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4수지 방아쇠수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210000454 ·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4수지 방아쇠수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업무수행중 우측 손에 지속적인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중량물의 취급,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적인 업무수행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1.23. ○○○○○ ‘아침에 일어나면손이 붓고 아파요. Rt 4th finger triggering+’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08.17. ○○○ 방아쇠손가락.손: 통원 1일(추정) - 2019.05.22. ○○○ 방아쇠손가락.손: 통원 1일(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면서 우측 제4수지가 결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붓고 아프다고 하며, 2021. 4. 27. 관혈적 제1활차 절제술 시행하였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을 확인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총무과) - 입사일자: 2008.12.10.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주간고정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8시~17시) / 1주 평균 6일 근무 /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가로 청소 작업: 2020. 11. 16. ~ 현재까지] - 허리를 숙인 자세로 정해진 가로 구간을 이동하면서 빗자루로 쓸거나 집게를 사용하여 쓰레기 등을 봉투에 담는다. - 작업시간: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빗자루, 집게 등 - 작업량: 1일 8시간 동안 서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함. [쓰레기 수거 작업:2008.12.10.~2020.11.14.] - 작업방법: 선 자세 또는 허리를 숙인 자세로 손으로 음식물 쓰레기, 생활 쓰레기, 재활용품 등을 청소차에 싣는다. - 작업시간: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생활쓰레기 25~40kg, 대형폐기물 수십 kg - 작업량: 1일 8시간 동안 서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5.04.01.~2006.04.29. ○○○○○ 학원강사 11년 1개월 - 2006.05.02.~2007.04.30. □□□□ 자동차운전원 11개월 - 2007.06.01.~2008.11.30. ○○ 과자배송 1년 6개월 - 2008.12.10.~2020.11.23. ○○○○ 환경미화원 11년 11개월 ㆍ2008.12.10.~2017.12.31. 야간구역청소 ㆍ2018.01.01.~2019.12.31. 가로변청소 ㆍ2020.01.01.~2020.11.14. 생활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수거 ㆍ2020.11.16.~2020.11.23. 가로변청소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74cm, 80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왼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소견【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손가락 부위 지속적인 반복 작업, 작업간 강한 힘이 들어가는 작업, 중량물 취급 등 부담 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 중 근무력을 고려할 때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중량물의 취급,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적인 업무수행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신청인은 약 12년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신 분으로 업무수행중 손가락 부위 지속적인 반복 작업, 작업간 강한 힘이 들어가는 작업, 중량물 취급 등 부담 작업을 수행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4수지 방아쇠수지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