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척골신경의 병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453
·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척골신경의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1.08.29. ㈜○○에 입사하여 3년9개월간 생산관리2반(서열 정리 납품), 5년8개월간 메카3반(자동차 시트 조립)에서 근무하면서 장시간 우측 손목을 비틀고 꺾는 등 무리한 힘을 주는 작업을 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3.08. ○○○○ ‘Rt 4,5 finger tinggling sensation’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1.02.05. ○○○ 손목및손부위의척골신경의손상 G560 손목터널증후군 통원추정(1일)
다. 주치의사 소견
- both arm C/M/S : +/+/+, 양사지 운동반응 : 우측팔 G5 / 좌측팔 G5, 우측다리 G5 / 좌측다리 G5, both hand dorsiflextion/extension : G5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3.11 근전도 검사에서 척골신경의 이상 소견이 인지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1.08.29.
- 사업종류 : 자동차부분품제조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 식사시간 : 점심시간(40분)
- 휴게시간 : 1일 2회, 10분씩
- 담당업무 : 자동차 시트 조립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자동차부분품제조원으로서 자동차 시트 조립 작업, 서열 정리 납품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11.08.29.~2021.03.08.(약 9년 5개월)
- 2011.08.29.~2015.06.07.(약 3년 9개월) 서열 정리 납품 작업 수행함
- 2015.06.08.~2021.03.08.(약 5년 8개월) 자동차 시트 조립 작업 수행함
- 자동차 시트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손목을 비트는 동작, 좁은 공간으로 손을 넣어 부품을 체결하는 작업 등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자동차 시트 조립 작업(2015.06.08.~현재)]
- 서 있는 자세 또는 허리를 숙인 자세에서 상태에서 볼트를 손으로 끼우거나 전동공구로 체결, 커넥트 조립 등을 통해 제품을 생산한다.
- 작업시간: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전동공구, 망치 등
- 작업량: 1일 8시간 동안 서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작업스케줄에 따라 2시간 단위로 공정별 이동한다고 함
[서열 정리 납품 작업(2011.08.29.~2015.06.07.)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 작업시간: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스캐너
- 작업량: 1일 8시간 동안 서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09.03.16.~2009.06.13. ㈜○○○○○ 사무직
- 2010.06.09.~2011.08.25. ○○(주) 기계정비
※ 현직력 이전에 ㈜○○○○○(2009. 3. 16. ~ 2009. 6. 13.)에서는 사무직으로, ○○주식회사(2010. 6. 9. ~ 2011. 8. 25.)에서는 기계정비 파트(중량물 취급 없음)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며, 이전 직력 모두에서 신체부담은 없었다고 진술함
○ 신체조건 등
- 키 170cm, 몸무게 72kg
- 운동 및 취미생활 : 해당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동료근로자)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1) 평가결과 : 높음
2) 판단근거 :
- 신체부담요인 조사상 손목 및 팔꿈치 부위 부담이 되는 손목 부위 반복적인 굴곡/신전 작업, 비트는 작업 및 작업간 강한 힘이 들어가는 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 중으로 근무력을 고려할 때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약 9년 5개월 경력의 자동차부품 생산직 근로자로서 부품조립 과정에서 손목 부위 반복적인 굴곡/신전 작업, 비트는 작업과 중량물의 취급이 발생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척골신경의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