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어깨 힘줄염 NOS.어깨관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472
· 판정일: 2021-06-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힘줄염 NOS,어깨관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3.29. 08:20분경 분말야금과 탄화실에서 탄화제품을 로 안에서 인출하여 인출용 꼬질대를 이용하여 제품을 인출하던 중 통증을 느껴 이후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04.26.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주로 탄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중량물 취급 및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특성상 고온 작업이 있으며, 키가 작아 작업시 인출 덤펑기의 레일 높이가 높아 팔을 많이 올린 상태에서 작업할 수 밖에 없는 작업환경 및 최근 업무량 증가 등으로 인해 견관절에 더욱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요양신청의료기관(○○○)
- 2021.03.30. Rt. sh pain for 수주. 무거운 거 많이 듬. LOM. imping+, 야간통.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6.12.08.~2017.11.17. ○○○, 기타근통 어깨부분 (2회)
○ 2021.03.12.~2021.03.30. ○○○, 기타어깨병변 (5회)
다. 주치의사 소견
○ 회전근개 힘줄염, 부분파열, 이두박건 장건 힘줄으로 약물치료 및 주사치료중이며. 악화시 수술 고려.
라. 자문의사 소견
○ 상병상태 확인되며, 질판위 상정. 요양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1998.08.01.(○○○○(주) 1995.08.01. 입사)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3교대 교대근무/ 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07:30~15:30, 15:30~23:30, 23:30~07:30 3교대
연장근무 주 1회 4시간 정도
○ 휴게시간 : 점심 12:00~13:00, 저녁 17:00~17:30 / 그외 10분씩 2회 휴식
○ 담당업무 : 주작업 탄화원(분말야금팀)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믹싱작업, 탄화작업, 분쇄 및 혼합, 스크린 작업 수행
○ 작업공정 및 근무주기 : 믹싱&일반탄화 2주, 믹싱&고온탄화 1주, 분쇄/혼합 1주, 스크린 1주를 일주일 단위로 번갈아 가며 근무함.
2) 신체부담 업무
○ 믹싱작업(8%)
- WP에서 제조된 원료를 카본블랙과 믹싱하여 드럼통에 담는 공정으로 지게차로 원료를 가져와서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2층 볼밀에 호퍼를 꽂아놓고 덤핑기에서 에어실린더를 이용하여 장입함.
- 믹싱밀 호퍼를 분리하여 게이트를 닫고 장비를 가동하고, 밀 아래쪽 배출구에 비닐을 고정한 후 드럼이나 빈을 넣어 믹싱 원재료를 받음.
- 1층 작업자는 빈 드럼통에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어 비닐을 넣어 준비하는 작업, 믹싱된 원료를 배출구에서 받기 위해 비닐을 설치하는 작업시 쪼그리고 앉아 팔을 벌려 비닐을 잡고 드럼통을 갖다 놓고 믹싱된 원료를 받은 후 정리하는 작업이 있음.
- 2층 작업자는 중량물인 투입구 뚜껑을 열고 닫는 작업, 뚜껑을 돌려 고정하는 작업, 혼합이 잘 되도록 쇠막대로 가끔씩 두드리는 작업, 볼밀에 장입하는 작업을 수행함.
- 대부분의 중량물 작업은 호이스트, 지게차, 운반구 등을 사용하며, 탄화작업자가 병행하는 작업으로 믹싱작업과 탄화작업이 겹칠 경우 한명이 탄화작업을 수행하기도 함.
- 작업인원 : 2명(탄화원과 중복)
- 하루 평균 1.3회 작업
- 일작업시간 : 1시간 미만
- 1회 작업시 투입량 : 원료 8~9드럼, 카본블랙 1드럼
- 드럼 높이 60cm
- 공구 : 믹싱밀 고정용 조임쇄(5kg), 믹싱빌 장/탈착용 갈고리 3kg
○ 탄화작업(일반탄화, 고온탄화)(52%)
- 원료를 보트에 계량한 후 열처리기에 2보트씩 장입하고 탄화 완료된 후 인출함.
- 계량삽을 이용하여 드럼에서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원료를 담은 후 작업대 위 보트에 원료를 담아 계량한 후 대차를 이용하여 작업대로 운반함.
- 탄화로 게이트를 열어 원료가 담긴 보트를 2개씩 밀어 넣고 탄화작업 진행하고, 탄화로 작업이 완료되면 갈고리를 사용하여 로안의 팔을 뻗어 당기는 형태로 인출하며, 보트 인출이 완료되면 대차로 운반하여 탄화 완료된 보트를 드럼통에 털어 넣음.(고온탄화로는 자동 덤핑장비로 털어 넣음)
- 고온탄화로의 장입, 인출시 일반 탄화로에 비해 높이 더 높아 팔을 더 올려서 작업 진행함.
