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452
·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04년부터 기계설비공으로 덕트, 환기장치를 운반하고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었고, 2021.01.06. 09:30경 환기 유니트 장비를 대차로 운반하던 중 몸이 앞으로 쏠려 갑자기 힘을 주고 난 후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4년부터 일용직 기계설비공으로 덕트, 환기장치를 운반하여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등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었고, 2021.01.06. 장비를 대차로 운반하던 중 몸이 앞으로 쏠려 갑자기 힘을 주고 난 후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1.07. 내원한 ○○의 진료기록지 상 “Lt shoulder pain for 1days, trauma(-), night pain(-), motional pain(+), 무거운 물건을 밀다가 어깨에서 소리 난 후 통증 발현”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5.08.02.~2015.08.09.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6회)
- 2020.12.22. □□□, 근육긴장,어깨부분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1.07. 내원 당시 극심한 좌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타원 및 본원 검사 상 상병명 확인되어 주사,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 시행하였으나 통증 지속되어 2021.02.04. 좌측 어깨에 대하여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자문의사 소견
- MRI 소견 상 퇴행성 변화 동반된 만성 파열 소견으로 업무부담 조사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채용일자: 2021.01.04.
- 고용형태: 일용직
- 담당업무: 환기장치 운반 및 설치작업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7.5시간, 1주 평균 4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15분씩)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2004년부터 일용직 기계설비공으로 덕트 등 환기장치를 운반하고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환기 유니트 장치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장비 운반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장비를 잡아 트럭에 상차 혹은 하차하는 작업, 3~4명의 작업자가 함께 수행
- 작업시간: 1일 1.5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환기 유니트 장치(20~100kg), 사다리, 수레, 함마 드릴(2~3kg), 핸드 그라인더, 스패너
- 작업량: 1일 약 20kg 6개, 약 50kg 2개, 약 100kg 2개 정도를 수레에 실어 운반하고 평균 10개 정도 상하차함(1인 총 중량: 210~280kg)
[설치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장비를 잡아 사다리, 리프트를 이용하여 천정에 설치하는 작업, 3~4명의 작업자가 함께 수행
- 작업시간: 1일 6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환기 유니트 장치(20~100kg), 사다리, 수레, 함마 드릴(2~3kg), 핸드 그라인더, 스패너
- 작업량: 1일 약 20kg 6개, 약 50kg 2개, 약 100kg 2개 등 총 10개 설치함(1인 총 중량: 210~280kg)
<※ 과거작업: 환기장치(덕트) 설치작업>
- 2004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작업, 작업방법은 설치작업과 같으며 1일 덕트 [사각(직경800×500),원형(300~400파이), 평균 10kg)] 약 30개 설치하였음, 작업인원 3~4명(총 중량: 75~10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8.09.01.~2009.08.31.(1년) ○○, 환기장치 운반 및 설치
- 2016.07.20.~2018.12.31.(2년 5월) ○○○○○, 화장품방문판매(사업자등록)
- 2019.09.02.~2019.09.05.(4일) □□□□, 환기장치 운반 및 설치
- 2004.08.~2021.01.(일용근로 909일) △△△△△ 외, 환기장치 운반 및 설치
○ 신체조건 등
- 키: 178cm, 몸무게: 75kg, 오른손잡이(※신청인은 우세손은 오른손이나 10살 때 우측 팔꿈치에 장애가 발생하여 좌측을 주로 사용하여 양손을 모두 사용한다는 진술임)
- 운동 및 취미활동: 등산
- 과거 사고 이력
1996.10.21. 닥트 설치품을 이동식 틀 비계 위로 끌어 올리던 중 비계가 넘어져 전도되어 부상 당한 재해, 신청 상병‘우 종골 골절, 좌 하퇴부 열창 및 좌상, 요부염좌’로 요양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높음’
- 종합소견: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어깨의 상병이 확인됨. 확인 상병은 상병코드를 변경하여 ‘M751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정함.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은 어깨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요인, 중량물 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좌측 견관절에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이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회성 재해로 인해 급성으로 발병한 것은 아닌 오랜 기간 진행되어 온 만성적인 변화로 확인되나,
- 신청인이 평소 수행한 환기장치 운반과 설치작업 대부분이 팔과 어깨를 주로 사용하며, 특히 어깨를 거상한 자세로 힘을 쓰는 등 어깨에 부담되는 작업을 2004년부터 장기간(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직력보다 실제로는 더 많은 근무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의견임) 수행해 오면서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