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 5번-천추 제 1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 척추관협착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486
· 판정일: 2021-06-22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 5번-천추 제 1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척추관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05.09.01. ○○○○○에 입사하여 다 년간 공업직렬로 16년간 근무하였으며, 담당 업무는 시설물 유지관리로 수처리에 필요한 여러 기계들을 관리하는 일로써 허리에 무리가 가는 무거운 모터, 감속기, 펌프 운반 및 협소한 장소에서 불편한 자세로 업무에 종사하였고 2021.02.18. 오전 9시반 경 ○○○○○ 사여과지 노즐교체(2기) 작업중(○○○, □□□) 허리를 숙인 자세로 중량(30kg)이 있는 노즐배관 장착을 하는 중 2번째 노즐배관 장착 후 일어나는 순간 갑자기 심한 허리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6년간 ○○○○○에서 시설물 유지관리를 담당하며 수처리에 필요한 여러 기계들을 관리하는 일을 수행해오며, 다년간 허리에 무리가 가는 무거운 모터, 감속기, 펌프 운반 및 협소한 장소에서 불편한 자세로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업무는 대부분 중량이 있는 시설물이 많고, 위치한 자리가 협소 하다 보니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도 있지만 인력으로 무거운 것을 옮기거나 구부정한 자세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계속적인 물처리를 해야 하므로, 기계실의 문제가 있을 시 휴일이나 밤늦은 시간에도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고 기계 유지보수 시 분해 조립을 하는 경우 보통 20kg가 넘는 물건을 들어서 작업을 해야 하며, 허리 위로 들어 올리는 경우가 많고, 사용하는 공구들 자체 무게와 시설물 고정 시 무게를 견디고 조립을 해야 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승인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2.23. ○○○ ‘허리가 너무 아프더니 지금은 좌측 다리후면으로 더 아프다. 발바닥까지 아프다. 앉아있기도 아프고 몇걸음 걸어도 많이 아프다. 누워도 아프기는 한데 덜하다. 통증주사 2번 맞아도 효과 없어서 택시타고 왔다. ’ 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다. 주치의사 소견
- 요통 및 좌측하지 근력저하 증상개선의 지연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인 척추 협착증(요추 4-5번간) 및 추간판 탈출증(요추 5번-천추 1번간) 관찰되며 퇴행성 소견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05.09.01.
- 사업종류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일 8시간 근무(09:00~18:00), 주 5일 근무
* 6일에 한번 야간 당직-17:30~익일 09:00
- 근무시간 : 1일평균 (8시간) / 1주 평균(6일근무) / 1주 평균(48시간)
- 식사시간 : 점심식사 1시간(12:00~13:00)
- 휴게시간 :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 연장근무 : 1주일에 1번 (야간당직 및 주말 근무 시 연장근무 발생)
- 밤 10시 이후 야간근무 : 한 달에 4번
- 담당업무 : 시설물 유지관리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하수처리장 시설관리원으로서 소모품(베어링) 교체(80%), 일상 점검(20%), 펌프 교체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05.09.01.~2021.02.23.(약 15년 6개월)
- 작업내용 : 수처리에 필요한 여러 시설물 및 설비 관리
- 작업량 : 수처리 작업자 12명이나 야간당직 4명을 제외하면 8명이서 주간 함께 근무함. 때에 따라 다르나 물품 기안 등 당일 사무업무자 2명을 제외하면 5~6명이서 나눠 교체작업을 수행함.
- 전체공정 :
* 하수유입->스크린실(일반부유물이나 협집물제거)->일차침전지->생물반응조(질소, 인 처리)->이차침전지(남아있는 미생물을 중력침전)->사여과지(생물반응조 처리수 중에 포함된 잔류 고형물질을 제거)->UV소독조->방류
* 침전해서 생긴 부유물을 탈수 처리하여 소각로 이동, 태워서 재처리 해수 폐기물로 처리함.
○ 현 직력 내 작업변동
- 2005.09.01. ~ 2007.05.31. (약 1년 9개월) ○○○○○ 유지보수 및 점검
- 2007.06.01. ~ 2010.03.31. (약 2년 10개월) ○○○○○ 유지보수 및 점검
- 2010.04.01. ~ 2012.08.31. (약 2년 5개월) ○○○○○각종설비 유지보수
- 2012.09.01. ~ 2015.07.20. (약 2년 11개월)○○○○○기계실 유지보수
- 2015.07.21. ~ 2016.08.07. (약 1년) 주차관리팀 : □□□□ 지하공동구 시설물 점검(전력선, 상수도, 인터넷망)
- 2016.08.08. ~ 2020.12.31. (약 4년 5개월) ○○○○○ 점검
- 2021.01.01. ~ 2021.02.22. (약 2개월) ○○○○○ 유지보수 및 점검
※ 대부분 근무부서의 작업내용, 작업빈도 비슷하며 최소 10kg 이상의 중량물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됨.
