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건 건증/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건 건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467 · 판정일: 2021-06-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건 건증,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건 건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3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최종사업장인 ○○을 포함하여 다수의 ○○○○○ 하청기업에서 전해공정 및 주조공정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재직당시부터 통증이 발생되어 지속적으로 치료를 병행하였으나 퇴직 이후에도 통증에 호전이 없어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03.08.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 1회 휴일이 주어지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작업자들이 명절을 제외하고는 매일 연달아 작업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작업부담이 적절히 해소되지 못한 채 누적되었고, 특히 통증이 있어도 병원에 직접 내원하여 치료받기 어려운 근무구조였으며, 오함마 작업 중 중 후쿠가 떨어져서 정강이에 맞거나 알루미늄판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아연물이 튀어 화상을 입었던 적도 있었고. 전해공정 작업보다 주조공정 작업이 훨씬 신체 부담 강도가 높은 작업으로 주로 사용하는 오함마가 무거워 어깨와 팔꿈치 주위 근육이 긴장된 상태에서 쇠로된 함마의 헤드부분과 핀이 맞닿으며 발생하는 강한 마찰 충격이 반복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 - 2020.12.24.내원, 양측 견관절, 양측 주관절의 통증 및 관절운동 장해 호소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20년 진료기록 - M1901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어깨부분 [9월(1회)], [10월(1회)], [11월(10회)], [12월(6회)] -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9월(1회)], [10월(1회)], [11월(10회)], [12월(6회)] -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12월(1회)] - M771 외측상과염 [12월(1회)] ○ 2021년 진료기록 - M1901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어깨부분 [1월(5회)] -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1월(5회)] 다. 주치의사 소견 ○ 관절운동 범위제한 및 압통 라. 특진의료기관 소견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견쇄관절증, 이두박근 장두건 건증 소견이며,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경미한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6.03.16.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교대근무/ 주 평균 6~7일 근무 ○ 근무시간 : 갑07:00~15:00, 을15:00~23:00, 병23:00~07:00 ※ 퇴직하기 2~3개월 전에 2교대로 변경됨 ○ 휴게시간 : 식사시간 1시간 ○ 담당업무 : 호이스트 작업, 후쿠제거 작업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용융된 아연용탕을 약 1톤 분량씩 나뉜 통에 옮겨 쏟아 부어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주조 공정 작업 중 신청인은 원통에서 크레인이나 호이스트로 아연을 들어 올려서 다이에 놓으면 오함마로 후쿠 및 핀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함. ※ 용융 : 일반적으로 고체가 가열되어 액체가 되는 변화 ○ 재료 혼합 작업, 용융된 아연물이 내려오는 자리에 2.5kg의 알루미늄판을 3~4장씩 던져 넣는 작업,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4~5kg의 불삽을 이용하는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나, 주된 신체 부담 작업인 호이스트 작업 및 후쿠 제거작업을 조사하였음 ○ 이전 작업으로 6년 11개월간 아연 전해 공정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전해용 판에 흡착된 아연을 제거하기 위해 1~2kg의 파이프 끌을 사용하여 하나씩 밀어내듯이 떼어내고, 아연판이 바닥 쪽에 있기 때문에 허리를 숙인 채 어깨와 팔꿈치를 굽혔다 펴는 반복 자세가 발생하였음 2) 신체부담업무 ○ 호이스트 작업 (동영상. 호이스트 작업) - 작업내용 : 두꺼운 핀을 호이스트에 걸어 당겨 빠지도록 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호이스트가 내려오는 곳을 바라보며 어깨 높이보다 위로 팔을 뻗어 핀에 걸고, 스위치를 이용해 호이스트를 조종하며, 작업 위치에 따라 오른손이나 왼손을 사용함. - 작업시간 : 1~2시간/일 - 작업량 : 40~60개의 핀을 취급함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이상, 외전 30˚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호이스트의 고리를 잡을 때, 어깨의 들림 및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외전 60˚이상, 분당 4회이상 반복 동작,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손목의 굴곡 및 신전의 자세가 발생함 ○ 후쿠 제거작업 - 작업내용 : 용융된 아연이 함께 붙어 있어 제거 시 오함마를 이용해 두드려 굳어진 아연을 떼어낸 후 빼내는 작업 - 작업방법 : 머리 위로 팔을 들어 올리고 강한 힘으로 어깨와 팔꿈치를 굽혔다 펴면서 앞뒤로 반복해서 오함마를 내려침 - 작업시간 : 5~7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오함마 5~7kg - 작업량 : 40~60개의 후쿠를 취급하며, 하나 당 2~6번의 오함마질을 해야 후쿠가 제거되므로, 일평균 80~360회의 오함마질을 반복함.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또는 외전 45˚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오함마를 들어 올릴 때, 어깨의 들림 및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하고, 오함마를 내려칠 때,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이 발생함 : 제거된 후쿠를 정리 위해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오함마질 할 때, 어깨의 반복 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 및 회외전 6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이 있고, 회내전/회외전이 강한 힘이 작용함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2016.03.16.~2019.12.01. ○○, 주조공정 ○ 2013.07.19.~2016.03.01. ○○, 주조공정 ○ 2012.02.28.~2013.05.31. ○○, 주조공정 ○ 2009.01.01.~2011.04.14. □□, 전해공정 ○ 2004.04.20.~2008.12.31. ○○○○, 전해공정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74cm, 71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양손 ○ 산재신청 과거력 : 1988.07.05. 요부좌상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3) 보험가입자 의견 - 해당 작업장은 간헐적 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됨.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어깨 부위-높음 / 주관절 부위- 낮음 ○ 사 유 : - 신청인은 2019년 12월까지 아연 주조 작업자로 14년 5월 근무하였음(주조 7년 6월 전해 6년 11월) -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M1901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M752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건 건증,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건 건증 : 상병의 소견이 있고, 5-6kg의 오함마 80~360회 들고 내리기 등 상당 기간 어깨 과부하 작업을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771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명절을 제외하고 매일 작업하고, 주로 사용하는 오함마가 무거워 어깨와 팔꿈치 주위 근육이 긴장된 상태에서 쇠로된 함마의 헤드부분과 핀이 맞닿으며 발생하는 강한 마찰 충격이 반복되어 신체 부담이 누적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하청 업체인 사업장에서 두꺼운 핀을 호이스트에 걸어 당겨서 빠지도록 하는 호이스트 작업과 5-7kg 무게의 오함마 이용하는 후쿠제거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동 업무의 근무 이력은 7년 6월이고, 동 업무이전에는 6년 11개월간 아연 전해공정에서 전해용 판에 흡착된 아연을 제거하기 위해 1~2kg의 파이프 끌을 사용하여 떼어내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시 어깨의 들림 및 어깨 위 손을 올린자세,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의 자세 등이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근무 이력이 길며. 직무수행과정에서 반복적인 어깨의 들림 및 힘의 사용,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등의 자세가 확인되어 신청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건 건증,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건 건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