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2-3번 추간판탈출증/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요추 2-3번 협착증/요추 3-4번 협착증/요추 4-5번 협착증/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465
·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2-3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2-3번 협착증, 요추 3-4번 협착증, 요추 4-5번 협착증,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3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업무수행중 허리와 다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17년 9개월 동안 밀링 가공원으로 근무하면서 무거운 환봉 및 금속 가공제품 등 중량물을 취급하였으며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작업시마다 무거운 제품을 직접 운반하였으며 허리가 굴곡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내역
- 2021.03.06. ○○ ‘평소 허리 통증. 작년부터 다리 아프고 참을 만 했다. 올해 들어 걸을 때 일할 때 다리가 아프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6.26.~2012.06.27. ○○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 2회(추정)
- 2015.08.13. ○○ 경추의염좌및긴장: 통원 1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X-ray & Mri 검사상 신청병명 진단되었으며, 좌측 발목 굽히는 힘이 grade 3 정도. 2021년 3월 10일 신경감압술 및 추간판제거술, 척추체 유합술 시행하였음. 통원하여 방사선 사진 통한 충분한 경과관찰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을 확인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03.06.16.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주간고정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 1주 평균 6일 근무 / 1주 평균 51시간
- 휴게시간: 6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생산직 사원으로서 공작기계인 밀링기를 조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밀링 가공 작업]
- 작업방법: 밀링기로 금속제품을 가공하는 작업
1) 환봉을 양손으로 잡아들어서 밀링기, 드릴기에 체결한다.
2) 허리를 굽힌 상태로 양손으로 레바를 조작하고 제품이 올바르게 가공이 되는지 살피며 규격에 맞게 제작한다.
3) 제품이 완성되면 양손으로 들어서 작업대로 들고 가서 규격을 측정 후 다음 공정으로 운반하여 체결한다.
- 작업시간: 1일 평균 9 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금속 환봉 제품(10~50kg), 밀링기, 드릴기
- 작업량
1) 1개 제품 생산시 약 20~40분 소요되며 일일 약 10~20개 제품 생산대기 시간에는 환봉 제품을 취급함.
※ 제품주문에 따라 생산량의 변동 발생
2) 일일 제품을 운반(밀고 들어서 당기기)하며 1개 생산 시 4~5회 제품을 들어 운반하며 일일 20~30회 취급 (총 중량: 1,000~1,200kg)
3) 환봉 및 금속 제품 등은 제품 주문 상황에 따라 간헐적으로 다량의 운반 작업도 발생된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3.06.16.~2021.03.06. ○○○○ 밀링가공 17년 8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78cm, 70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요추질환-높음 / 경추질환-낮음
- 판단근거: 직업력 및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요추(허리)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밀링 가공)에 장기간(17년 9개월)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해당 직종의 경추(목) 부위 노동부하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진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17년 9개월 동안 밀링 가공원으로 근무하면서 무거운 환봉 및 금속 가공제품 등 중량물을 취급하였으며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작업시마다 무거운 제품을 직접 운반하였으며 허리가 굴곡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신청인의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2-3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2-3번 협착증, 요추 3-4번 협착증, 요추 4-5번 협착증,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