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우측 견관절 염좌 및 과긴장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481 · 판정일: 2021-06-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염좌 및 과긴장”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업무수행중 어깨에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3.18. ○○ ‘2주전 중국집 배달 중 뚝 소리 난 뒤부터 통증. 밤에도 통증이 있고 옆으로 돌아눕기가 어렵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7.18.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통원 1회(추정) - 2018.04.11. □□ 어깨의충격증후군, 근근막통증증후군.어깨부분: 통원 1회(추정) - 2018.04.12.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통원 1회(추정) - 2018.04.19.~2018.04.26. ○○○ 인대장애.어깨부분: 통원 2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X-ray, MRI, 관절경 검사상 우측 극상건의 관절측 부분 파열 및 이두건의 건염 소견 관찰된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을 확인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20.06.15.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09:00~21:00) / 1주 평균 6~7일 근무 / 1주 평균 54~63시간 - 휴게시간: 1일 3시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중화요리 전문점에서 음식배달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배달 작업] - 작업방법 1)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그릇에 랩을 씌운 뒤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양손으로 배달통에 그릇을 넣는다. 2) 서 있는 상태에서 알루미늄 배달통을 한손으로 들고 이동 후 손을 어깨위로 올린 상태로 배달통을 오토바이에 넣고 빼거나 운전석 앞에 넣거나 뺀다. - 작업시간: 1일 4.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5단 배달통(약 20kg), 4단 배달통(약 15kg), 3단 배달통(약 10kg), 배달 수거통(약 2kg), 그릇+음식물 수거통(약 20kg) - 작업량: 1일 5단 배달통 약 10개(약 200kg), 4단 배달통 약 10개(약 150kg), 3단 배달통 약 22~25개(약 220~250kg) 배달 작업, 1일 배달 수거통 약 20~25개(약 40~50kg), 그릇+음식물 수거통 약 20~25개(400~500kg) 수거 작업, 1일 약 40~45회 중량물 취급시 어깨위에 손을 올리는 작업(총중량: 1,010~1,150kg) [기타 신청인 주장사항] - 신청인의 신체에 비해 오토바이 위에 배달통을 넣는 곳이 높아 어깨부담이 매우 컸음 - 신청인은 오토바이에서 배달통을 뺄 때 배달통 안에 음식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섞이지 않게 힘을 주는 동시에 빠르게 꺼내야 해 어깨부담이 더 컸음 - 1일 배달 작업 외 4.5시간은 오토바이 운전 작업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3.03.01.~2013.05.27. □□□□ 음식배달 3개월 - 2015.10.05.~2016.04.26. △△△ 음식배달 2개월(일용 45일) - 2018.03.02.~2018.06.07. ○○○ 음식배달 3개월 - 2020.06.15.~2021.03.18. ○○○ 음식배달 9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60cm, 50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1건(무릎의 타박상, 요양기간: 2013.06.30.~2013.07.20.)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직업력 및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어깨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이 수행한 배달 작업의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합산점수는 7점이었음. 신청인은 하루에 5단 배달통 약 10개(약 200kg), 4단 배달통 약 10개(약 150kg), 3단 배달통 약 22~25개(약 220~250kg)를 배달하며, 배달 수거통 약 20~25개(약 40~50kg), 그릇+음식물 수거통 약 20~25개(400~500kg)를 수거함. 신청인의 1일 작업 총중량은 1,010~1,150kg으로 추정됨. 해당 작업에서 ‘회전근개파열’의 주요 상병별 확인사항인 ‘어깨의 반복 운동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 항목이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됨. 해당 작업에서 ‘견관절 염좌’의 주요 상병별 확인사항인 ‘증상발현 시점에서 재해자가 기억하는 수준의 충격’항목이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진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업무수행의 특성상 과도하게 어깨를 많이 사용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업무특성상 신청인의 신체조건을 고려하면 중량물 취급을 많이 하였으며, 작업내용중 어깨의 거상이 필요하고 반복적이어서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