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L5-1)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448 · 판정일: 2021-06-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L5-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일대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23kg 방역장비를 등에 지고 비탈길, 계단 등을 오르내리며 방역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에 통증을 느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23kg 방역장비를 등에 지고 비탈길, 계단 등을 오르내리며 방역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이러한 부담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 신청인은 평소 사용하지 않던 허리를 하루 종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허리가 아파왔고, 조심하여 천천히 움직이면 아프지 않았으나 2020.07.부터는 조심해도 통증이 있었다고 함. 작업을 중단한 후 덜 아픈 듯 했으나 다시 통증의 정도가 호전되었다, 악화되었다 하는 증상이 반복되다 2021.01. 초부터 허리 통증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진술임 [사업주 의견] - 사업주는 방역작업 시 사용한 등짐 분무기에는 10~20kg의 소독액이 담기며, 보통의 속도로 분무 작업 시 1회에 1시간~1시간 반이면 소진되는 양으로 하루 두 번 작업(오전 1회, 오후 1회)이 이루어지며, 1회 근무시간인 3시간 동안 자신의 컨디션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하면서 소독 작업이 가능하므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는 의견임. 또한 신청인은 근무 당시에는 업무 부담이나 상병 부위 통증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근무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산재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의 진료기록 2021.02.10. 내원: back pain for 2 month, 앞으로 숙일 때, 양말 신을 때, 코로나 방역일 = ○○○ 방역일 하고 나서, CT) L5-S1 disc; Right central-subarticular herniation 2021.03.15. 내원: 허리 통증, 1주 전부터 우측 엉치, 허벅지~무릎 쪽으로 통증 심화 2021.03.22. 내원: 우측 다리가 많이 아프다, MRI) Right central to subarticular extruded disc at L5-S1 ? Compression of right S1 nerve root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3.02.14.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1회) - 2021.02.09. ○○○○○, 요통,요추부(1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3.24. 내원 당시 전염병 방역 작업 후 2020년 7월경 요통이 발생하여 서서히 악화되었으나 별무 치료하였음. 2021.02.10. ○○ 최초 내원하여 CT 촬영함. 하지 방사통이 없어서 보존적 치료 시행함. 2021.03.22. 하지 방사통이 발생하여 L-spine MRI 상 L5-1 Rt foraminal extrusion 진단받음. 현재 통증이 심하고 SLR 40도이며 근력 저하 소견은 없음.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검토 상 제 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 소견이 인지되며, 퇴행성 병변임. 업무부담 조사를 위해 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05.06. (※ 2020.07.24.까지 근무) - 담당업무: 코로나19 방역작업 - 근무형태: 주간 고정근무, 주 5일 근무, 주 평균 27시간 근무 - 근무시간: 월요일~목요일 09:00~16:00, 금요일 09:00~12: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13:00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코로나19 방역대원으로(이하 주소 생략) 관내 지역의 방역작업을 수행하였음 - ○○○○ 관내 5개 방역 취약구역을 1구역씩 돌아가며 방역작업을 수행하며, 오전 1회, 오후 1회 수행함(금요일은 오전 1회 수행) ○ 신체부담 업무내용 [방역작업] - 작업방법: 작업 시작 전 방역에 쓰이는 방역 약 원액을 수돗물과 섞어 총 4통의 방역 액체(20L)를 각자 준비하여 이를 차에 싣고 방역 현장으로 이동함 -> 현장 도착 후 특정 장소에 방역 액체가 담긴 통을 모두 하차하고, 방역 분사장비에 방역 액체를 담아 어깨끈을 멘 상태로 (이하 주소 생략) 일대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에서 방역작업을 수행함 -> 방역 약 20L를 모두 소진 시 방역 액체를 모아둔 곳으로 다시 돌아와 방역장비에 20L 방역 액체를 채워 다시 방역작업을 수행하며, 총 4통의 방역 액체를 모두 소진할 때까지 동일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신청인은 방역 분사장비(3kg)에 20L 방역 액체를 가득 담을 경우 23kg 정도의 무게라는 주장이나 사업장에서는 평균 10~20kg 정도의 소독액을 분사장비에 담는다는 주장임. 