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463
·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3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7년부터 조리업무 및 자동차부품 선별, 포장작업에 근무해온 자로서 2020.02.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어깨부위의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8.03. ○○○○○ ‘Rt shoulder pain’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02.22.~2020.07.30. ○○○○○ (주)S4680(어깨및위팔부위의기타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다. 주치의사 소견
- 우측 회전근개 파열로 2020.08.25.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견봉하 성형술, 이두박건 절제술 및 건고정술 시행하였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9.01.01.
- 사업종류 :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1일평균(8시간) / 1주 평균(5일 근무) / 1주 평균(46~52시간)
- 식사시간 : 점심시간(60분),
- 휴게시간 : 1일 2회, 각 10분
- 직무 자율성 : 라인작업은 아니나 주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 담당업무 : 이그니션 코어 가압, 검사, 선별, 포장 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자동차부분품제조원으로서 이그니션 코어 가압, 검사, 선별, 포장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9.01.01.~2020.08.03.(약 1년 7개월)
- 관련 총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8.03.02.~2020.08.03.(약 2년 5개월)
- 과거 부담 직력(조리원) 작업수행기간 : 2017.02.17.~2017.06.13., 2017.09.11.~2018.03.01.(약 8개월)
○ 현 직력 신체부담 업무내용
[이그니션코어 가압, 검사/선별. 포장, 운반]
1) 작업 내용 : 가압, 검사, 선별, 포장 작업
- 보통 2~3인 한 조로 근무함.
- 이그니션 코어 제품은 두 종류이고, 3개월 단위로 순환 근무함
2) 이그니션 코어 가압
- 이그니션 코어를 한 줄로 정렬하여 기계에 넣고 찍어냄.
- 가압 완료된 이그니션 코어(8-9kg) 작업대 바로 뒤 적재하는 곳으로 옮김.(한 팔레트에 6박스를 5~6층으로 쌓음).
- 이그니션 코어를 작업대로 가져올 때는 호이스트로 옮김.
3) 이그니션 코어 검사/선별
- 작업대에 이그니션 코어를 올려놓고 외관 검사 및 높이지그를 통과시켜 양품 선별함.
- 한 팔레트 혹은 한 팔레트보다 조금 더 작업. 36박스 정도 작업함.
4) 이그니션 코어 포장(종이박스)
- 종이박스에 가압 및 검사 완료된 이그니션 코어 포장 후 포장한 제품 팔레트에 쌓아둠
- 팔레트는 보통 지게차로 옮기고, 지게차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리프트로 팔레트 이동 시킴
- 하루에 4~5번 정도(많을 경우) 사용하고, 미세 자리 조정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업주 주장함.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함
- 재해자는 2018~2020년에 하루 5번 이상 제품이 쌓인 팔레트를 리프트로 들어올려, 밀고, 당겨 팔레트를 이동하였다고 함.
- 처음 입사 후 업무 시간이 지금보다 길었으나, 최근에 줄어들었다고 함.
○ 과거 직력 신체부담 업무내용(조리원)
1) 식재료 운반 및 전처리(25%), 음식 조리(50%), 조리실 청소(25%) 업무를 하였다고 함.
2) 식재료 운반 및 전처리
- 납품된 쌀, 식용유, 간장 등 식자재를 카트에 담아 손으로 밀어서 이동한 후 들어서 냉장고 및 창고에 적재하고, 음식에 들어갈 식자재를 손질함.
3) 음식 조리
- 식사 인원과 식단에 맞춰 음식을 조리하는 작업으로 □□□□은 하루 90인분의 음식을, ○○○○○은 1시간당 100인분 정도(조문객 수에 따라 상이)의 음식 조리함
4) 조리실 청소 작업
- 조리가 끝난 이후 솔을 이용해 바닥 청소를 하고, 국솥 및 싱크대청소, 후드 청소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17.9.11.~2018.3.1. ○○○○○
- 2017.2.17.~2017.6.13. ○○
□□□□
- 2018.3.2.~2018.12.31. 주식회사 ○○○○○
- 2019.01.01.~2021.02.19. ㈜△△△△
○ 신체조건 등
- 키 155cm, 몸무게 46kg
- 운동 및 취미생활 : 해당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소견
1) 평가결과 : 낮음
2) 종합소견 :
- 견관절 부위 부담이 되는 거상 상태의 장시간 작업, 중량물 장시간/장거리 직접 운반 등은 거의 관찰되지 않고 근무력을 고려할 때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대리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약 2년 5개월 경력의 자동차부품 제조업무자로서 업무의 주내용이 어깨의 반복이나 힘 등이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과거력 중 8개월간의 조리업무 기간까지를 고려하더라도 그 기간이 길지 않아 총괄적인 업무부담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