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부 내측 연골판 파열.우측/슬부 외측 연골판 파열.우측/슬부 연골 손상.우측/슬부 활액막염.우측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483
· 판정일: 2021-06-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슬부 외측 연골판 파열.우측, 슬부 연골 손상.우측, 슬부 활액막염.우측”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슬부 내측 연골판 파열.우측”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제품을 들고 5층 계단을 수 없이 오르내리며 무거운 짐을 옮기고 쪼그리고 앉아서 제품을 담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 후 ‘슬부 내측 연골판 파열(우측), 슬부 외측 연골판 파열(우측), 슬부 연골 손상(우측), 슬부 활액막염(우측)’ 상병을 진단받고 2021.03.09.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장기간 무릎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반복하던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
- 2021.2.22. 걸을 때 안쪽이 찌릿하고, 가만히 있어도 오금이 저린다. varus deformity Rt 1 / Lt 1. X-ray: N/S Dx Arthro
○ 2021.03.01. DVT sono USG: Can not discovered a blood clot in the common femoral vein / Can not discovered a blood clot in the femoral vein / Can not discovered a blood clot in the popliteal vein.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20.08.19.~2021.01.18. ○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8회)
○ 2020.12.14. ○○○○○ : 양쪽 원발성무릎관절증 (1회)
○ 2021.01.25.~2021.01.27. ○○○○○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2회)
다. 주치의사 소견
○ X-ray 및 관절내시경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되어 수술적가료 시행.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재활, 물리치료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X-ray 및 관절내시경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되어 수술적가료 시행.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재활, 물리치료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5. 12. 01. / 입직일자 : 2020. 07. 01.
○ 고용형태 : 특수형태근로종사원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월요일-토요일) 07:00-15:00/ 1일 평균 7시간
○ 휴게시간 : (식사시간) 12:00-13:00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오전 배송시간에는 별도 휴식시간이 없으며, 오후 근무 시에는 여유롭게 배송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함.
○ 담당업무 : 유제품 판매 및 배달업무 수행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제품출고 작업
○ 작업시간 : 1일 1시간
○ 작업내용 :
- 창고에서 유제품을 가지고 나와 배송용 카트(○○)에 상품을 상차하는 작업.
- 배송용 카트는 위 냉장고와 아래 냉장고로 분리되어 있으며, 상품을 위 냉장고에 상차할 때는 서서 작업이 이루어지나 아래 냉장고는 무릎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 상품 상차시 쪼그리고 앉아 상품을 담아야 함.
- 배송 작업이 끝나고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약 1시간 정도 내일 배송할 상품을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이 작업 수행 시 약 30분 정도 쪼그리고 앉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 작업무게 및 작업량 :
- 창고에서 가지고 나오는 유제품은 보통 10-20kg 정도의 무게로 끌차를 통해 이동하여 배송용 카트에 싣는 작업을 수행함. 유제품 상자를 끌차에 싣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무게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작업 내내 중량물을 다루는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음.
- 유제품을 개별 포장하여 배송용 카트에 담는 작업을 약 1시간 정도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1일 30분씩 쪼그리고 앉아 작업을 수행하게 됨.
2) 배송 및 고객관리 작업
○ 작업시간 : 1일 6시간
○ 작업내용 :
- 배송용 카트를 타고 배송지 건물까지 가서 개별 포장된 제품을 들고 고객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작업을 수행함.
- 고정고객 뿐만 아니라 당일 판매 고객들도 있어 여러 건물들을 돌아다니며 계단을 오르내리는 경우가 많음.
○ 작업무게 및 작업량 :
- 1kg 이내의 개별 포장된 유제품을 들고 각 건물의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작업 수행. 고정고객은 120~130가구 정도이며, 고정고객 외에도 당일 판매 고객들까지 있음.
- 담당 구역이 낙후된 지역이라 단층건물도 많지만 주로 4-5층 건물(약 20개 정도)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없어 직접 계단을 오르내리며 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1일 2만보 정도 걸으며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업장에서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 약 2km, 걷는 작업은 약 8km 정도라고 함.
