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5/6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6/7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440020210000458
·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8.07.13. 인사이동에 따른 □□ 사업장부과업무를 담당하였고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으로 동일급지 타지사대비 가입자수가 2배 이상으로 근무시간 중 전화민원 상담으로 제신고서 처리 등이 불가하여 매일 2시간~5시간 야근 및 제신고서 입력처리와 신규 직원 발령등 업무 공백으로 업무량 증가 등으로 인한 장시간 pc 사용 등에 따른 시력 피로와 2년간 자가 운전 출퇴근 왕복 2시간 등에 따른 부담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8.08.01.부터 2021.01.14.까지 약 22년 동안 사무업무를 담당하였고 항상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작업을 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의 발생, 반복성 작업으로 인하여 목에 부담이 가게 되어 질환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1.14. ○○○○ ‘목과 우측 어깨쭉지가 아파요’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10.13. ○○ 기타등통증, 경흉추부
다. 주치의사 소견
- 경추 5/6/7번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MRI상 상병 관찰되며, 퇴행성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1.01.01.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09:00~18:00), 1주 평균 5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일 60분
- 담당업무 : 사무 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사무직으로서 사무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1.01.01.~2021.01.14.(약 10년 1개월)
- 관련 총 직력(사무) 작업수행기간 : 1998.08.01.~2021.01.14.(약 22년 5개월)
- 과거 부담 직력(운전) 작업수행기간 : 1991.10.20.~1998.07.31.(약 6년 9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사무 작업]
- 작업방법 : 기타 징수금 관련 전화 및 내방민원 업무를 컴퓨터로 수행한다.
1) 앉아있는 상태에서 고개를 앞으로 숙여 모니터를 보면서 팔을 뻗어 양손으로 키보드를 눌러 문서를 작성한다.
2) 앉아있는 상태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조작하여 자료를 검색한다.
3) 앉아있는 상태에서 고개를 옆으로 비스듬히 숙여서 왼손으로 전화기를 잡아 귀에 받치고 통화를 하며 동시에 오른손으로 자료를 입력하면서 민원 상담 업무를 처리한다.
- 작업시간 : 8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컴퓨터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전화기
[과거작업 - 운전 작업]
- 작업방법 : 승용차, SUV차량을 운전한다.
1) 차량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사이드브레이크와 오토기어를 조정한다.
2) 앉아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좌우로 핸들을 조정하여 운전한다.
- 작업시간 : 1일 8시간 근무(09:00~18:00)
- 취급물품 및 무게 : 승용차, SUV차량
[기타 참고내용]
- 신청인은 □□에서 근무하는 2년간 사업장부과업무를 담당하여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장시간 근무로 무리하였고 목과 어깨에 통증이 심해졌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장시간 컴퓨터의 사용으로 인한 눈의 피로와 시력 저하로 모니터 화면을 불안정한 자세로 보게 되면서 목에 통증이 심해졌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한 달 평균 4~5회(1회 2시간) 정도의 연장근무도 있었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91.10.20.~1995.03.31. ○○○○○ 운전
- 1995.04.01.~2010.12.31. ○○○○○
- 2011.01.01.~2021.01.14. ○○○○○
※ 1995.04.01.~1998.07.31. ○○○○○에서 운전 업무 수행하였으며, 이후 사무 업무 수행함
○ 신체조건 등
- 키 173cm, 몸무게 80kg
- 운동 및 취미생활 : 해당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본인)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낮음
2) 종합소견 : 신청인의 경추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인 것으로 판단됨. 직업력 및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종사한 직종은 경추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1998.08.01.부터 2021.01.14.까지 약 22년 동안 사무업무를 담당하였고 항상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작업을 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의 발생, 반복성 작업으로 인하여 목에 부담이 가게 되어 질환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22년 경력의 사무원으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컴퓨터 작업을 위한 모니터 주시, 전화상담 등의 과정에서 경추를 구부리거나 목에 전화를 받치는 등의 불편한 자세가 발생하는 점이 인정되나, 직무의 자율성이 일정부분 보장되며 작업자세의 자유도 등이 높아 작업부담의 누적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