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극하근 ,견갑하근 건병증/좌측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건병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473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극하근,견갑하근 건병증, 좌측 극상근,극하근,견갑하근 건병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합금팀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약 25kg의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들고 내리는 부담작업으로 인해 어깨에 통증을 느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10년간 빈캔, 뚜껑 수거, 스크랩 수거 및 분류, 재료 계량, 배달, 재료 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25kg의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들고 내리는 작업으로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신청인은 2020년 3월경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RTP계량업무 등을 배제한 바 있고, 다른 동료 사원들에 비해 연장이나 휴일 근로가 현저히 적으며,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근무시간과 작업량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적고, 어깨 통증을 호소한 후 1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어깨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의 어깨 통증이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3.30. 내원한 ○○의 경과기록 상 “both shoulder pain for 1yr 4mo(Rt<Lt), trauma(-), night pain(+), motional pain(+), 일을 할 때 어깨 많이 사용한다, 타병원 USG: 염증, LMC에서 회전근개염으로 치료 많이 받았음, 오른쪽은 많이 좋아지셨음”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5.07.09.~2015.11.06. ○○○, 기타근통,어깨부분 (7회) - 2019.11.09.~2021.01.16. □□□□, 어깨관절의염좌,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15회) - 2019.11.18.~2021.03.26. ○○○○, 기타어깨병변 (39회) - 2019.11.23. △△△, 근육긴장(어깨부분) (1회) - 2019.12.23.~2019.12.27.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3회) - 2020.02.24. ○○, 회전근개증후군 (1회) - 2020.03.30.~2020.05.22. □□, 회전근개증후군(11회) - 2020.07.14.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1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3.30. 내원 당시 양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였고, 장기간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하던 중 통증 발생하여 타원 방문하여 치료하였으나 증상 지속되어 본원 내원하여 검사 후 상병명 확인되었으며, 지속적인 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지 및 초음파 검사 상 신청 상병 확인됨. 업무부담 여부 확인 후 판정위원회 심의 요함 마. 특진의사 소견 - MRI 검사 상 우측 극상근 부분 파열(의증), 우측 극하근, 견갑하근 건병증, 좌측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건병증, 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1.08.16. - 담당업무: 성형 보조업무(합금팀) - 근무형태: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17:00, 2017년 6월~2020년 2월까지 주당 약 13시간 정도 연장근무(휴일근무 포함)를 수행하였으나, 2020년 3월 이후에는 연장근무를 거의 수행하지 않음 - 식사시간: 점심 12:00~13:00, (연장근무 시) 저녁 17:00~17:30 - 휴식시간: 1일 2회 휴식(10분/회) - 업무의 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합금팀 소속으로 성형 보조업무를 수행하였음 2011.08.16.~2012.04. 합금팀(제1공장), 성형 보조업무 2012.04.~2017.06.14. 합금팀(제2공장), 성형 보조업무(피드컵, 호퍼 청소, RTP 충전 등) 2017.06.15.~진단일 합금팀(제1공장), 성형 보조업무(빈캔 뚜껑 수거, 스크랩수거·분류·계량, RTP계량·배달, 주문품 배치, 집진기 분류·계량) ○ 신체부담 업무내용 [계량작업(신청인 주장 부담작업, 2017.06.