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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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210000480
· 판정일: 2021-06-22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06.08.14.부터 현재까지 시트메카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손과 손목을 비틀고 뻗는 등의 무리한 힘을 주어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4.16. ○○○○ ‘좌측 팔이 저린다, 굳는느낌, 잘 때 깬다’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상병 관련 진료기록 없음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는 근골격환자로 양측 손목 통증(좌측부위가 더 심하다고 함)을 주소로 병변 유무 확인 차 2021.4.16.근전도, 신경전도 검사상 상기병명 확인되고 좌측 손목 부위 통증으로 호전위해 입원 하 2021.4.20.좌측 횡인대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부위 보호위해 경과관찰 중으로 아직 지속적인 통증 등의 불편감이 잔존하여 추후 증상호전을 위해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4.16. 근전도 검사상 양측 수근관 증후군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06.08.14.
- 사업종류 : 자동차부분품제조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2006.08.14.~2013.10.31. 주/야 맞교대 1일 10시간근무
* 2013.11.1.~ 현재 주간연속2교대 1일 8시간근무
* (1조: 07:00~15:40, 2조 15:40~익일00:20)
- 근무시간 : 1일평균 (8시간) / 1주 평균(6일근무) / 1주 평균(48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40분) /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
- 직무 자율성 :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외에는 작업을 함.
- 담당업무 : 자동차시트 메카조립(연도별로 차종만 달리하며 모두 메카조립 업무를 수행함)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자동차부분품제조원으로서 자동차시트 메카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06.08.14.~2021.04.16.(약 14년 8개월)
○ 현 직력 내 작업변동
- 2006.08.14.~2010.12.31. HD-H 화이트, HD-N 노말라인 1공정 고정작업
- 2011.01.01.~2015.10.31. MD-H 화이트, MD-N 노말라인 순환근무
- 2015.11.01.~2019.12.31. AD-H 화이트, AD-N 노말라인 순환근무
- 2020.01.01.~2021.현재 CN7-H 화이트, CN7-N 노말라인, NX4 공용라인 순환근무
○ 1일 시간대별 업무(1조기준)
- 07:00~09:00 출근, 담당업무 수행
- 09:00~09:10 휴식
- 09:10~11:00 담당업무 수행
- 11:00~11:40 점심식사
- 11:40~13:40 담당업무 수행
- 13:40~13:50 휴식
- 13:50~15:40 담당업무 수행, 퇴근
○ 신체부담 업무내용
[HD-H 화이트, HD-N 노말라인 1공정 고정작업(2006.08.14.~2010.12.31.)]
- 트랙아세이 인너/아우트를 지그에 올려 세트브라켓 세팅하여 트랙 레버를 조립하고 레버스프링 2개, 8m너트 체결(체결시 임펙트 진동) 작업수행하며 잔업포함 주야 10시간 반복작업함.
- 트랙아세이 인너/아우트를 지그에 올리고 세트브라켓 4개, 레바 1개를 지그에 올린 후 레버스프링 2개 체결작업 수행하며, 잔업포함 주야 10시간 반복작업함.
- 1시간당 55EA , 1일 10시간 작업수행함.
[MD-H 화이트, MD-N 노말라인 순환근무(2011.01.01.~2015.10.31.)]
- 트랙 인너/아우트 들어 지그 올리고 세팅 후 레버락 2개, 스프링 2개 조립
- 쿠션링크 프레임 4kg 들어올려 세팅하여 볼트 2개 체결함. 볼트 체결시 볼트 구멍을 맞추기 위해 좌측 손목에 과한 힘을 사용함.
- 밸런스 스프링에 가이드 부쉬를 끼워 조립 후 제품 레벨위치를 최상단으로 펌핑
- 바코드 부착 및 버클 잭 조립 후 10kg 제품을 파렛트에 적치함.
- 1시간당 60~66EA, 1일 8시간 작업수행함.
[AD-H 화이트, AD-N 노말라인 순환근무(2015.11.1.~2019.12.31.)]
- 쿠션링크 프레임 중량(4.3kg) 들어올려 세팅 후 볼트 2개 체결, 트랙 앤드캡 2개 체결하며 앤드캡 체결시 일정한 힘을 요구한 손바닥으로 치기 동작이 있으며, 볼트 체결시 볼트 구멍을 맞추기 위해 손목에 과한 힘 사용
- 바코드 부탁 및 버클 잭 조립 후 10kg 제품을 파랫트에 적치함.
- 1시간당 60~72EA , 1일 8시간 작업 수행함.
[CN7-H 화이트, CN7-N 노말라인, NX4 공용라인 순환근무(2020.1.1.~2021.현재)]
- 파워트랙조립 서버 공정이 신규로 추가되었으며, 볼트 체결타입에서 락볼트 체결 타입을 변경됨.
- 쿠션프레임 중량(파워 4.8kg, 노말/화이트 3.5kg) 들어올려 세팅하여 좌측 손으로 누르면서 손목을 비틀어 락볼트를 조립하며 협소한 공간에서 좌측 손으로 누름.
- 바클 컨넥트 체결하기 위하여 좌측 손과 손목을 뻗어 비틀어서 작업을 수행함.
- 완제품 파워(11.2.kg, 화이트 8.4kg, 노말 8.3kg)을 이재장치를 사용하여 파렛트에 적재함.
-> 1시간당 파워라인 56EA, 노말라인 72EA,NX4라인 72EA, 1일 8시간 작업 수행함.
- 아우트 트랙(1.6kg) 좌측 손으로 들어올려 세팅 후 스크롤커버 12개를 일정한 힘으로 눌러서 조립, 파워모터 아세이 조립시 트랙 후진작업 후 전동툴로 볼트 4개 조립, 컨트롤아세이 리베팅 4개 체결 후 라인투입 전용 대차에 적재함. / 1일 약 300개 반복작업함.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02.08.29.~2002.10.06. ○○○○(주)○○ / 판매
- 2006.02.01.~2006.03.12. ○○○○○(유)본사 / 판매
※ 현 직력 이전 사업장 근무당시 손,손목 부담작업에 대한 주장내용 없음.
○ 신체조건 등
- 키 165cm, 몸무게 90kg
- 운동 및 취미생활 : 해당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2015년 산업재해 승인상병: 부분파열-아킬레스건,족관절,좌측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소견
1) 평가결과 : 높음
2) 판단근거 :
- 신체부담 요인 조사상 손목 부위 부담이 되는 지속적인 손가락 굴곡/신전 반복작업, 작업간 일시적인 강한힘이 요구되는 작업을 수행중임. 근무력을 고려할 때 상기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자동차시트 메카조립업무를 수행하였고 상병부위의 반복적인 사용 및 구부림, 힘주기가 확인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