※ 근무이력중 소각로운영팀에서 근무한 기간(4년 5개월) 5층 건물을 엘리베이터 없이 장비를 들고 오르내리며 가장 힘들었다 진술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소모품(베어링 등) 교체 및 수리작업(80%)]
1) 개요 :
- 하수처리시설에 약 157개(주요기계설비현황 확인상)의 모터와 펌프가 있으며, 모든 설비가 원만하게 돌아가야 하수처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매일 야간당직전 2명이 펌프 상태나 모터 상태를 점검함.
- 매일 회의시간 점검결과를 확인한 후 문제의 모터와 펌프를 분해하여 내부 베어링을 교체한 후 다시 조립함.
- 모든 시설(기계실 제외)에서 점검을 위해 먼저 수중펌프를 이용해 물을 배수해야하며, 수중펌프 작업은 주 1~2회 수행함.
- 하루 작업량은 모터/펌프 1~2개임.
- 불규칙 적으로 노즐 교체, 배관 부식에 따른 크랙 용접작업을 수행함.
2) 작업방법
[어떤 자세로] - 허리를 굽힌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등 (시설물이 위치한 장소가 협소하거나 바닥에 설치된 곳이 많음)
[어떤 설비/도구로] - 수중펌프(크기에 따라 20~30kg), 펌프(20~30kg,), 모터(20kg 이상), 파이프 렌지, 스패너 등 공구를 사용함.
- 약 20kg 배관(사업장 주장 10~15kg, 신청인 주장30kg)
[무엇을 한다] 베어링 교체)
- 보수관창고에서 펌프 1~3개를 차로 운반하여 인력으로 상하차 한 후 수중펌프를 이용해 물을 배수함.
- 설비에서 모터/펌프를 분해하고, 작업이 가능한 곳으로 중량물을 인력으로 이동시켜 내부 베이링을 교체한 후 다시 제 위치로 옮겨 조립함.
노즐 교체)
- 20kg 정도의 배관을 앉은 자세로 2명이서 양쪽을 들어 올려 고정 후 20~30개의 노즐을 뺐다가 청소 후 다시 결합함.
3) 취급물품/무게 : - 수중펌프(크기에 따라 20~30kg), 펌프(20~30kg,), 모터(20kg 이상), 파이프 렌지, 스패너 등 공구를 사용함.
- 약 20kg 배관(사업장 주장 10~15kg, 신청인 주장30kg)
4) 작업량 : - 작업자 2~3명이 하루 모터/펌프 1~2개의 베어링을 교체하며, 거의 매일 4시간 이상 작업함.
- 작업자 3명이 2시간동안 배관2개*노즐20~30개 노즐 교체, 작업빈도는 불규칙적으로 수행함.
5) 작업 수행기간 : 2005.09.01. ~ 2021.02.23. (약 15년 8개월)
6) 작업빈도 : 상시작업
※ 근무지에 따라 공정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근무지에서 시설물 유지보수를 담당하며 모터/펌프의 소모품 교체 및 수리업무를 수행하였음.
[일상 점검(15%)]
1) 개요 : 2명이서 시설물 점검을 나서며 구리스 주입, 시설물이 원활하게 운전되는지 확인 작업. 기본업무는 사무실에서 소모품을 구입하는 기안이나 대장관리를 함.
2) 작업방법 :
[어떤 자세로] - 위치한 장소가 바닥이나 높은 곳 등 이며, 구부리거나 주저앉아서 확인함.
[어떤 설비/도구로] 구리스 주입기, 윤활유 넣을 때 필요한 깔때기, 윤활유(20~30kg)
[무엇을 한다] - 각종 시설물 전동기나 펌프에 구리스 주입과 윤활유 주입을 함.
- 윤활유 주입 시 들어서 깔때기 이용하여 주입함(20~30kg)
3) 취급물품/무게 : 구리스 주입기, 윤활유 넣을 때 필요한 깔때기, 윤활유(20~30kg)
4) 작업량 : 2명이 사업장 점검, 1주일에 1~2번
5) 작업 수행기간 : 2005.09.01. ~ 2021.02.23. (약 15년 8개월)
6) 작업빈도 : 간헐작업
[펌프 점검 및 교체(5%) * 재해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신체부담 작업]
1) 개요 : 연 1회 사여과지의 펌프를 일괄 교체함.
2) 작업방법 :
[어떤 자세로] - 쪼그려 앉아, 허리를 구부려, 팔을 아래 위로 뻗은 채
[어떤 설비/도구로] 수중펌프(크기에 따라 20~30kg), 펌프(20~30kg, 50~60kg), 체인블록, 파이프
[무엇을 한다] - 보수관창고에서 펌프 1~3개를 차로 운반하여 인력으로 상하차 한후 수중펌프를 이용해 물을 배수함.
