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슬관절퇴행성관절염/우측슬관절퇴행성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475
· 판정일: 2021-06-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슬관절퇴행성관절염, 우측슬관절퇴행성관절염”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광업소 및 가탄제와 코크스 제조 생산라인에서 30년 동안 근무하여 다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후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0.19. ○○ ‘걸을 때 통증. tenderness over med. joint line pain on knee flex’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2.14.~2011.03.10.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2회(추정)
- 2011.02.17.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1회(추정)
- 2011.02.19.~2011.02.21.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2회(추정)
- 2012.11.08.~2014.03.20.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26회(추정)
- 2017.12.14.~2019.12.04.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89회(추정)
- 2018.03.07.~2020.10.06.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19회(추정)
- 2019.08.27.~2019.12.23.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4회(추정)
- 2020.10.15.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1회(추정)
다.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을 확인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1991.11.01. (퇴사일자: 2019.12.06.)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규칙적인 교대근무(3교대: 8:00~16:00 / 16:00~24:00 / 24:00~08:00)
-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 / 1주 평균 6일 근무 / 1주 평균 42시간
- 휴게시간: 6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생산직 사원으로서 사업장에서 생산된 분쇄 작업물을 포대에 담아서 포장을 마무리하고 이후 1t짜리 포대에 옮긴 이후 지게차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가탄제 포장 작업(작업인원: 3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가탄제가 쏟아지는 포대(20kg)를 잡고 미싱기로 밀어내서 미싱한 뒤 들어서 적재함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가탄제 포대(20kg), 미싱기
- 작업량: 1일 20kg 평균 600개 작업 (1인 총 중량 : 4,000kg)
※ 신청인은 1991년부터 약 2006년까지는 수동으로 포장작업을 하였고, 2006년부터 2019년까지는 자동화설비로 바뀌어서 포대(20kg)작업이 없어지고 마대(1톤)을 지게차로 바로 운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음.
[지게차 운반 작업(작업인원: 3명)]
- 작업방법: 앉은 상태에서 지게차로 가탄제가 담긴 포대(1톤)를 운반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가탄제 포대(20kg)
- 작업량: 1일 가탄제 포대(20kg) 600개 담긴 마대(1톤) 약 12개 지게차로 운반함.(1인 총 중량: 4,000kg)
※ 포장 작업인원과 지게차 운반 작업인원이 정해져 있으나 상황에 따라 포장 작업과 운반 작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동시에 할 경우에는 포장을 하고 지게차에 올라서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작업한다고 함.
[과거작업 - 채탄 작업(작업인원 : 3명)]
- 작업방법
1) 양손으로 삽을 잡고 반복적으로 탄을 퍼내고, 곡괭이질 하는 작업
2) 자재를 어깨에 걸치거나 양손으로 들어서 작업현장까지 운반하는 작업
3) 양손으로 착암기를 들어서 구멍 뚫고 다이너마이트를 구멍에 넣어서 발파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삽(2kg), 곡괭이(3kg), 동발(40~50kg), 다이너마이트, 착암기(50kg) 등
- 작업량: 1일 약 10톤 작업하고 삽, 곡괭이를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탄을 퍼내서 약 100kg씩 수레에 담아 50m 거리를 반복하여 1일 약 30회 운반하는 작업 (1인 총 중량: 약 3,30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83~1987 ㈜○○ 채탄공 5년
- 1988.01.01.~1991.09.27. ㈜□□□
○○ 채탄공 3년 8개월
- 1991.11.01.~1993.10.31. ○○ 가탄제포장및기게차운전 1년 11개월
- 1993.12.01.~1997.12.31. ○○ 가탄제포장및기게차운전 4년 1개월
- 1998.01.01.~2011.04.30. ○○ 가탄제포장및기게차운전 13년 4개월
- 2011.05.01.~2019.12.07. ○○(주) 가탄제포장및기게차운전 8년 7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65cm, 78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낮음
- 판단근거: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채탄 작업을 수행하였고, 당시 선산부 및 후산부 광부로 재직하며 무릎을 구부린 채 작업을 하는 시간이 많아 무릎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는‘높음’으로 판단됨. 이후 신청인은 가탄제 및 코크스 제조 생산라인에서 가탄제 포장 작업을 수행하였음. 생산품이 담긴 20kg 무게의 포대를 포장, 적재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었으나, 슬관절 굴곡 자세는 확인되지 않아 무릎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는‘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됨.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채탄 작업 약 8년, 가탄제 포장 작업 약 28년 등 해당 직종에 장기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신청상병, 신체부담, 직업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무릎 부담 작업으로 판단되는 채탄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약 8년으로 길지 않아 신청인의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하여 직업적인 부분이 기여한 부분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진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업무중 무릎에 대한 과도한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신청인은 과거 30년전에 광업에 종사한 경력은 확인되나 현재 신청상병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연경과적 퇴행성 질환으로 평가되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