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수부 엄지 수근 중수골간 관절부 염좌/좌측 수부 엄지 수근 중수골간 관절막염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210000476 · 판정일: 2021-06-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수부 엄지 수근 중수골간 관절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상병명을 변경하여“좌측 수부 엄지 수근 중수골간 관절막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4.13. 23시 50분경 ○○○○○ ○○ 성형기 267~269호기 작업 중 중판을 들고 내리는 중 예전 204~206호기 5134와 5022 작업시 무리가 왔던 양손목과 손가락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좌측 수부 엄지 수근 중수골간 관절부 염좌’를 진단 받고 2021.05.07.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 중 생긴 근골격계 통증이나 바리가 튀어서 생긴 화상 또는 설비에 부딪혀 생긴 타박상 등 경미한 상처가 많이 생기며 이 경우 반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약 8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누적으로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 - 내원일시: 2021. 4. 14. 15:24 - 금일 갑자기 통증이 있다 - 손사용이 조금 있는 일 - Lt thumb pain for today * 요양신청 소견서 상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 무리한 일을 많이 해서 만성 통증 발생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5.10.01. □□□, 통원 1회, 결절종, 손 다. 주치의사 소견 ○ 좌측 수부 엄지손가락 수근 중수골간 관절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인정될 경우 요양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3. 7. 19.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규칙적교대근무/ 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주간(08:20~20:40), 야간(20:40~08:00) 평균 10시간 40분 근무(주간, 야간 동일) ○ 휴게시간 : 1일 10분씩 2회 휴식, 점심식사(50분), 저녁식사(30분), 야식식사(30분) ○ 담당업무 : 자동차 부속용 씰 성형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작업내용 - 현 사업장(1개 작업)에 대하여 신체부담요인조사를 시행하였음 2) 신체부담작업 [성형작업] ○ 작업자세 - 선자세, 구부린 자세 ○ 도구 - 고정된 성형기, 에어건, 반제품 투입하는 치구, 이형제 스프레이 통, 금속봉, 대나무젓가락, 니퍼, 가위 ○ 작업내용 - 반제품 치구와 메탈 치구에 각각 반제품과 메탈을 끼워 놓는다. 성형기를 수동으로 개방하여 에어건과 씰피스톤 혹은 대나무로 긁어서 깨끗하게 한 다음 이형제(아포리스, 프레코드, 실리콘)를 뿌리고, 먼저 메탈 치구로 메탈을 투입하고 그 다음 고무 치구로 고무 반제품을 투입해서 성형을 시작한다. 성형이 완료되어 설비가 열리면 상체를 구부려 상부에 있는 바리(burr)를 제거한다. 슬라이드가 앞으로 나오면 에어건으로 제품부 중앙을 돌리면서 에어를 불어넣는다. 그리고 중금형을 올린다음 제품부 바깥 바리를 에어건으로 제거해서 제품을 인출한다. 왼손으로 씰피스톤을 잡고 중금형을 들어 올려 지탱한 상태에서 중금형 뒷면과 하금형에 있는 바리를 제거한다. 바리가 정리되면 중금형을 내려 메탈과 고무 반제품을 투입하여 성형을 시작한다. - 설비가 열려 중판이 앞으로 나오면 왼손으로 씰피스톤을 잡고 제품부 상부를 문질러 바리를 제거한다. 중판이 위로 올라가면 금속봉을 양손에 잡고 양쪽에서 금형을 좌우로 벌린다. 양손으로 제품을 인출하고 에어건으로 바리를 제거한 다음, 반제품을 투입하여 반복 작업을 한다. - 오링 제품의 경우 반제품 투입 시 치구를 사용할 때 양손으로 치듯이 놀러야 한다. ○ 작업량 - 준라인 작업으로 1인당 성형기 3대를 운용한다.(들어가는 제품은 금형의 종류에 따라 다름. 1개의 금형에 대하여 고무반제품만 있는 경우 약 50개, 고마반제품과 메탈이 같이 있는 경우 2~30개 정도.) - 269(1회당 고무반제품 50개 또는 고무반제품, 메탈 2~30개)호기의 라인속도는 200~300초로, 3대 운용시 약 10분 정도 소요된다.(1사이클) - 204, 205, 206호기의 경우 205호기는 약 514초로, 204호기, 206호기는 작업량이 적은 제품이 들어가서 1사이클에 약 10분 정도 소요된다.(205호기는 21개, 204호기와 206호기는 오링(긴 고무) 각 3개) ※ 실근무시간 10시간 40분(640분)으로 64회 반복작업을 매일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1970.12.23.~2010.02. (합자)○○○○○, 사무관리 업무(합자회사로 본인 사업자 등록 있음)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76cm, 62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59세 남자 근로자로 자동차 부품 중 고무실링을 제조공정에서 근무하였음. 이전에는 사무직종에서 근무하였음. 고무제품을 하루 5000개 가량 생산하며, 좌우 손을 이용하여 제품을 다루는 동작이 반복되므로 신청 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작업 중 생긴 근골격계 통증이나 바리가 튀어서 생긴 화상 또는 설비에 부딪혀 생긴 타박상 등 경미한 상처가 많이 생기며 이 경우 반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약 8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누적으로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좌측 수부 엄지 수근 중수골간 관절부 염좌”는 급성 병변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해당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좌측 수부 엄지 수근 중수골간 관절막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자동차 부속용 씰 성형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고무반 제품과 메탈을 치구에 끼워 성형기에 투입 후 성형하여 제품 인출 등을 하는 반복 작업으로 동 업무의 근무이력은 약 7년 9월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확인결과, 좌우 손을 이용하여 제품을 다루는 동작이 반복되므로 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좌측 수부 엄지 수근 중수골간 관절막염’상병이 확인되고, 8여년의 근무 이력과 작업내용상 손가락의 반복적 사용을 고려하면 수부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좌측 수부 엄지 수근 중수골간 관절부 염좌"를 “좌측 수부 엄지 수근 중수골간 관절막염”으로 변경 인정이 타당하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수부 엄지 수근 중수골간 관절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상병명을 변경하여 “좌측 수부 엄지 수근 중수골간 관절막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