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 성인의 킨뵉병(월상공 무혈성 괴사)/우측 팔꿈치 내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474
· 판정일: 2021-06-22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 성인의 킨뵉병(월상공 무혈성 괴사), 우측 팔꿈치 내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92년부터 현재까지 약30년간 여러 건설 건축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하던 중 중량물 많이 취급하였으며, 특히 철근 작업시 손목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힘을 많이 준 상태에서 돌리는 작업을 할 때 가장 무리가 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철근공으로 작업을 실시하였고 건설 현장에서 철근을 운반, 배근, 가공, 결속 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들어 올리고 손목으로 철사를 돌려 철근을 결속하고, 절단기 및 밴딩기로 철근을 가공하는 과정에 팔 및 손목을 사용하였으며, 약 30년간 철근공 작업으로 인하여 통증이 발생 되었고 이로 인하여 발생 된 상병을 신청 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2021.02.16. ○○○○
- 검사명 : RT wirist MRI(E)
2) 2021.02.19. ○○○○ 경과기록
- 우측 팔꿈치 내측의 통증
- 우측 손목의 통증
- 외상 : (-)
- 2019년도 7월부터 아프다.
- MRI상에서 400-8에서 내상과염, 6-6에서 키엔벡병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01.08. ○○○○ S678손목및손의기타및상세불명의으깸손상,통원추정,
- 2018.05.14~2020.01.10. ○○○○ M770,내측상과염,통원추정(16회)
- 2020.01.17.~2021.02.13 □□□□ M770,내측상과염,통원추정(19회)
- 2020.07.13. ~2020.07.23 ○○○○ M770,내측상과염,통원추정(4회)
- 2020.08.03. ~2020.08.20 ○○
□□□ M770,내측상과염,통원추정(4회)
- 2021.02.16. □□□□ M931성인의킨뵉병,통원추정
- 2021.02.19. ○○○○ M770,내측상과염,통원추정
※ 2020-08-03 □□□ 외래챠트 내용
- 2년 전부터 우측 팔 통증 (+)
- 내상과부, 통증치료 등 많이 했다.
- 세수도 힘들 정도로 아프다.
- 방사선 경화상, 압통 ++
- 건 등 확인위해 MRI - 내측건파열 및 내상과염소견
다. 주치의사 소견
- 상병명으로 인한 통증으로 작년부터 타병원((명단 다수 생략))에서 정밀검사 및 진료하였으나, 호전 없이 2021.03.16. 우측 손목 월상골 제거술, 수근골 유합술, 우측 팔꿈치 관혈적 변연절제술 수술적 치료 후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 중이라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1.02.05.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근무(7:00~16: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은 대부분 불규칙적임
- 담당업무 : 철근운반, 철근배근, 철근가공, 철근설치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철근공으로서 철근운반, 철근배근, 철근가공, 철근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21.02.05.~2021.02.08.(약 3일)
- 총 직력 작업수행기간 : 1998.10.01.~1998.12.31., 2005.01.~2021.02.(상용직으로 3개월, 일용근로내역상 3,571일 확인되며, 200일을 1년으로 환산시 총 직력은 약 18년 2개월로 추정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철근 운반]
- 작업방법 : 철근을 작업 장소까지 운반 하는 작업
1)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굴곡하여 양손으로 철근을 잡아 회전하여 들어올리고 어깨를 집어넣어 철근을 운반한다.
2) 이동 후, 팔꿈치를 구부려 어깨 위의 철근을 잡은 후 팔꿈치를 신전하면서 내려 놓는다
- 작업시간 : 4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철근(10 ~20kg)3mm×8m(7.96kg), 16mm×9m(12.48kg)을 주 사용
- 작업량 : 50회/시간당, 2인 1조 운반하며 1회 운반시 (65~70kg)
(총 중량: 약 3,000kg)
※신청인은 길이가 긴 철근의 경우 2인 1조가 되어 운반하지만, 길이가 짧은 철근을 운반할 때에는 혼자서 운반한다고 주장함
[철근 배근]
- 작업방법 : 철근을 작업 장소에 이동시킨 후 정렬
허리를 구부린 채 양손을 뻗어 철근을 잡고 골반 높이까지 들어 올린 후 팔꿈치를 핀 채 작업 장소로 이동하여 철근은 양손으로 내려 놓은 후 정렬시킨다
- 작업시간 : 1.3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철근(10 ~20kg)
- 작업량 : 철근 100개~120개/일 (총 중량: 약 1,500kg)
[철근 가공]
- 작업방법 : 철근을 규격에 맞게 자르고 구부리는 작업
1) 쪼그려 앉아서 좌측 손으로 철근을 잡고 우측 손으로 절단기 키를 잡고 위쪽 방향으로 밀고 좌측 팔꿈치를 굽히면서 당긴다.
