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광범위 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449
· 판정일: 2021-06-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광범위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2.03.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재 운반 중 빙판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03.11.부터 2021.02.05.(객관적 진단일자 2021.02.03.)까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형틀목공으로 자재 운반 작업, 유로폼 설치 작업, 서포트 설치 작업, 슬라브 상판 설치 작업을 하면서 부자연스런 자세의 발생, 중량물 들기, 반복성 작업으로 인하여 어깨에 부담이 가게 되어 질환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2.09. ○○○○○ MR/LT-shoulder 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10.31. ○○○○○ 근근막통증증후군,위팔
- 2015.04.18.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5.04.20.~2015.10.17. ○○○ 견갑대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5.10.01. ○○○○○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꺠부분
- 2015.12.22.~2019.08.22. ○○○ 섬유근통어깨부분
- 2019.09.11.~2020.11.24.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꺠부분
다. 주치의사 소견
- 단순방사선 영상 및 타병원 MRI 영상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1.01.01.
- 산재업종 : 건축건설공사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8:00-16:30), 1주 평균 6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일 30분
- 담당업무 : 형틀목공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형틀목공으로서 자재 운반(인양) 작업, 유로폼 설치 작업, 서포트 설치 작업, 슬라브 상판 설치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21.01.01.~2021.02.09.(22일)
- 관련 총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9.03.11.~2021.02.09.(약 1년 10개월 기간 중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478일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자재 운반(인양) 작업]
- 작업방법: 크레인으로 대량 운반된 자재를 작업 장소까지 운반한다.
1) 서있는 상태에서 유로폼을 한손에 하나씩 들고 작업 장소까지 약 4~5m 걸어서 운반한다.
2) 서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서포트 3~4EA를 잡아서 허리높이까지 들고 건물 내부로 걸어서 운반한다.
3)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서 콘판넬을 2~3EA씩 겹쳐 잡아서 어깨에 얹고 걸어서 운반한다.
4) 건물 내부 계단에 서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자재를 어깨높이까지 들고 높은 위치의 작업자에게 양손을 뻗어서 인양한다.
- 작업시간 : 1일 5.6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유로폼 600*1200 (19kg), 서포트V2 2~3.5m (12.85kg), 콘판넬 (1,820*606, 두께12mm, 약 4kg)
- 작업량 : 1일 작업 시 평균 유로폼 105~140EA, 서포트 35~84EA, 콘판넬 63~84EA 운반(총 중량 : 2,697~4,076kg)
[유로폼 설치 작업]
- 작업방법: 유로폼을 설치한다.
1) 서있는 상태에서 유로폼을 양손으로 들어 설치 위치에 놓은 뒤, 신우와 망치를 이용 하여 설치한다.
2) 2단 높이 이상의 위치에 설치시킬 때는 동료가 유로폼을 들어 올려주면 두 손으로 잡고 어깨위에까지 들어 올린 후, 신우와 망치를 이용하여 철근에 고정한다.
- 작업시간 : 1일 0.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유로폼(600*1200: 19kg, 500*1200: 17kg, 450*1200: 15.5kg 중에 600*1200 : 19kg을 주로 많이 사용), 신우(2kg), 망치(1.5kg)
- 작업량 : 1일 작업 시 평균 유로폼 15~20EA 설치(총 중량 : 285~380kg)
[서포트 설치 작업]
- 작업방법: 서포트를 설치한다.
1) 서있는 상태에서 팔을 어깨 위로 뻗어 천장 높이에 맞게 신우와 망치를 이용하여 서포트를 고정한 후 설치한다.
- 작업시간 : 1일 0.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서포트 V2(12.85kg):2~3.5m, V4(14.23kg): 2.7~3m] 중 주로 V2(12.85kg):2~3.5m)사용 ,신우(2kg), 망치(1.5kg)
- 작업량 : 1일 작업 시 평균 서포트 10EA 설치(총 중량 : 128.5kg)
[슬라브 상판 설치 작업]
- 작업방법: 슬라브 상판을 설치한다.
1) 서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거나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판넬을 들어서 설치 위치에 놓은 뒤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히며 무릎을 구부려 설치한다.
- 작업시간 : 1일 0.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콘판넬 (1,820*606, 두께12mm, 약 4kg), 신우(2kg), 망치(1.5kg)
- 작업량 : 1일 작업 시 평균 콘판넬 5~15EA 설치(총 중량 : 20~60kg)
[기타 참고내용]
- 신청인은 주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음.
- 신청인은 자재운반 작업시 한손에 하나씩 유로폼을 들고 운반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많았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서포트를 인양할 때마다 팔을 위로 올리고 작업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많았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숙련공들이 작업하는 속도에 맞추기 위하여 무리하게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에 부담정도가 가중되었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19.03.11.~2021.02.05. ㈜○○ 외 / 형틀목공 / 일용근로내역 478일
○ 사업자등록이력
- 2007.02.22.~2010.03.18. ○○○○○ 사무직
- 2010.03.18.~2016.07.15. 개별화물 운송
- 2016.09.13.~2018.06.30. 부동산매매 사무직
※ 신청인은 과거 부동산매매, 개별화물, ○○○○○에서의 업무는 부담 작업이 없었다는 주장임
○ 신체조건 등
- 키 173cm, 몸무게 82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현장조사실시여부 :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판단근거 :
-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신청인의 어깨는 만성 퇴행성 소견이 존재함. 그러나 수술기록을 참고할 때, 재해경위의 내용처럼 넘어지며 어깨의 일부 근육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음. 영상의학적 소견만으로 급성과 만성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려움.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형틀목공 작업의 경우 유로폼, 서포트, 합판 등을 운반할 때, 취급하는 중량물이 상당하고 유로폼/슬라브/서포트 설치/해체 시 상지 거상 등의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성이 확인되어 어깨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작업들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직업력 조사결과 2019년 3월부터 재해일인 2021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근무일수는 478일에 달하여 해당 기간 동안 평균 주5일 꼴로 집중적으로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파악됨.
-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비록 비교적 단기간 동안이긴 하나 집중적으로 상당량의 중량물을 어깨에 부적절한 자세로 취급한 점 등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됨.
- 또한 신청인은 재해당일 상급자에게 바로 보고하였고, 재해 상황 목격자가 있으며, 당일 회사비용으로 근처 의원에서 바로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은 재해경위의 내용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기 기술한 업무상질병으로서의 요소뿐만 아니라 업무상사고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19.03.11.부터 2021.02.05.(객관적 진단일자 2021.02.03.)까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형틀목공으로 자재 운반 작업, 유로폼 설치 작업, 서포트 설치 작업, 슬라브 상판 설치 작업을 하면서 부자연스런 자세의 발생, 중량물 들기, 반복성 작업으로 인하여 어깨에 부담이 가게 되어 질환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병명 인정되며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은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며 어깨 부담작업에 종사한 것은 확인이 되나, 영상소견에서 만성퇴행성의 소견이며 2년 미만의 근무기간으로 상병의 발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광범위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