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457 · 판정일: 2021-07-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15년 4개월 정도 25~30kg의 박스를 일 100박스 이상 선반에 쌓아 올리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 통증이 심해져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15년 4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25~30kg의 박스를 하루에 100박스 이상 선반에 쌓아 올리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 통증이 심해져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신청인이 퇴사 이후 요양급여를 신청하기 전에는 재해에 대한 아무런 내용을 듣지 못하였고, 2019.10. 개인사정(목욕탕에서 넘어져 팔꿈치가 부러짐)으로 인해 병가 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1.21. 내원한 ○○○의 진료기록지 상 “Rt sh pain, 어제 잠을 못 잤다, ff 90, US SSP nearly full tear”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02.05.~2011.12.11. ○○○, 어깨의석회성힘줄염(11회) - 2012.03.21.~2012.11.21.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3회) - 2013.11.02.~2014.04.06. ○○○, 어깨의석회성힘줄염(6회) - 2014.08.06.~2015.10.13.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7회) - 2016.02.15.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01.21. 내원 당시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2020.06.03. 좌측 어깨 관절경적 회전근개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2020.10.14. 우측 어깨 관절경적 회전근개봉합술 및 견봉성형술을 각각 시행 후 진찰 및 경과관찰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되며, 요양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04.09.20.(※ 2020.01.31. 퇴사, 2019.10.01.~2019.12.29. 병가 휴직) - 담당업무: 자동차 부품 조립, 검사작업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08:30~17:30 (연장근무 시 18:00~21:00) - 식사시간: 1일 1회 40분(12:30~13:10), 연장근무 시 저녁시간 17:30~18:00(30분) - 휴게시간: 오전, 오후 각 10분씩(10:30~10:40, 15:30~15:40) - 직무 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 조립, 검사반에서 주로 리벳팅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2004.09.20.~2016.01.31.(11년 5월) 도금 전 제품 작업 2016.02.01.~2020.01.31.(3년 8월) 도금 후 제품 작업 ○ 신체부담 업무내용 [도금 전 제품 작업(2004.09.20.~2016.01.31.(11년 5개월))] - 작업내용 작업준비: 제품을 8~10개 정도 손으로 쌓아 자동탭핑기에 적재 검사: 기계에서 탭핑 되어 나온 제품을 육안으로 검사(베이스에 핀을 돌려가며 검사) 적재: 검사가 끝난 제품을 박스에 적재 박스 운반: 제품을 적재한 박스(박스 1개당 높이: 14.5cm, 박스 무게 14kg~18kg)를 최소 8단에서 최대 10단(높이 130cm~159cm)으로 파렛트에 적재 - 작업량: 1일 생산량은 최소 2,400개에서 최대 6,200개로 확인되고, 부품 1개당 무게가 0.142kg이므로 1일 340.8kg~880.4kg 무게의 부품을 이동시키며, 1일 24박스~63박스(박스 당 14kg으로 계산), 19박스~49박스(박스 당 18kg으로 계산)를 적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도금 후 제품 작업(2016.02.01.~2020.01.31.(3년 8개월))] - 작업내용 작업준비: 파렛트 위에 있는 베이스와 핀을 바구니에 담아 작업대에 옮김 리벳팅 조립작업(90%): 베이스에 핀을 조립 후 리벳팅 기계에 안착 시킨 뒤 버튼을 누르고 자석집게를 이용하여 제품을 옆에 놓인 박스에 담음 ※ 간헐적으로 베이스에 핀이 잘 박히지 않을 경우 망치로 두드려 조립 부품 운반: 제품을 적재한 박스(박스 1개당 높이: 14.5cm, 박스 무게: 6kg~15.9kg)를 최소 8단에서 최대 10단(높이 130cm~159cm)으로 파렛트에 적재 - 작업량: 1일 평균 2,000개 정도의 부품을 조립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총 2,000개의 부품을 1박스에 적재할 수 있는 갯수를 평균 100개로 추정 시 1일 20박스 정도 적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해당없음 ○ 신체조건 등 - 키: 149cm, 몸무게: 47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과거 사고 이력 2019년 욕실에서 미끄러져 팔꿈치를 다쳐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함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높음’ - 판단근거: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15년 근무(도금 전 작업 11년 5개월, 도금 후 작업 3년 8개월)함. 작업 준비, 리벳팅 조립, 검사 적재 등에서 팔 올리기 및 뻗는 작업이 자주 빈번히 반복적으로 관찰됨. 신청인 키를 고려할 경우 상병명 부위에 더 부담되는 작업으로 여겨짐. 상병명 부위에 부담되는 작업자세, 근무기간을 고려할 경우 상병명과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영상자료 상 양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 - 또한 신청인이 평소 수행한 자동차 부품 검사 및 조립작업 등에서 팔을 올리거나 뻗는 작업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특히 적재작업 시 신청인의 신장을 고려하였을 때 60도 이상 어깨 거상 동작이 더욱 부담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작업을 15년 이상 장기간 수행해 오면서 양측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