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462 ·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3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년 2월경 매장 오픈 준비를 위해 술 박스를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을 부딪힌 후 붓기와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반복되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1.14. 내원한 ○○○의 진료기록지 상 “Lt.knee pain for 6Mo, 수시로 effusion(+) -> ○○○○에서 약 먹음”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11.27.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9.12.03. ○○○○, 무릎의타박상, 관절통,아래다리 ※ 2019.12.03. 외래진료기록지 “Lt. knee ant. side pain, 2일 전 유리문에 부딪힘, X-ray: N-S-, 타박상, PT 이온쿨러 냉치료만(바빠서)”, 당일 약물 3일분 처방됨 - 2020.02.27.~2020.12.24.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13회) ※ 2020.02.27. 외래진료기록지 “Both knee pain, 며칠 전부터 더 심히다, effusion(+), PT 이온쿨러 냉치료만”, 당일 약물 5일분 처방됨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1.14. 내원 당시 좌측 슬관절 통증 호소하여 MRI 촬영 후 2021.01.26. 관절경을 이용한 활액막 절제술 시행하였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9.09.01. - 담당업무: 매장관리(홀, 주방 등 전반적인 관리)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1일 7.5시간 근무(16:00~24:00) - 휴게시간: 1일 3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점장으로 근무하였으며, 규모는 약 75평으로 테이블은 24개가 있고, 신청인 외 주방에 1명, 아르바이트생 2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운반 및 정리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냉장고에 주류를 넣는 작업, 식자재를 들고 주방으로 이동하여 정리하는 작업 등임 - 작업시간: 1일 2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주류 박스(병맥주, 병소주 약 20kg), 막창(20kg/박스), 장보기(약 5kg) - 작업량: 1일 주류 박스(약 20kg) 3~5박스(총 중량: 65~105kg) ※ 주 3회 정도 막창(20kg) 1~2박스를 주방으로 운반함(총 중량: 20~40kg) [숯 준비 및 점화작업] - 작업방법: 숯 창고에 쪼그려 앉아 장갑을 낀 손으로 숯을 잡아 숯통에 담는 작업, 서 있는 상태에서 숯을 점화시키는 작업 등임 - 작업시간: 1일 1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숯통(1kg), 숯(20kg) - 작업량: 1일 약 30분 이내 쪼그려 앉아서 숯통 30~40개를 분리 작업하고, 숯 1~1.5박스를 사용함(총 중량: 30~40kg) [매장 관리작업(서빙, 청소, 설거지)]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그릇을 운반카에 놓고 밀어서 테이블로 이동하여 상차림, 불판 교체 등을 수행, 빗자루와 밀대로 바닥을 청소, 설거지 등으로 3명이 수행하는 작업임 - 작업시간: 1일 4.5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빗자루, 마대, 사기그릇(0.2~0.75kg) - 작업량: 1일 약 30~40테이블을 서빙하고, 그릇 약 180~240개 상차림, 불판 90~160개 교체, 식사 후 치우기 작업함(1인 총 중량: 50~66kg) ※ 코로나19 확산 이전(약 2020년 2월까지)에는 1일 약 50~60테이블 서빙하였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8.08.15.~2009.11.14. ○○○○○(주), 보험설계사 ※2008.02.28.~2009.12.31. ○○○○○ 운영(사업자등록) - 2011.04.25.~2014.09.16. △△△△(주), 보험설계사 - 2012.01.13.~2012.02.15. ◇◇◇◇(주), 제조업 - 2015.06.01.~2016.05.21. ☆☆☆☆ ○○, 홀 전반 및 카운터 - 2016.12.12.~2018.01.12. ♤♤, 홀 전반 및 카운터 ○ 신체조건 등 - 키: 175cm, 몸무게: 73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낮음’ - 종합소견: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신청인은 2020년 2월에 일하던 중 다치면서 통증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함. 신청인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 외래 진료기록에는 2019.12.03.에 ‘2일 전 유리문에 부딪혔다’는 기록이 있으며, 2020.02.27.에 ‘양측 무릎 통증(Both knee pain), 며칠 전부터 더 심하다.’라는 기록이 있음.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슬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정도의 기간과 노동부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20년 2월경 매장 오픈 준비를 위해 술 박스를 옮기다 미끄러지며 좌측 무릎을 부딪힌 후 통증이 반복되었고, 평소 주류를 채워 넣고 숯을 분리하는 작업 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가 반복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상 좌측 슬관절에 경도의 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약 75평, 24개 테이블이 있는 식당의 점장으로 주류, 식자재 운반 및 정리, 숯 준비 및 점화작업, 서빙, 청소, 설거지 등을 약 1년 4개월 정도 수행하였고, 이러한 매장 관리업무를 수행한 총 직력은 3년 5개월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내용 중 주류 박스나 식자재를 운반할 때 중량물을 취급하고, 주류 정리나 숯 준비 작업을 수행할 때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에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되나, 작업빈도나 작업시간은 많지 않고, 그 외 작업에서는 무릎에 부담이 가중될 만한 업무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인은 과거 무릎 부위에 진료 받은 병력이 확인된다. -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제출된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상병 상태로 보아 신청인이 주장하는 외상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신청인의 연령대에 부합하는 정도의 만성적 변화이며, 신청인의 작업내용이나 부담작업 노출빈도, 근무기간 등으로 보아 신청인이 수행한 평소 업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신청 상병은 신청인이 수행한 부담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