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견회전근개부분파열/좌견유착성피막염/좌견관절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450 · 판정일: 2021-06-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견회전근개부분파열, 좌견유착성피막염, 좌견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로 변경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업무수행중 좌측 어깨에 지속적인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중량물의 취급,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적인 업무수행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1.10. ○○○○ ‘망치질하고. 옷입고 벗기 어려워요(운동제한). 옆으로 누우면 아파요.’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3.18. ○○ 근육긴장.어깨부분: 통원 1회(추정) - 2011.07.02.~2013.04.02. □□□ 기타근통.어깨부분: 통원 9회(추정) - 2011.12.31. △△△ 기타어깨병변: 통원 1회(추정) - 2012.04.10.~2012.04.11. ◇◇ 근육긴장.어깨부분: 통원 2회(추정) - 2012.05.04. ○○ 상세불명의신경통및신경염.어깨부분: 통원 1회(추정) - 2012.05.04. ○○○○ 어깨의충격증후군: 통원 1회(추정) - 2015.11.19.~2015.11.21. ☆☆☆ 근육긴장.어깨부분: 통원 2회(추정) - 2017.01.25. ○○ 근육의구축: 통원 1회(추정) - 2020.08.04.~2020.08.25.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통원 3회(추정) - 2020.11.10.~2020.12.18. ○○○○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통원 3회(추정) - 2020.12.18.~2020.12.31. ♡♡ 기타근통.어깨부분 : 통원 3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회전근개 부분파열, 운동제한, 충돌징후 양성이라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을 확인한 바, 회전근개 파열 소견 확인되지 않으며 유착성 피막염의 경우 운동제한 소견이 확인되어야 하나 외래 경과기록지 상 운동제한에 대한 이학적 검사 소견이 없으며 XR상 관절염 소견도 보이지 않아 상기 신청상병은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5.03.02.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규칙적인 교대근무(1조 07:00~15:40, 2조 : 15:40~00:20)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 1주 평균 5일근무) /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40분, 저녁시간 40분 /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사업장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랙기어 검사공정(단차수정, 홀 치수검사&수정, 적재)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렉기어 검사공정] - 외주가공 공정 후 입고된 렉기어를 약 5개(1.2kg)를 한 손에 쥐고 다른 한 손으로 핀게이지를 밀어넣어 홀 크기를 검사 함. - 1일 검사량 약 4,500개이며 약 200개(약 50kg)들입 항공박스를 약 13회 정도 리프트에 옮기는 작업이 동반됨. - 홀 검사를 마친 렉기어는 대차에 A박스(약 14kg)를 4개씩 4단~5단으로 적재함. - A박스를 대차로 약 75회 정도 들어 옮기는 작업을 하며 출하장에서 적재다이로 다시 적재를 하여야 하므로 재차 75회 정도 옮기는 작업함. - 적재다이의 높이는 약 15cm 정도이며, 1~10단 가량 이적작업을 진행함 - 단차 수정을 위해 철망치로 타격시 어깨부분 지속적 반복동작 및 상당한 진동이 발생되었고, 적재를 위해서는 제품을 상당 높이만큼 들어올려 적재를 하여 어깨에 무리가 감. ※ 그 외 용접작업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1.04.01.~2005.04.30. ○○○ 사무직 4년 1개월 - 2009.04.01.~2009.06.21. ○○○ 사무직 2개월 - 2010.09.25.~2010.10.31. ㈜□□□□ 자동차부품제조원 2개월 - 2015.03.02.~2020.11.10. ㈜○○ 자동차부품제조원 5년 8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66cm, 68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왼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소견【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견관절 부위 부담이 되는 중량물 운반, 상하차 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중이며 근무력을 고려할 때 상기 질환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중량물의 취급,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적인 업무수행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좌견회전근개부분파열, 좌견유착성피막염, 좌견관절염"은 확인되지 않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신청상병중 "좌견회전근개부분파열, 좌견유착성피막염, 좌견관절염"은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이 장기간 중량물의 취급, 해머작업, 용접작업을 수행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견회전근개부분파열, 좌견유착성피막염, 좌견관절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으로 변경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