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440020210000485 · 판정일: 2021-06-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왼쪽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8년 12월부터 상기 사업장에 채용되어 재해우려목 제거작업을 위해 나무 베기, 나무 넘어뜨리기, 절단된 나무 옮기기 등의 작업으로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었고, 2020년 11월경 카고 차로 지붕 위 전기를 피하면서 나무 절단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에 찌릿한 느낌을 받은 이후 통증은 없었으나 힘이 들어가지 않아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8년 12월부터 상기 사업장에 채용되어 재해우려목 제거작업을 위해 나무 베기, 나무 넘어뜨리기, 절단된 나무 옮기기 등의 작업으로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었고, 2020년 11월경 카고 차로 지붕 위 전기를 피하면서 나무 절단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에 찌릿한 느낌을 받은 이후 통증은 없었으나 힘이 들어가지 않아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2.16. 내원한 ○○○의 Clinical Chart 상 “좌측 어깨의 통증, 간헐적 통증, 1달 전, 좌측 견관절의 극상건 저항운동 약화 ++, 관절운동 정상, 극상건의 대범위 파열 -> 수술적 고려하셔야 합니다”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20.12.17. 내원한 ○○의 진료기록부 상 “Lt shoulder pain for SVR month, empty can + , LMC에서 RCT 가능성 들음, 통증은 무리하면 심해짐”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05.05. ○○ M754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3.12.12. ○○ M758 기타어깨병변 - 2014.09.12.~2014.09.27. ○○○ M2591 상세불명의관절장애,어깨부분, M6241 근육의구축,어깨부분 (통원 2회) - 2017.06.26.~2017.07.05. ○○ M2551 관절통,어깨부분 (통원 4회) - 2018.12.31. □□□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20.01.23. □□□ M758 기타어깨병변 - 2020.05.19.~2020.05.20. △△ M2551 관절통,어깨부분 (통원 2회) - 2020.12.16. ○○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20.12.16. ○○○ M751 회전근개증후군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신청 상병으로 2020.12.22. 회전근개 봉합술(arthroscopic RSST repir by B-T 2) 시행 후 재활 치료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반복적 과사용으로 인한 좌측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채용일자: 2020.11.01. (※ 2020.11.23.까지 10일 근무) - 담당업무: 예초작업, 나무 절단작업 보조 - 고용형태: 일용직, 월 작업일수 2~10일 - 근무시간: 08:00~14:00(또는 18: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13:00, 그 외 정해진 휴식시간 없이 근무 중 틈틈이 휴식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재해우려목 제거 작업이나 풀베기 작업 등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재해우려목 제거작업] - 작업내용: 절단된 나무를 운반하거나 나무를 쓰러뜨리기 위해 블록체인을 매단 쇠사슬을 당기거나 카고 차량 위에서 제거할 나뭇가지를 들어주고 절단된 나무를 아래로 던져주는 작업 - 작업방법 도로 위 쓰러진 나무: 도로 위 쓰러진 나무를 엔진 톱으로 절단한 후 절단된 나무(10~40kg)를 운반하며, 나무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혼자 혹은 두 명이 옮기는 작업을 수행함. 장비(포크레인)를 사용하는 경우 도로변의 지저분한 나뭇가지를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주택가 혹은 도로변에 서 있는 나무(작업비중이 크다고 함): 카고 차량을 타고 작업자 두 명이 작업대에 올라가 전기줄에 닿지 않게 주의하며 나뭇가지를 제거함. 한 사람이 엔진 톱으로 절단하면 다른 작업자가 제거할 나뭇가지를 들어주고 절단된 나무를 아래쪽으로 던짐 산속에 서 있는 나무: 산 속에는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쓰러뜨릴 나무 기둥에 밧줄을 묶고 근처에 있는 큰 나무에 밧줄을 묶어 체인블록을 달아 둠. 한 사람이 엔진 톱으로 쓰러질 방향으로 나무 기둥을 자르면서 나무가 잘 쓰러질 수 있도록 체인블록에 달린 쇠사슬을 1~2명이 손으로 힘을 가해 당김 - 취급물품 및 무게: 절단된 나무(10~40kg), 전기톱(5~10kg), 블록체인 - 작업시간: 1일 5~9시간 - 작업빈도: 2018.12.10.~2020.11.23.의 기간 동안 48일 작업을 수행함 [풀베기 작업] - 작업내용: 도로변 풀을 예초기로 제거하는 작업 - 작업방법: 예초기 엔진을 등에 맨 채로 핸들을 잡고 칼날로 도로가 풀을 제거함 - 취급물품 및 무게: 예초기(약 10kg) - 작업시간: 1일 5~9시간 - 작업빈도: 2018.12.10.~2020.11.23.의 기간 동안 15일 작업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4.05.11.~2020.08.14.(일용근로 1,642일) ○○ 외, 건설현장 잡부(일용직)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잡부로 폼 나르기, 빗자루질, 시멘트 고르기, 삽질, 청소, 못 빼기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신체부담작업은 없었다는 주장임 - 2018.12.10.~2020.07.12.(일용근로 53일) ㈜○○, 예초작업, 나무 절단작업 보조 ○ 신체조건 등 - 키: 170cm, 몸무게: 81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과거 사고 이력: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 판단근거: 과도한 중량(절단된 나무 10~40kg)의 작업물을 견관절에 부담이 되는 동작으로 수시로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함. 신청 상병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좌측 견관절에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 신청인의 업무내용 상 일부 어깨 부위에 부담되는 작업이 있으나 2년의 기간 동안 68일 작업한 것으로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도 있다. - 그러나, 신청인이 재해우려목 제거 작업이나 예초 작업 시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팔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들어 올리는 어깨 부담작업이 확인되고, 과거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작업할 당시에도 어깨 부위에 신체부담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부담업무로 인하여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왼쪽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