- 작업인원 : 3조 9명(1조당 2명은 일반탄화, 1명은 고온탄화 작업수행함)
- 하루 작업량(1인, 8시간 기준) : 일반탄화 144보트, 고온탄화 96보트
- 작업주기 : 40분
- 작업무게 : 7~11kg(보트+원료)
- 탄화로 인출구 높이 : 105cm
- 계량 작업대 높이 : 68cm
- 인출 및 장비 대차높이 : 83cm
- 탄화 보조작업대 높이 : 79cm
○ 분쇄 및 혼합(20%)
- 탄화공정에서 넘어 온 원료를 1차, 2차로 나누어 분쇄하고, 일 생산량 9드럼중 2드럼은 혼합하는 작업임.
- 대부분 선자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장입시 호이스트를 사용하며, 혼합기의 게이트를 열고 호퍼를 장착하여 덤핑기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제품을 장입함.
- 혼합 작업시 사이즈가 큰 제품은 호퍼를 양손으로 들어 삽입하므로 어깨 및 허리 부위에 힘이 들어간다고 함.
- 분쇄기의 호퍼를 열고 호퍼 장착하고 분쇄할 제품 드럼을 덤핑기로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이동한 후 원료 장입을 하고, 호퍼를 분리한 후 게이트 장착후 분쇄작업 진행함.
- 주로 장비를 사용하나, 중량물인 빈 등을 밀어서 운반하는 작업 일부 있음.
- 하루 평균 생산량 : 9드럼
○ 스크린 작업(20%)
- 분쇄 혼합된 원료를 스크린하여 이물질 제거, 미분쇄된 분말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작업자는 원료를 빈으로 가져와 호이스트 이용하여 스크린기에 장입, 인출후 드럼통에 담아 적재하는 작업임.
- 호이스트, 빈·드럼운반구 사용하여 운반 및 투입작업 진행하며, 스크린통에 담겨진 원료를 고르는 과정에서 허리 숙이는 동작 있음.
- 작업인원 및 근무형태 : 3명(3조3교대)
- 하루 평균 생산작업량 : 12~13드럼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과거 직업력
- 1995.08.01.~1998.07.31. ○○○○(주) 정비원으로 근무(3년)
- 배관작업, 기계정비, 설비 및 유지관리업무 수행
○ 현 사업장 근무력
- 1998.08.01.~2000.10.31. ○○○○(소재원)
- 2000.11.01.~2001.05.06. ○○○○(소재원)
- 2001.05.07.~2003.01.01. ○○○○(탄화원)
- 2003.01.02.~2005.07.31. ○○○○(제품관리원)
- 2005.08.01.~ ○○○○(탄화원)
- 탄화원(17년 3개월), 소재원(2년 10개월), 제품관리원(2년 7개월)
- 소재원은 휴대폰 진동자 생산업무(볼밀작업-혼합-프레스작업-소결-검사-출하, 중량물 취급 있다고 함)
- 제품관리원은 제품주문서에 따라 제품을 박스 포장하는 작업(박스 20kg, 100박스 이상 출하한다고 함)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55cm, 76kg
○ 취미활동 : 축구, 족구, 낚시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 실시
3)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재해발생경위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아니어서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임.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45세 남자 근로자로 특수강 제조업체에서 탄화원으로 17년 3개월, 소재원으로 2년 10개월, 제품 관리업무로 2년 7개월 근무하였음. 탄화원 작업시 주마다 믹싱, 일반탄화, 고온탄화, 분쇄혼합작업 및 스크린 작업을 순환하면서 수행함. - 탄화작업시 90-150개 가량의 보트(개당 무게는 7-11kg)을 들어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함. 고온탄화작업 시 상지를 들어서 작업을 해야 함. 상지의 반복적인 동작이 많이 포함되며 중량물을 취급하므로 신청 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을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주로 탄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중량물 취급 및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특성상 고온 작업이 있으며, 키가 작아 작업시 인출 덤펑기의 레일 높이가 높아 팔을 많이 올린 상태에서 작업할 수 밖에 없는 작업환경 및 최근 업무량 증가 등으로 인해 견관절에 더욱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탄화원으로 믹싱작업, 탄화작업, 분쇄 및 혼합, 스크린 작업 수행한 것으로 작업시 드럼통에 팔을 뻗어 비닐을 넣거나 탄화로에 원료가 담긴 보트를 넣고 완료 후 갈고리를 사용하여 인출하는 작업등이 확인되며 이전 사업장인 대한중석 및 현 사업장 근무기간 약 25년 8월 중 동 업무의 수행기간은 17년 3월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상지의 반복적인 동작이 많이 포함되며 중량물을 취급하므로 신청 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어깨 거상작업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는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근무 이력이 길며, 직무수행과정에서 반복적인 상지 거상자세가 확인되므로 신청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힘줄염 NOS,어깨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