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우측 슬관절 골괴사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477
· 판정일: 2021-06-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골괴사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약 30년 이상 기계정비, 용접, 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쪼그려 앉기, 정적자세 등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으로 무릎에 통증을 느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약 30년 동안 기계정비 업무를 위해 용접작업 수행 시 부자연스러운 자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이러한 부담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1일 실 근무시간 중 작업준비, 이동, 대기 등을 제외하고 기계정비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3~4시간으로 대부분 서서 혹은 앉아서 작업을 수행하며, 작업의 특성 상 간혹 쪼그려 앉은 자세의 작업이 있을 수 있음. 신청인의 상병 원인이 당사에서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은 어려우며,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원 중 무릎 관절의 피해사례는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9.04.03. 내원한 ○○○○의 외래초진기록 상 “Rt tibia varus deformity를 주소로 내원한 61세 남환, 내원 1년 전 외상 없이 증상 발생하여 Rt knee MM torn에 대해 A/S partial menisectomy 시행받은 기왕력 있는 환자분, OPhx) A/S partial menisectomy, knee, Rt (2018.11. □□)”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8.03.30.~2018.05.04. ○○○○, M17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S836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13회)
- 2018.04.09.~2019.06.15. ○○○○, M17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17회)
- 2018.05.23.~2018.08.06. ○○○, M17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12회)
- 2018.05.29.~2018.06.09. ○○○○○, M17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2회)
- 2018.06.23. ◇◇◇◇◇, M17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06.28. ☆☆☆☆, M171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 2018.07.14.~2018.11.28. ♤♤, M17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10회)
- 2018.12.22.~2019.07.01. ♤♤,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8회)
- 2019.04.03.~2019.07.01. ♡♡♡♡, M2388 무릎의기타내부장애,기타무릎구조물(3회)
다. 주치의사 소견
- 내원 당시 별다른 외상 없이 우측 슬관절의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우측 슬관절의 내반 변형, 관절염, 골괴사증으로 2019.07.19.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함
라. 자문의사 소견
- 2019.07.18. X-Ray 상 우측 슬관절에 골관절염 및 골괴사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07.07.01. (※2019.06.30. 퇴사)
- 담당업무: 기계 보수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근무(09:00~18: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12:00~13:00), 휴식시간 1일 1회(15분)
- 직무 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기계설비 정비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산 탱크 보수작업]
- 작업방법: 기계정비 장소로 이동하여 쪼그린 자세에서 양손으로 용접기를 들고 용접을 하거나 그라인더로 사상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1일 3.5~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용접기, 용접봉, 그라인더
- 작업량: 1일 3.5~4시간 동안 쪼그린 자세로 용접 및 사상 작업
[기계 보수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부품을 들어 교체하거나 쪼그린 자세에서 기계 보수 부분을 용접하는 작업임
- 작업시간: 1일 1.5~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용접기, 용접봉, 베어링 등의 부품(약 5~10kg)
- 작업량: 1일 1.5~2시간 동안 베어링 등의 부품 약 3개 교체 및 쪼그린 자세로 용접 작업(총중량: 약 15~30kg)
※ 신청인은 현장에 배관이 많아 배관을 밟고 작업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기계보수 작업 시 기계 내부로 들어가 작업을 수행해 움직임이 제한되어 신체부담이 있었다는 주장이며, 사업주는 이러한 작업은 간헐적인 작업이라는 의견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86.11.29.~1991.05.13.(4년 5개월) ㈜○○○○○(본사), ㈜□□□□, ㈜○○○, 제품 출하
※ 신청인은 츄레라에 있는 제품을 출하하는 작업을 수행했으며, 1일 1~10ton의 제품 약 15~100개를 2~4명이 출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1일 약 10~25회 츄레라를 오르내렸다는 주장임
- 1991.05.14.~2007.06.30.(16년 1개월) ㈜○○○○○(본사), ㈜□□□□, 기계보수
○ 신체조건 등
- 키: 170cm, 몸무게: 75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의 업무관련성 ‘높음’
‘우측 슬관절 골괴사증’의 업무관련성 ‘낮음’
- 종합소견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우측 무릎의 신청 상병이 확인됨. 신청인은 무릎 뿐 아니라 우측 대퇴 골두에도 골괴사(Right femoral head avascular necrosis)가 있음. ‘○○○○’ 진료기록상 신청인은 스테로이드 무릎 주사치료를 10회 이상 받았으며, 음주량은 주 3~4회 소주 1병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신청인은 평소 무릎 통증 때문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맞았다고 진술함. 본원에서 신청인의 ‘인공관절 수술을 하지 않은 좌측 무릎’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을 촬영한 결과, 좌측 무릎에도 심한 골관절염(sever osteoarthritis)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직업력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은 무릎의 퇴행성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장기간(현 직업인 '기계보수' 작업에 28년 1개월 15일간, 과거 직업인 ‘제품출하’ 작업에 4년 5개월 15일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특히, 신청인은 2개 작업(산 탱크 보수 작업, 기계보수 작업)을 수행할 때, ‘쪼그리기‘ 자세를 각각 3.5~4시간, 1.5~2시간 정도 취하는 것으로 파악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M179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그러나 ‘M8799 우측 슬관절 골괴사증’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영상자료 상 우측 슬관절에 골관절염 및 골괴사 소견이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중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간헐적이기는 하나 쪼그려 앉은 작업자세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보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골괴사증’은 업무 외 요인에 의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어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도 있다.
- 그러나, 신청인이 상시적이지는 않지만 기계설비 정비업무를 수행하면서 쪼그려 앉는 무릎 부위에 부담되는 자세에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부담작업을 28년 이상 장기간 수행해 오면서 슬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골괴사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