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459
·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우측 다리에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에서 약 14년 동안 아파트 청소 업무를 수행했으며, 매일 아파트 복도와 계단을 걷고 쪼그린 자세로 작업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내역
- 2020.04.09 ○○○○ ‘우측 슬관절 통증 for several years.’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6.14.~2011.07.18.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6회(추정)
- 2011.12.26.~2012.01.30.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7회(추정)
- 2014.03.26.~2014.04.01.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통원 4회(추정)
- 2014.04.21.~2014.04.25.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통원 5회(추정)
- 2015.08.08.~2015.09.18.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통원 16회(추정)
- 2015.09.21.~2017.03.08.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무릎뼈의연골연화: 통원 22회(추정)
- 2015.10.12.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1회(추정)
- 2018.02.013.~2020.02.10.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26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04.17. 수술적치료(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하였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을 확인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청소용역)
- 입사일자: 2019.01.01.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주간고정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3~5시간(월~금: 09시~16시, 토요일: 09:00~12:00)
1주 평균 6일 근무 / 1주 평균 28시간
- 휴게시간: 12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아파트 청소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청소 작업]
- 작업방법
1)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빗자루질 하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물통을 밀거나 끌고 다니며 양손으로 밀대를 물통에 넣었다 뺀 뒤 바닥을 닦는다.
2) 서 있는 상태 혹은 쪼그린 자세에서 양손으로 걸레를 잡고 음식물쓰레기통, 엘리베이터 유리 등을 닦는다.
- 작업시간: 1일 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청소도구[빗자루, 쓰레받이, 밀대, 걸레, 쓰레기통, 물통](약 10kg), 밀대용 물통(75L)
- 작업량: 1일 1~1.05km 복도를 다니며 검사 및 쓸고 닦는 작업, 1일 1,129계단 내려가면서 검사 및 쓸고 닦는 작업, 1일 75L 밀대용 물통을 밀거나 끄는 작업(총 중량: 약 10kg)
[신주 닦기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와 무릎을 굽혀 양손으로 솔을 잡고 계단을 닦는다.
- 작업시간: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솔
- 작업량: 1일 계단 2개 층 신주 닦는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84.04.01.~1994.12.31. □□□□ 연삭 10년 9개월
- 1995 △△△△/◇◇◇◇ 연삭 6개월
- 1997.07.15.~2002.06.24. ☆☆☆☆ 자동차부품검사 4년 10개월
- 2002.09.02.~2005.05.29. ☆☆☆☆ 자동차부품검사 2년 9개월
- 2006.03.09.~2006.11.01. ㈜♤♤/○○○○○ 아파트청소 7개월
- 2007.04.01.~2007.06.30. ○○○ 시트교체및환자옷정리 3개월
- 2015.01.01.~2015.12.31. ○○○○○(주)/○○○○○ 아파트청소 1년
- 2016.01.01.~2016.12.31. ㈜♧♧♧♧♧/○○○○○ 아파트청소 1년
- 2017.01.01.~2017.12.31. ㈜♧♧♧/○○○○○ 아파트청소 1년
- 2018.01.01.~2018.12.31. ♧♧♧♧♧(주)/○○○○○ 아파트청소 1년
- 2019.01.01.~2020.03.31. ○○○○○(주)/○○○○○ 아파트청소 1년 3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48cm, 56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직업력 및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무릎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직종(현 직업은 아파트 청소원)에 장기간(아파트 청소원은 5년 10개월 29일, 기타 업종은 총 20년 이상)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특히 아파트 청소원은 계단 오르내리기,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동작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파악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진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에서 약 14년 동안 아파트 청소 업무를 수행했으며, 매일 아파트 복도와 계단을 걷고 쪼그린 자세로 작업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며 2015년 기존질환의 자연적 경과악화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일부위원의 소수견의도 있으나 청소원으로 근무하기 이전에 이미 퇴행성 관절염이 심한 상태였고, 아파트 청소가 무릎부담이 있지만 근무시간이 짧아 74세에 인공관절술을 시행한 것은 자연경과 이상이라 보기 어려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다수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