~2021.03.)] - 작업내용: 주문서에 맞게 원료를 계량하는 작업임 - 작업방법: 주문서 확인 후 진공 흡착 호이스트를 재료가 있는 곳으로 양손으로 밀거나 당겨 옮긴 후 재료가 담긴 드럼을 진공 흡착하여 들어 대차에 싣고 전자저울이 있는 곳으로 운반함 -> 비닐을 이용하여 드럼에 있는 재료를 호퍼(작은 삽)로 계량하고, 계량 완료 후 진공 호이스트 또는 일부 수작업으로 지정장소에 적재함 ※ 신청인은 진공 호이스트 작업 시 팔을 높이 든 상태에서 작업하고, 재료가 있는 곳으로 밀고 당겨 이동하므로 부담이 된다는 진술임 - 작업량: 100여건의 주문서(종류 다양) - 중량물 취급: 25kg 원재료(진공 흡착 호이스트 이용하여 운반) - 저울 및 대차 높이 조절 가능한 제품 - 공구: 호퍼(300g), 호이스트, 대차, 전자저울 - 작업시간: 신청인은 RTP계량업무가 가장 부담되는 업무로 약 3년간 1일 4~5시간 수행하였고, 2020년 3월 이후에는 1일 1~2시간 수행하였다는 주장이나, 사업주는 2020년 3월 이후 계량업무는 다른 근로자가 주로 수행하였고, 주작업자가 없거나 바쁠 경우 또는 긴급한 경우 신청인이 1일 약 30~60분 내외로 수행하였다는 의견임 [원부자재 이송, 캔 재배치 작업(2017.06.~2021.03.)] - 작업내용: 소형 전동 리프트를 이용하여 지정된 장소로 배달하는 작업임 - 작업방법: 파렛트로 입고된 캔(25kg)을 손으로 돌려 마킹을 앞으로 보이게 맞춘 후 100kg 전동 리프트로 운반한 후 손이나 발로 밀고 당겨 줄을 맞춤, 생산장비에 필요한 양의 원부자재를 호이스트와 전동 리프트를 사용하여 운반한 후 전동 운반대차로 바닥에 내려놓음 - 작업시간: 2017.06.~2020.03. 1일 2시간, 2020.03. 이후 1일 5~6시간 [빈캔, 빈뚜껑, 스크랩, 집진기 작업(2017.06.~2021.03.)] - 작업내용 빈캔, 빈뚜껑 수거: 현장에서 사용한 빈캔과 뚜껑을 수거하여 전동 운반대차로 실어 운반한 후 지정된 장소에 적재하며, 1일 60~80개 정도 수행함 스크랩 수거 및 분류 계량: 23대의 장비에서 생산 완료된 찌꺼기를 수거하고, 종류별로 분류한 후 25kg 계량하여 지정장소에 적재함 집진기 작업: 장비별로 사용 후 배출되는 분말 및 콤팩트(덩어리), 이물질 등을 분류하는 작업으로 소형 지게장비로 작업장소로 운반한 후 의자에 앉아 호퍼(소형삽)로 거름망에 퍼서 덩어리를 걸러내는 작업임 - 작업시간: 1일 2시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7.01.02.~2011.06.25. ㈜○○○, 영업직(생산에 필요한 장비 제작 상담) ○ 신체조건 등 - 키: 174cm, 몸무게: 60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수영 - 교통사고 또는 개인적인 사고: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42세 남자 근로자로 특수강 제조업체 합금팀에서 성형 보조업무를 수행하였음. 성형 보조업무는 2017년 이전에는 청소작업 등을 주로 하였고, 이후에는 계량 및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음. 진공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재료 캔을 들어 옮기고, 손삽을 이용하여 계량작업을 한 후 재료 캔을 전동 리프트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함. 중량물을 기계로 옮기면 직접 들어 옮기지는 않고, 반복적으로 과다한 힘이 필요한 작업이나 무거운 도구를 이용하는 작업이 적어 신청 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장기간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들고 내리는 작업으로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고,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양측 어깨에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합금팀 소속으로 원료 계량, 원부자재 이송, 캔 재배치, 빈캔 및 스크랩 수거, 집진기 작업 등 성형 보조업무를 약 9년 7개월간 수행하였고, 원료 계량 작업 시 25kg의 원재료를 운반하기 위해 진공 호이스트를 팔을 높이 들어 밀고 당기거나 이동하면서 어깨 부위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는 진술이다. - 이러한 신청인의 평소 업무내용 중 어깨의 반복 운동 시 힘이 강하게 작용하거나 60도 이상 어깨를 올려 장시간 유지해야 하는 작업, 과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등 전형적인 어깨 부담이 많은 작업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영상자료 등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신청인의 업무내용 상 신청 상병이 유발된 만한 부담요인은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은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극하근,견갑하근 건병증, 좌측 극상근,극하근,견갑하근 건병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