- 펌프 점검을 위해 펌프 해체 후 계단 위로 펌프를 올리기 위해 긴 파이프에 걸어서 혹은 체인블록을 걸어 잡아 당기며 인력으로 올린 후 점검함.
- 점검을 마친 후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수리를 맡기고 여분의 펌프로 교체함.
- 펌프를 원래의 위치로 옮겨 해체된 부분을 다시 설치함.
3) 취급물품/무게 : 수중펌프(크기에 따라 20~30kg), 펌프(20~30kg, 50~60kg), 체인블록, 파이프
4) 작업량 : 펌프 16개를 이틀 동안 작업(연초 1회 불규칙적), 20~30kg 펌프는 2명, 50~60kg 펌프는 3~4명이 작업함.
5) 작업 수행기간 : 2021.01.01. ~ 2021.02.22. (약 2개월)
6) 작업빈도 : 연 1회 불규칙적 수행
<과거 특히 부담되었던 신체작업>
[소각로 시설물 유지관리]
1) 개요 : 2016.08.08. ~ 2020.12.31. (약 4년 5개월) 소각로운영팀에서 수행한 작업으로 신청인이 특히 신체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작업.
2) 작업방법 :
[어떤 자세로] - 부착된 위치에 따라 다르나 대부분 바닥에 설치되어 쪼그려 앉거나, 눕거나, 허리를 숙인 채
[어떤 설비/도구로] 파이프랜치, 스패너, 몽키, 망치, 오함마, 글라인더, 용접기, 철판, 모터
[무엇을 한다] - 철판으로 된 기계가 많아 철판의 부식 등으로 훼손된 경우 그 부분을 그라인더로 짜르고 망치로 두드려 떨어뜨린 다음 새 철판을 덧대 용접함.
- 가스를 주입해 모래로 소각하기 때문에 모래를 주입하는 모터의 베어링 고장시 망치로 충격을 가해 주변 배관을 밀어낸 다음 모터를 떼어내 모터 위 링에 파이프를 걸어 2명이서 들고 1층 작업장으로 내려와 모터를 분해 후 베어링을 교체하고 다시 제자리에 설치함.
3) 취급물품/무게 : 파이프랜치, 스패너, 몽키, 망치, 오함마, 글라인더, 용접기 등 한 번에 취급하는 도구무게 10kg이상, 철판, 모터(20~30kg)
4) 작업량 : - 2~3명이 함께 작업하며, 하루 모터 1개이상 취급, 최소 4시간 작업함.
- 1~5층까지 건물을 작업위치에 따라 10kg가량의 작업도구를 들고 걸어서 하루 4회 이상 오르내리며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임.
5) 작업 수행기간 : 2016.08.08. ~ 2020.12.31. (약 4년 5개월)
6) 작업빈도 : 상시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99.08.10.~2000.02.19. (약 6개월) ○○○○○ : ○○○○○ 판매,진열
- 2001.01.01.~2001.01.29. (약 1개월) ㈜◇◇◇◇◇ : 수습교육(기억안남)
- 2001.08.01.~2002.03.20. (약 8개월) ㈜☆☆ : 건설회사 사무직
- 2002.03.21.~2002.07.21. (약 4개월) ☆☆(주) : 건설회사 사무직
- 2003.08.02.~2003.11.30. (약 4개월) ㈜♤♤♤♤♤ : PCB 라인작업
○ 신체조건 등
- 키 172cm, 몸무게 70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산행 월 1회 (동호회명 : ♡♡♡)
- 우세손 : 양손잡이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소견
1) 평가결과 : 높음
2) 판단근거 :
- 과도한 중량(노즐배관, 베어링 등)의 작업물을 요추부에 부담이 되는 동작으로 수시로 취급하는 업무에 16년간 종사함.
- 요추부 부담 작업의 위험이 인정됩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16년간 ○○○○○에서 시설물 유지관리를 담당하며 수처리에 필요한 여러 기계들을 관리하는 일을 수행해오며, 다년간 허리에 무리가 가는 무거운 모터, 감속기, 펌프 운반 및 협소한 장소에서 불편한 자세로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업무는 대부분 중량이 있는 시설물이 많고, 위치한 자리가 협소 하다 보니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도 있지만 인력으로 무거운 것을 옮기거나 구부정한 자세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계속적인 물처리를 해야 하므로, 기계실의 문제가 있을 시 휴일이나 밤늦은 시간에도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고 기계 유지보수 시 분해 조립을 하는 경우 보통 20kg가 넘는 물건을 들어서 작업을 해야 하며, 허리 위로 들어 올리는 경우가 많고, 사용하는 공구들 자체 무게와 시설물 고정 시 무게를 견디고 조립을 해야 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승인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장기간 중량물인 펌프를 취급하였고, 요추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베어링 등 교체작업을 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 5번-천추 제 1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척추관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