분사작업을 수행하면서 무게는 점차 감소할 것이므로 방역 액체가 담긴 방역 분사장비의 무게는 최소 3kg에서 최대 23kg의 중량물이라 판단됨 - 작업시간: 1일 6시간 - 기타 내용: 신청인은 방역작업 수행 시 허리 신전이나 굴곡 자세는 없지만 방역장비의 무게로 인해 앞으로 혹은 뒤로 휘청거리는 과정에서 허리 부위에 부담을 느꼈으며,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방역장비를 어깨끈을 메고 일어서는 일, 방역장비 무게로 인해 어깨끈 고리가 끊어지며 허리에 충격을 주는 일 등으로 허리에 부담이 있었다는 주장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7.04.30.~1998.12.21.(1년 8월) ○○○○(주), 사무직 - 2002.02.~2012.05.31.(10년 4월) □□□□□(주), 사무직(증권 투자 상담업무) - 2012.05.~2014.07.(2년 2월) 대리운전(본인 진술 및 운행료 명세서) - 2014.07.17.~2015.10.13.(1년 3월) ○○(주), 선박 파이프 보온작업 - 2016.02.~2020.05.(4년 3월) 대리운전(본인 진술 및 운행료 명세서) ※ 신청인은 ○○○○(주)와 □□□□□(주)에서는 사무직으로 근무를 하였고, 과거 대리운전 업무를 오래 수행하였으나 각 작업 모두 허리 부담업무는 없었다는 진술이며, ○○(주)에서 수행한 선박 파이프 보온작업은 작업 시 사용하는 보온재가 가벼워 허리에 부담은 없었다고 함 ○ 신체조건 등 - 키: 177cm, 몸무게: 70kg, 오른손잡이 ※ 신청인은 코로나19 방역작업을 수행할 당시 몸무게는 59kg이라 허리 부위에 업무 부담이 더 컸을 것이라 주장임 - 운동 및 취미활동: 걷기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낮음’ - 판단근거: 50세 남자 근로자로 구청 소속으로 길거리 방역작업을 3개월 수행하였음. 이전 직력은 대리운전 8년, 선박 파이프 보온작업 1년 3개월, 사무직 10년 4개월을 수행하였음. 등에 메는 방역장비의 무게는 20kg으로 시작하여 방역작업을 하면서 점차 감소하며, 하루 4회 실시하고, 하루 80L의 소독제를 분무하는 작업을 하루 6시간 수행함. 백팩 형태의 소독기구를 등에 메고 걸으면서 분무하는 동작을 수행하나 중량이 점차 감소하고, 허리의 과도한 굴곡이나 신전 및 비트는 동작은 적으므로 신청 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23kg 방역장비를 등에 지고 비탈길, 계단 등을 오르내리며 방역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평소 사용하지 않던 허리를 하루 종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허리가 아파왔으나 작업 관리자와의 소통 부재로 보고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이다. 또한 당시에는 허리 통증만 있었고 다리가 당기거나 저린 증상은 없었으며, 2021년 1월경부터 통증이 많이 심해졌고, 2013년 허리 부위에 진료 받은 병력에 대해서는 교통사고로 점검 차 진료를 받은 것이며 당시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고 추가 진술하였다. - 한편, 제출된 영상자료 상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만성적인 변화와 함께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20.05.06.부터 2020.07.24.까지 ○○○ 소속으로 코로나19 방역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이전에는 대리운전, 선박 파이프 보온작업, 사무직으로 근무하였으며, 상기 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 외 허리 부담작업은 없었다는 진술이다. 신청인은 코로나19 방역대원으로 방역 분사장비에 20L의 방역 액체를 담아 어깨끈을 멘 상태로 관내 방역 취약구역을 다니며 방역작업을 수행하고, 1일 6시간(금요일은 1일 3시간) 동안 80L(4통)의 방역 액체를 방역하였으며, 방역 액체가 담긴 방역 분사장비의 무게는 최소 3kg에서 최대 23kg으로 조사되었다. 방역 분사장비에 방역 액체를 처음 담아 작업을 시작하는 경우 최대 23kg으로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무게이나 방역작업을 하면서 점차 중량은 감소하고, 신청인이 이러한 작업을 수행한 3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의 부담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유발되었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허리의 과도한 굴곡이나 신전, 비트는 작업 등 허리 부담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MRI 등 영상자료 상 만성적인 변화와 함께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2020년 7월 퇴사한 후 6개월이 지나 허리 통증이 심해졌고, 다리 저림 증상 등이 나타났다는 신청인의 진술이나 발병 이후 내원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업무 수행기간 등으로 보아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가 허리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보이지 않아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진행되어 온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L5-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