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 추간판 탈출증/진구성 흉추 12번골의 골절/요추5-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460
·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 추간판 탈출증, 요추 5-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구성 흉추 12번골의 골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영업용 택시 운전 업무중 극심한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2021.01.19. 의료기관에 내원하였고 이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02.26.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영업용 택시 운전 업무중 극심한 허리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장시간 운전이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 2021.01.19.내원
- 좌측 엉치통증, 좌하지 통증 호소
- 요추 MRI 촬영
나. 발병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4.08.29. ○○,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주정
○ 2016.02.01.~2016.02.29. ○○, M5450 요통,척추의여러부위, 통원추정(6회)
○ 2016.03.07.~2020.12.23.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상세불명의부위
○ 2016.03.28.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통원추정
○ 2019.04.13.~2020.11.02. ○○ M5450/S3350 요통,척추의여러부위,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3회)
○ 2020.08.11. ○○, 요통,요추부
○ 2020.11.23.~2020.1130,○○, 요통,척추의여러부위,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상세불명의부위, 통원추정(3회)
○ 2021.01.12. ○○○ M511,M4806,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척추협착,요추부, 통원추정(2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직하지거상검사상 30도의 제한, 신경학적(감각, 운동근력) 이상은 없음.
라. 특진의료기관 소견
○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요추 4-5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됨. 본원에서 촬영한 자기공명영상(MRI) 판독 결과, '흉추 12번골의 골절'은 오래된 압박골절로 판단됨. 신청인은 특진 진료시 과거에 골절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진술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7. 06. 01.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교대근무/ 주 평균 6~7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12시간(05:00~17:00/17:00~05: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일 20분, 저녁시간 1일 20분
○ 담당업무 : 택시 운전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실시]
○ 운전 작업
- 작업방법 : 앉아 있는 상태에서 양팔로 핸들을 잡고 운전한다.
- 작업시간 : 1일 1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해당 없음
- 작업량 : 1일 12시간 동안 앉아 있는 상태에서 정적인 자세로 운전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2015.03.05.~2016.03.27. ○○(주), 운전
○ 2011.06.02.~2015.02.28. ○○(주)○○, 운전
○ 2010.05.05.~2011.05.14. ○○○○(주), 운전
※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신청인은‘운전'에 8년 11개월 17일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 2005.08.05.~2011.12.31. ○○○○ 사업자등록이력 있음.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78cm, 70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재해일자 2015.9.22. 좌측손목, 우측손, 양측무릎 부상
3)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기왕증에 의한 질병이라는 의견임.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낮음
○ 사 유 :
- 택시 운전 작업에 대하여 신체부담 요인조사를 시행함. 해당 작업의 노동시간은 약 12시간이었음.(신청인은 과거 ○○(주), ○○(주)/○○, ○○○○(주) 근무시 1일 17~18시간 운전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함.)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합산점수는 해당 작업에서 2점이었음.
- 신청인의 재해일자 이전 요양내역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2016년도부터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M5449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상세불명의부위'의 상병명으로 진료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됨.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영업용 택시 운전 업무중 극심한 허리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장시간 운전이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1일 12시간 정적인 자세로 운전업무를 하였으며 운전 업무의 근무이력은 약 8년 11월로 확인된다.
한편, 신청인은 현 사업장 근무이전에는 1일 17-18시간 운전업무를 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작업시 자세, 힘, 반복성의 평가 및 과거 요양 내역을 볼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요추 4-5 추간판 탈출증, 요추 5-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상병의 경우 운전석에 앉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요추부 부담이 있으나 작업간 자율적인 휴식이 가능하며 중량물의 취급이나 큰 힘의 발휘와 같은 추가적 유해요인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다수 의견이며,
이외 “ 진구성 흉추 12번골의 골절”상병은 과거 골절로 인한 것으로 신체부담 업무와는 관련성이 없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4-5 추간판 탈출증, 요추 5-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구성 흉추 12번골의 골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