※ 신청인은 2020.05.04.~2021.01.31. 동료근로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동료근로자의 작업구역까지 함께 담당하게 되어 업무 부담이 과중되었다고 주장함. 특히 오전 중에는 정해진 배송시간을 맞춰야 하기에 계단을 급하게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부위의 업무 부담이 과중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담당구역 내의 □□□□, ○○○○○ 건물 등은 고객이 많아 일일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배송업무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맨 위층에서 한층 한층 내려오며 배송을 하다 보니 무릎에 부담이 컸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4대보험, 이력카드 등)
○ 근로이력
- 2006.07.01.~진단일 : ㈜○○○○○, 유제품 판매 및 배달 업무 수행 (근무일수 약 13년 7개월)
2006.07.01.~2012.11.30. ○○○
2013.05.01.~2013.06.30. □□
2013.08.01.~2015.04.30. □□
2015.12.01.~진단일 ○○○
- 2013.04.05.~2013.04.20. ㈜□□□□□, 판매업무(식품) (근무일수 약 1개월)
- 2013.02.06.~2013.02.09. ㈜△△△△△, 판매업무(식품) (근무일수 약 4일)
- 2006.05.15.~2006.06.12. ◇◇◇◇◇, 전자제품 전선조립 (근무일수 약 1개월)
○ 특이사항
- 4대보험을 통해 확인되는 ㈜○○○○○ 입사일은 2020.07.01.(특수형태근로자, 방문판매원 입직일), 신청인이 주장하는 입사일은 2005.07.01.로 잠깐씩 일을 쉰 경우를 제외하면 사업장 확인서를 통해 확인되는 13년 7개월이 실제 종사일수로 확인됨. 과거 직력조사 결과, 대부분 단기 알바 형태의 근무로 신청인 주장 상 신청 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지는 않았다고 함.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54cm, 50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 과거사고건 :
① 2020년 8월경 담당구역 내에서 작업도중 넘어져 무릎을 찧음. 신청인은 사고 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나 이 건과 관련하여‘○’ 방문할 사실이 있어, 건강보험 수진내역 확인한 바, 2020년 8월경으로 추정됨.
② 2021.01.05. 담당구역 내에서 작업 도중 계단을 급하게 내려오다 무릎에 통증을 느꼈고‘○’방문하였다고 함.
○ 현장조사 실시여부 : 실시
3) 보험가입자 의견
○ 해당 질병과 당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의견임.
4)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신청 상병이 업무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며, 2020.5.4.부터 2021.1.31.까지는 동료근로자의 업무 구역까지 함께 맡게 되어 2배의 업무 과중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임.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55세 여성근로자로 ○○○○ 판매 및 배달업무를 13년 7개월 수행하였음. 출근 후 이동용 카트에 물건을 적치할 때 무릎을 쭈그린 자세로 30분 정도 작업을 하며, 카트로 이동 후 4-5층 빌딩(하루 20회)을 계단으로 오르내리며,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 맨 위층에서부터 계단을 내려오면서 배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하루 8-10km를 걷는다 함, 중량물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을 하지는 않으나 장시간 서있거나 계단을 급하게 오르내리는 동작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신청 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 등 유제품 판매 및 배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무릎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슬부 외측 연골판 파열.우측, 슬부 연골 손상.우측, 슬부 활액막염.우측”상병은 확인되고, “슬부 내측 연골판 파열.우측”상병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 등 유제품 판매 및 배송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배송용 카트에 상품을 상차하고, 1kg 이내의 개별 포장된 유제품을 들고 각 건물의 고정 고객들에게 전달 및 당일 판매하는 업무이며, 작업시 4-5층 건물의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의 작업형태가 확인되며 동 업무의 근무 이력은 13년 7월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장시간 서있거나 계단을 급하게 오르내리는 동작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신청 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슬부 외측 연골판 파열.우측, 슬부 연골 손상.우측, 슬부 활액막염.우측” 상병의 경우 상병이 확인되나, 취급하는 배달물이 경량이고 계단오르기의 부담이 과중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지만,
근무 이력이 길고, 물건을 적치할 때 무릎을 쪼그린 자세 및 하루 20회 4-5층 빌딩을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등의 작업행태로 보아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다수 의견이다,
이외 “슬부 내측 연골판 파열.우측”상병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슬부 외측 연골판 파열.우측, 슬부 연골 손상.우측, 슬부 활액막염.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슬부 내측 연골판 파열.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