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골관절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447
· 판정일: 2021-06-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오랜기간 무거운 물건을 트럭에 적재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던 중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01.06.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장기간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반복하던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요양신청 의료기관 진료기록(2020.12.28. ○○)
○ Rt shoulder pain for several yrs. 2d’s agg. trauma(+) night pain (+) motional pain(+). 2일 전 새벽 어깨 통증 심했다. 8년전에는 주사 여러 번 맞았다 2년간. resting pain (+) painful LOM on FF, IR, ER painful arc
○ USG Rt FTRCT SSP med, LHBT complete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1.01.10.~2020.09.29. ○○○○ : 윤활막 및 힘줄의 기타 명시된 장애(어깨부분),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60회)
○ 2016.04.20.~2016.04.22.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3회)
○ 2017.10.20.~2018.10.22.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4회)
○ 2020.10.05.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1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장기간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하던 중 통증 발생하여 본원 내원하였으며, 본원 검사상 상병명 확인되어 치료 및 경과관찰 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추후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업무관련성 조사 후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2. 03. 26.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월요일) 05:00~14:00 (화요일~토요일) 05:30~14:30
○ 휴게시간 : 08:30~09:30
○ 담당업무 : 재활용품 수집운반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입사 후 약 2년간은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며 재활용품이 담긴 마대를 압축기로 운반하여 던지는 작업을 수행했다고 함.
○ 이후 약 2년간은 2.5톤 작업차를 이용, 2인 1조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이후부터는 1톤 차량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2인 1조로 수거 및 운전 업무를 병행하며, 2.5톤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했을 당시 차량의 높이가 높아 신청 상병 부위의 업무 부담이 과중했다고 주장함.
2) 신체부담업무
[재활용품 수거 및 하차작업]
○ 작업시간 : 1일 8시간 가량
○ 작업내용 :
- 재활용품 수거장소에서 마대자루를 벌려 비닐, 페트,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을 마대자루에 담고 묶는 작업을 수행함. 보통 마대 하나당 10~20kg 정도 무게가 나감.
- 단독주택이 많은 골목의 경우 마대자루를 직접 어깨에 메고 차량까지 이동하여 차량에 적재함.
- 차량에 적재할 때는 무릎 반동을 이용하여 위로 높이 던져 올리는 방식으로 적재하며, 마대자루가 많이 쌓여있는 경우에는 마대자루를 적재하기 위해 팔을 어깨 위로 높이 들어 마대자루를 던져 올리는 작업을 반복 수행하여야 함.
- 1회 수거가 끝나면 사업장에 복귀하여 수거한 마대자루를 직접 운반하여 하차작업을 수행함.
○ 작업무게 및 작업량 :
- 재활용품을 담은 마대자루는 보통 10~20kg 정도로 주로 비닐, 페트, 플라스틱, 병, 깡통 등이 들어있으며, 1톤 트럭의 1회 수거량은 만차 기준 500~600kg정도, 마대자루 65~70자루 정도이며, 이를 2인 1조로 하루 3~4회 반복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4대보험 자료)
○ 2012.03.26.~진단일, ㈜○○○○○, 재활용품 수거 및 운반, 차량운전 업무(근무일수 약 8년 9월)
○ 2010.05.01.~2011.06.19. □□□□, 닭고기가공 업무 (근무일수 약 1년 1개월)
○ 2006.11.01.~2009.10.05. △△△△, 닭고기 가공업무 (근무일수 약 2년11개월)
○ 2006.02.01.~2006.07.01. ◇◇◇◇, 닭고기 가공업무(근무일수 약 5개월)
○ 2003.12.05.~2004.11.06. ㈜☆☆☆☆, 닭고기 가공업무(근무일수 약 11개월)
※ 과거직력인 □□□□, △△△△, ◇◇◇◇, ㈜☆☆☆☆(총 약 5년4개월)에서의 주 업무는 닭고기를 해동시켜 운반하는 업무였으며 신청인 진술 상 해당 업무는 허리 아래 부분에서 주로 수행하는 업무로 어깨 통증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에서의 작업만큼 어깨 부담이 크지는 않았다고 함.
※ ㈜○○○○○ 근무 당시 마대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업무 및 마대를 차량에 높이 던져 올리는 작업이 특히 어깨 부위 부담이 많이 되었다고 진술함.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70cm, 68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우측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3) 보험가입자 의견 등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 상병이 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의견임.
○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2014년 3월경부터 재활용품 수거 업무를 수행했으며, 업무를 시작하고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어깨 통증이 지속되었다고 함.
- 사업장 내 노조가 만들어진지 2년 3개월 정도 되었는데, 노조가 없을 때는 할당 구역이 커서 근로시간이 12-14시간, 많게는 16시간 까지 작업을 수행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당시 신청 상병 부위의 업무 부담이 과중했다고 함.
- 노조가 생긴 이후 할당 구역이 많이 줄어들어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줄었지만, 그전부터 어깨 통증이 있었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줄어도 업무 중 어깨에 부담이 컸다고 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64세 남자 근로자로 환경미화원 업무를 8년 9개월 수행하였음.
- 주작업은 페트병 등의 재활용품 포대(개당 10-20kg)를 골목에서 수거하여 직접 들거나 메고 이동 후 1톤 트럭에 적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하루 수거량은 1.5-2.5톤 정도이며 3-4회 재활용품을 수거하며, 주로 어깨를 이용하여 메고 이동한다고 함. 중량물을 들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불편한 자세와 과도한 힘이 소요되므로 신청 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장기간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반복하던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만성적인 퇴행성 파열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재활용품 수거 및 하차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재활용품을 마대자루에 담아 묶은 후 어깨에 메고 이동하여 차량에 적재하고, 이후 운반하여 하차하는 업무이며 동 업무의 근무 이력은 8년 9월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주로 어깨를 이용하여 메고 이동하고 중량물을 들고 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불편한 자세와 과도한 힘이 소요되므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업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어깨의 거상 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이 다수 관찰되어 신청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