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Rt , 파열성)/경추5-6번 추간판탈출증/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451
·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Rt, 파열성)”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사업장내 성형연구팀 업무를 담당하면서 돌발성 수리, 치수 수정 작업을 일일 평균 6시간 이상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리고 앉아 목과 허리를 비틀고 구부린 채 작업을 하는 불안정한 자세로 목과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게 되었으며 이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04.26.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금형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및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
- 2021.04.06.내원, 우측 허리통증 호소
○ 재해발생(통증) 이후 진료내역
- □□□□: 2021.04.05.~2021.04.06.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5.02.13.~2015.04.28. ○○,‘경추통, 척추의 여러부위’
○ 2017.10.24. □□□,‘경추통, 경흉추부’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는 우측 허리통증으로 내원하였으며, 위 상병명을 진단 받아 2021.04.13. CT 유도하미세신경자극치료술 시행한자로 초진일로부터 약 4주간의 안정자료가 필요하며 증상 악화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자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4.07. 요추부 MRI 검사상 요추5/천추 1번간 추간격 감소와 탈수 변성 및 중심성 추간판탈출 소견 확인됨. 경추 MRI 검사상 경추 5/6/7번간 추간판의 경도의 팽륜 관찰됨. 직업력 검토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3. 10. 21.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40분) /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
○ 담당업무 : 금형수리, 조립, 분해, 치수보정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신청인 업무내역]
○ 입사 이후 업무 변동 내역(신청인 주장)
- 2013.10.21.~2014.05.12. 성형개발실, 와이어 장비로 소재가공
- 2014.05.13.~ 현재. 성형개발실 성형연구(수리), 금형수리,조립,분해,치수보정
○ 신청인 업무
- 2013.10.21. 입사이후 성형개발실 성형연구(수리)팀에서 금형수리, 조립, 분해, 치수보정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주야간 각 4명이 한 조로 구성되며, 크레인 사용 금형 운반-> 금형 분해(볼트 해체 등)-> 금형 분해(핀 뽑기)-> 금형 수정-> 금형 조립의 과정으로 작업함.
- 주 업무는 1600톤 프레스 사이의 협소한 공간에서 크레인으로 프레스 위치를 작업자의 키높이 정도에 따라 정한 후, 목과 허리를 구부려 평균 2시간 반복작업을 함.
- 금형 파손수리 시 위를 보거나 무게가 나가는 도구를 들고 볼트를 조이고 푸는 작업을 하므로 목, 허리부담이 심함.
- 금형 전체를 교체하는 작업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 7~8시간을 목과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함.
- 작업시간은 금형의 고장유형, 수정 난이도에 따라 상이함.
※ 재해일 기준 이전 3개월(2021.01.04.∼2021.03.31.) 작업일지
기간/작업건수/총 작업시간/소요시간(최소~최대)/하루 평균 작업시간
2021.01.04.~2021.01.31./ 151건/ 5641분/ 6분~8시간/ 약4시간
2021.02.01.~2021.02.28./ 129건/ 3549분/ 7분~7시간/ 약3시간
2021.03.01.~2021.03.31./ 162건/ 4809분/ 5분~4시간/ 약3시간
- 협소한 공간에서 무거운 금형을 들어 작업하므로 2인 1조로 프레스 반대방향에서 주로 작업을 함.
- 치수보정작업은 수시로 하는 작업으로 정확한 치수보정을 위해 불안정한 자세로 쪼그리고 앉아 수차례 볼트를 조이고 푸는 작업을 반복함.
-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크레인으로 금형을 프레스 외부로 꺼내 작업을 하며, 금형 위에 올라가 허리를 구부린 채 수리작업을 함.
- 재해발생 당일 금형 조립을 위해 금형 하부를 크레인에 달고 맞춤핀을 허리를 숙여 무거운 쇠망치로 밑에서 위로 타격하는 과정에서 허리 통증이 심하게 발생함.
[근골격계질환 위험요인]
○ 금형 운반
- 크레인을 사용한 금형 취급 시 손목/팔꿈치/어깨/목 부위에 불안정한 작업자세가 발생하나 비교적 노출 시간은 길지 않음.
○ 금형 분해(볼트 해체)
- 금형분해 시 금형크기나 조건에 따라 작업시간이 상이하게 발생됨.
- 볼트 해체 시 금형에 따라 최소 8개 이상 대형렌치를 사용한 볼트 해체 작업이 발생됨.
- 주요한 작업부하는 작업자세와 힘 사용으로 손목/팔꿈치/어깨/허리 부위에 불안정한 작업자세가 발생됨.
- 무리한 힘이 요구되는 작업으로 허리 부위에 저킹(jerking) 위험 있음.
- 평가결과: REBA 위험(8점)
○ 금형 분해(핀 뽑기)
- 핀 해체 공구를 사용하여 반복적인 어깨 동작이 발생됨.
- 망치질과 유사한 충격성 진동으로 인해 손목/팔꿈치 부위에 작업부하가 발생됨.
- 팔을 뻗어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자세로 인해 팔꿈치/어깨/다리 부위 불안정한 작업자세가 발생됨.
- 평가결과: REBA 위험(10점)
○ 금형 유지/보수
- 금형 유지/보수 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작업자세로 손목/팔꿈치/어깨/목/허리/다리 부위에 불안정한 작업자세가 발생됨.
- 해당 신체부위 위험성이 가중되는 요인으로 정적인 작업자세가 문제가 됨.
- 평가결과: REBA 고위험(12점)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2006.10.21.~2008.02.05./ ○○/ 신호수
○ 2010.03.02.~2011.04.09./ □□□□/ 성형고무
○ 2011.04.18.~2011.08.31./ △△△△/ 와이어 생산
※ 현 직력 이전 사업장 근무당시 목, 허리 부담작업이 없었다고 진술함.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75cm, 62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경추 : 경추부위 부담이 되는 경추부위가 비틀어진 자세의 작업, 장시간 고정된 자세의 작업을 수시로 수행중으로 근무력을 고려할 때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 요추 : 요추부 부담이 되는 지지되지 않은 상태의 비틀림 작업, 작업간 장시간 고정된 자세의 작업을 지속 수행중으로 근무력을 고려할 때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금형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및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요추 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Rt, 파열성)”상병은 확인되고,“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상병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금형수리, 조립, 분해, 치수보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작업시 무게가 나가는 도구의 사용 및 불안정한 자세로 볼트를 조이고 풀고, 금형을 교체하는 등의 업무로 근무 이력은 약 7년 5월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근무력 및 장시간 고정된 작업자세, 비틀림 작업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으로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요추 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Rt, 파열성)”상병의 경우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직무수행을 위해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구부린 불편한 자세에서 금형을 교체하는 등의 과정이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고,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상병은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Rt, 파열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