낙엽철에는 작업량이 증가하여 업무가 가중이 되었으며 장기간 부자연스런 작업 자세 및 반복 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2.04. ○○ ‘Rt. elbow pain. several months ago. 많이 쓴다. 환경미화원’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05.25.~2020.05.28 ○○○ 외측상과염: 통원 3회(추정)
- 2020.10.22. ○○ 외측상과염: 통원 1회(추정)
다.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을 확인한 바,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이하 주소 생략)
- 입사일자: 2002.02.01.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9시간(05:00~16:00), 1주 평균 6일 근무, 1주 평균 50시간)
- 휴게시간: 1일 2시간, 토요일 휴게시간 없음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서 거리청소를 담당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쓰레기 빗자루 청소 작업]
- 작업방법: 담당청소구역을 빗자루를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1) 우측 손에 대빗자루 봉을 짧게 힘을 주고 잡아서 회전하면서 바닥에 놓여있는 쓰레기, 담배꽁초 등을 쓸어 담는다.
2) 좌측 손에 쓰레받이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담고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 작업시간: 7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대빗자루(0.8~1kg)
- 작업량
1) 작업시간 동안 가로수길, 도로에 쓰레기를 청소하기 위한 빗자루 질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약 3~4km 가량의 청소구역을 담당함.
2) 대빗자루를 짧게 잡아 청소하며, 가을철에 낙엽이 많이 쌓여있어서 업무부하가 가중됨.
[기타 확인사항]
- 실외 작업이며, 기상의 영향을 받는 작업 환경임.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구역을 담당하며 3개월마다 구역을 교대로 실시함.
- 주 업무는 가로수길 및 도로 청소로 빗자루 질을 하여 쓰레기, 담배꽁초, 낙엽 등을 쓸어 담는 작업을 수행함.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청소구역을 이동하며 운전 작업(약 1시간), 이동 및 대기 작업(1시간)은 신체부담조사에서 제외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6.10.14.~2000.02.28. □□□□ 시설관리 3년 4개월
- 2000.09.20.~2001.08.26. ○○(주) 운전직 11개월
- 2002.02.01.~2020.12.04. (이하 주소 생략) 환경미화원 18년 10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82cm, 76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1건[손목(척골경상돌기)골절 요양기간 1989.09.19.~1989.10.30.]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인의 팔꿈치 상병은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질환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직업력 및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팔꿈치/아래팔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상당한 기간 동안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특히, 가을 낙엽철에는 조사대상이 된 ‘가로 청소 작업’ 중 빗자루 질이 집중되고, 빗자루 질을 하는 과정에서 빗자루를 움켜쥔 상태로 손목의 신전, 회외전 동작이 반복되어‘외상과염’의 주요 상병별 확인사항인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진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18년 10개월간 (이하 주소 생략) 가로수길 및 도로 구역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일 8시간 가량 우측 손에 대빗자루를 들고 쓰레기 등을 쓸어 담으며 낙엽철에는 작업량이 증가하여 업무가 가중이 되었으며 장기간 부자연스런 작업 자세 및 반복 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신청인은 18년 이상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신 분으로 업무수행중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팔꿈치 관절을 사용한 사실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