2) 좌측손으로 밴딩기를 잡고 우측손에 절단된 철근을 잡아 절곡 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 1.3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철근(10 ~20kg), 밴딩기, 절단기
- 작업량 : 절단 및 가공을 철근 100개/시간당 절단
[철근 설치]
- 작업방법 : 철근을 고정시켜 결속시키는 작업
1) 허리를 굴곡하여 양손을 뻗어서 철근을 잡은 후 가슴높이까지 들어 올려 구조물에 고정시킨다.
2) 우측 손으로 갈고리를 잡고 손목 회전-굴곡하여 철사로 철근을 결속시킨다
- 작업시간 : 1.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철근(10 ~20kg), 갈고리, 철사
- 작업량 : 철근 약 1시간에 20~30개 결속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98.10.01.~1998.12.31. ㈜○○ 철근공
- 2005.01.~2021.02. □□(주) 외 / 일용근로내역 3,571일 / 철근공
○ 신체조건 등
- 키 165cm, 몸무게 70kg
- 운동 및 취미생활 : 해당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현장조사실시여부 : 미실시
- 과거산재이력 : 2016. 우측 제2수지 압궤손상,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제2수지 열상 및 피부결손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 우측 팔꿈치 내상과염 : 매우높음
- 우측 손목 성인의 킨뵉병(월상공 무혈성 괴사) : 낮음
2) 종합소견 :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였는데, 철근 운반/배근/결속 작업 과정에서 우측 손목을 굴곡 또는 회내전 하면서 동시에 힘이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팔꿈치/아래팔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직업력 조사결과 해당 직종에 상당한 기간 동안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신청상병 ‘우측 팔꿈치 내상과염’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매우 높음으로 평가함.
- 그러나 신청상병 중 킨뵉병은 수근 월상골에 무혈성괴사가 발생하는 질환이며, 육체 노동을 하는 남성의 우성 팔에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관련 요인으로 유전적 요인, 빈혈, 통풍, 뇌성마비, 골격변이, 외상, 반복적인 미세손상 등이 제시되었으나,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손목의 진동, 외상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직업병이라는 관점과 직업병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관점이 동시에 존재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중 철근 결속 작업 시 손목의 반복적인 굴곡 신전이 확인되나, 특별히 오른쪽 손목 부위에 직접적인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고, 진동 공구의 사용이 주된 업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손목뼈 무혈성 괴사’의 주요 상병별 확인사항인 ‘장기간 파쇄작업 등과 같은 망치사용 작업’ 항목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신청상병 ‘M931 우측 손목 성인의 킨뵉병(월상골 무혈성 괴사)’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철근공으로 작업을 실시하였고 건설 현장에서 철근을 운반, 배근, 가공, 결속 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들어 올리고 손목으로 철사를 돌려 철근을 결속하고, 절단기 및 밴딩기로 철근을 가공하는 과정에 팔 및 손목을 사용하였으며, 약 30년간 철근공 작업으로 인하여 통증이 발생 되었고 이로 인하여 발생 된 상병을 신청 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우측 손목 성인의 킨뵉병(월상공 무혈성 괴사)”은 작업 관련성 요인보다는 다른 요인으로 발병된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철근공으로 철근 운반, 배근, 가공일을 하였고 장기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여 손목 등에 미세 손상, 부상 등이 누적되어 상병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우측 팔꿈치 내상과염”은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철근공으로서 철근 운반, 결속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 성인의 킨뵉병(월상공 무혈성 괴사), 우측 팔꿈치 내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