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족관절 불안정증/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469 ·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불안정증,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3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84년부터 1997년까지 ○○ 등 여러 광업소에서 굴진 선산부로, 이후 다수의 토목공사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로, 2014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에서 주조공정 작업자로, 2019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철광석 광산에서 선산부 및 채탄부로 각각 근무하면서 쪼그리고 앉아 수행하는 작업, 협소한 공간을 기어가는 작업, 경사진 곳에서 수행하는 작업, 바닥이 고르지 않은 곳에서 중량물 운반작업 등을 수행하며 무릎과 발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4년부터 1997년까지 ○○ 등 여러 광업소에서 굴진 선산부로, 이후 다수의 토목공사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로, 2014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에서 주조공정 작업자로, 2019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철광석 광산에서 선산부 및 채탄부로 각각 근무하면서 장기간 무릎, 발목을 굽혔다 펴는 동작, 굽힌 자세를 장시간 유지한 상태에서 중량물 작업, 진동작업, 마찰 충격작업 등을 수행하며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1.20. 내원한 ○○○○의 진료기록지 상 “Rt knee pain, Lt ankle pain, 광산업(20년) + 시설관리, 무릎 통증이 심해서 계단 오르내리기 불편하다, 발목도 자주 접질려서 통증이 있다, 아파서 자다가 깰 때도 있다”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5년 진료기록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4월(1회)] M6587.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발목 및 발[7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1월(1회)] M6587.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발목 및 발[4월(2회), 5월(1회)] M1047. 기타 이차성통풍, 발목 및 발[5월(1회), 6월(1회)] S936.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6월(3회)] M79170. 근근막통증후군, 발목 및 발[6월(1회)] M1097. 상세불명의 통풍, 발목 및 발[6월(3회), 7월(2회), 8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M1097. 상세불명의 통풍, 발목 및 발[2월(1회), 3월(1회), 4월(2회), 7월(1회), 10월(3회), 11월(2회), 12월(1회)] M1007. 특발성 통풍, 발목 및 발[9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M1097. 상세불명의 통풍, 발목 및 발[4월(1회), 5월(1회), 7월(1회)] S9349.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5월(2회)] M1997. 상세불명의 관절증, 발목 및 발[5월(1회), 11월(2회)] M1257. 외상성 관절병증, 발목 및 발[6월(2회), 9월(1회), 11월(2회), 12월(1회)] S9340. 발목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6월(7회)] M7197. 상세불명의 윤활낭병증, 발목 및 발[6월(1회)]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12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M1997. 상세불명의 관절증, 발목 및 발[1월(2회), 2월(1회), 3월(1회), 4월(1회), 5월(1회)] M171.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7월(1회), 8월(1회), 10월(1회)] M1397. 상세불명의 관절염, 발목 및 발[8월(1회), 10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M1097. 상세불명의 통풍, 발목 및 발[3월(1회)] M171.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4월(1회), 5월(1회), 6월(1회), 11월(1회)] M1316. 달리 분류되지 않은 단일 관절염, 아래다리[11월(1회), 12월(5회)]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12월(3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1.20. 우측 슬관절, 좌측 족관절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증상 호전 없을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11.06. (※ 2020.12.28. 퇴사) - 담당업무: 채광 보조공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갑 08:00~16:00, 을 16:00~24:00 - 식사시간: 갑 12:00~13:00, 을 19:00~20:00 - 휴게시간: 식사시간 외 고정된 휴게시간 없음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구. □□□□□) 협력업체인 ○○ 작업장에서 채광 보조로 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채광작업] - 작업내용: 갱도를 뚫어 광석을 채굴하는 작업 - 작업공정: 2인 1조 작업, 입갱(막장까지 도보 이동) -> 천공 -> 장약 및 발파 -> 경석 처리/광석 운반 -> 지주 시공 -> 퇴갱 - 작업방법 천공작업: 작업위치에 따라 서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착암기를 설치, 조작하여 암반에 구멍을 뚫는 작업 경석 처리, 광석 운반작업: 쇼벨(굴삭장비), 삽, 괭이, 지렛대 등을 사용하여 광차에 채굴된 광석을 싣고 광차를 전차에 연결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시키는 작업 지주 시공작업: 지주 자재를 광차에서 내려 작업위치로 운반한 뒤 갱도 벽면에 아이빔을 시공하고 지주 사이 공간을 송판으로 메우는 작업 - 작업시간: 천공작업 3~4시간, 경석 처리 및 광석 운반작업 1시간, 지주 시공작업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착암기(25kg, 진동공구), 광차(약 1~1.2ton), 아이빔(34kg), 갱목(8kg) 등 지주자재 - 작업량: 1일 5~6시간 갱내작업, 걷기 1일 2km 미만, 8~34kg의 중량물을 1일 45회 이상 취급(들기/내리기/운반, 5~20m/회), 전차 진입이 어려운 막장은 지주자재 또는 광석이 실린 광차(1~1.2ton)를 2인 1조로 1일 15회 정도 밀어서 이동(30~80m/회) 다. 기타 조사내용 - 1984.~1989.03. ○○ 외, 굴진 선산원 - 1991.03.~1991.04. △△(주), 굴진 선산원 - 1991.08.~1992.03. ○○, 굴진 선산원 - 1993.06.~1997.05. ○○, 굴진 선산원 - 2009.12.~2011.(일용근로 56일) ○○ 외, 건설일용직 - 2011.11.~2013.08. ◇◇◇◇, 사업자등록 이력 - 2013.04.~2013.06. ○○(합), 택시운전 - 2014.01.~2014.06. ○○○○○ □□, 채광보조공 - 2016.12.~2018.12. ♤♤♤♤, 사업자등록 이력 - 2019.01.~2019.07. □□, 주조공정 - 2019.07.~2019.09. ㈜○○○○○, 채광보조공 - 2019.09.~2020.03. ♡♡♡♡, 방역요원 - 2020.03.~2020.08. ㈜○○○○○, 채광보조공 ※ 직종별 근무기간 채광보조공 1년 1개월, 주조공정(불순물 처리 및 탈형작업) 6개월, 택시운전 2개월, 건설일용직 2개월, 굴진 선산원 7년 10개월 ※ 과거 작업내용(광업소 이외 직력, 신청인 진술) [건설일용직(2009년~2011년, 약 56일)] - 작업내용: 건설자재 운반, 유로폼 해체, 철근 결속 등(보조 작업) - 작업량: 15~19kg의 중량물(유로폼, 철근 등) 1일 200회 이상 취급, 1일 1.6시간 이상 중량물 작업 실시, 작업 시 노면 상태 불안정으로 무릎과 발목의 비틀림 발생 [택시운전(2013년, 2개월)] - 작업량: 1일 12시간 이상 운전, 운전 시 반복/불안정한 자세 발생 [주조공정(2019년, 6개월)] - 작업내용: 용융된 아연 용탕을 형틀에 부어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주조공정 중 아연 불순물 운반작업, 탈형작업 실시 - 작업량: 약 10kg의 중량물(아연 불순물)을 1일 40회 이상 취급, 회당 30m 운반 ○ 신체조건 등 - 키: 173cm, 몸무게: 75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과거 사고이력 등 2000.11.12.(○○○○) 굴러온 나무에 좌측 무릎 부위를 부딪힌 재해로 신청 상병‘좌 경골 외상과 복잡골절, 좌슬 내장증, 대파열, 좌 경골 근위부 부정유합, 좌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좌 슬관절 후외방 불안정성, 좌측 슬관절 내측 인대파열’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고, 2000.11.12.~2004.05.31.의 기간 동안 요양 후 장해 12급 지급받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높음’ - 종합소견 좌측 고관절 골절(비구 골절) 및 동측 슬관절 부상이 동시에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과거력이 있음(2000년 11월 업무상 재해). 우측 슬관절은 내측 구획을 중심으로 한 매우 뚜렷한 퇴행성 관절염의 소견이며, 좌측 족근관절 역시 퇴행성 관절염의 소견임 신청인은 2020년 12월까지 채광보조공 1년 1월, 주조 공정 6월, 굴진 선산원 7년 10월 등 확인됨. 2019년 이후 주조 공정, 채광보조공 등으로 불규칙한 노면에서 중량물 취급,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의 작업, 장거리 이동 등 복합적인 신체 부담 작업 실시한 점을 고려한다면 신청 상병은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영상자료 상 우측 무릎과 좌측 발목 부위에 신청 상병이 모두 확인된다. - 또한 신청인이 과거 굴진 선산원, 채광보조공, 주조 공정 작업자 등으로 근무하면서 중량물 취급,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의 작업, 경사진 곳에서의 작업 등 무릎과 발목 부위에 부담되는 자세에 장기간 노출되어 우측 슬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일반적 진행 경과에 비해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좌측 발목의 경우 과거 수술 이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부담작업을 수행하면서 기존 질환으로 인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불안정증,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