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중증 Ⅲ/미만성 범발성 세기관지염/기관지확장증/혼합형 천식/기관지폐렴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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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440020210000490
· 판정일: 2021-06-24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중증 Ⅲ, 미만성 범발성 세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혼합형 천식, 기관지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30년 이상 염색공장에서 기계운전공으로 일하였고 업무수행시 망초분진, 염료분진 등을 장기간 흡인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 의뢰기관에서는 이 건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30년 이상 염색공장에서 기계운전공으로 일하였고 업무수행시 망초분진, 염료분진 등 각종 분진 및 흄에 노출되면서 장기간 흡인하여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내역
- 2019.10.22. ○○○○ ‘임상진단명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08.04.~2015.11.09. 혼합형천식 (34회) ○○
- 2016.03.15.~2019.08.19. 만성폐생성폐질환 (25회) ○○, ○○○○○ 등
- 2018.09.18.~2019.04.27. 만성기관지염 (24회) ○○○
다.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1초율 38%(FEV1/FVC), 1초량 52%(FEV1) - (2020.05.22.기준)
- 1초율 39%(FEV1/FVC), 1초량 46%(FEV1) - (2020.07.02.기준)
- 검사결과 심폐기능의 장해소견 확인되며 현재의 증상 및 이전 직업력 고려할 때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되며 이전 직업적 원인일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라. 주치의사 소견
- 중증도 이상의 호흡곤란, 숨이 차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이며 조금만 걷거나해도 숨이 차다. 만성폐쇄성폐질환, 미만성범발성 세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Fixed asthria에 해당하는 만성호흡기질환 중증(FEV 〈 40%)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 업종 : 표백 및 염색가공업
- 근무시작일 : 2006.02.03.
- 근무종료일 : 2017.11.30.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1일 11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6시간
- 담당업무 : 기계운전공(래피드염색)
나. 업무내용 등
○ 직업력(고용보험 등)
1) 사업장명: ○○○○(주)○○
- 근무기간 : 1995.07.01.~1997.02.16.
- 직종 : 기계운전공
- 비고 : 4대보험
2) 사업장명: (주)□□
- 근무기간 : 1997.02.17.~2006.01.31.
- 직종 : 기계운전공
- 비고 : 4대보험
3) 사업장명: (주)△△△△
- 근무기간 : 2006.02.03.~2017.11.30.
- 직종 : 기계운전공(래피드염색)
- 비고 : 4대보험, 일용근로소득, 진술
- 고용보험상 2012.04.16.~2017.11.30. 확인되며, 본인진술상 2006.02.03.~2012.04.15. 의 기간도 근무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4대보험 미가입 주장하며, 일용 근로소득내역상 2006~2007년의 근무이력이 확인되는 것을 보았을 때 2006.02.03.~2017.11.30.까지의 근무기간이 인정된다.
○ 노출 사업장 조사 - (주)◇◇◇◇ (마지막 근무 사업장)
1) 사업장 수행사업: 니트, 폴리에스터, 면 등의 원단을 염색함.
2) 사업장 공정
- 원단입고(생지) → 해포 → 정련 → 감량 → 염색 → 건조 → 마무리 열처리 → 검사 → 포장 및 출하
3) 신청인의 담당업무
- 염색팀 소속으로 래피트 염색기 3~4대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로 폴리에스터 원단을 염색함.
- 감량공정이 끝난 원단을 염색기에 안에 넣고, 혼합 통에서 황산나트륨과 물을 배합하여 염색기 안에 투입시킨 후 염색액을 투입하고 필요에 따라 수산화나트륨을 투입시키는 업무.
- 주야 2교대 작업. 주간에는 1대당 약 3회씩 하루 최대 9회 염색을 하였고, 야간에는 총 3회의 염색 작업을 함.
- 1회 황산나트륨, 수산화나트륨 사용량은 각각 150kg(25kg*6포), 100kg(50kg*2포).
- 하루 2회 5분 정도 염료실에서 염료 배합 작업도 수행함.
라. 작업환경측정 결과
- 2010~2019년에 (주)◇◇◇◇에서 수산화나트륨 평균 농도(N=32)는 0.1024 mg/㎥(범위, 0.0023~0.4246)임.
○ 작업환경(실내 또는 실외, 밀폐 공간 또는 개방 공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설치여부, 보호구 착용, 피부노출 가능성 등)
- 실내에서 작업하며 공장이 작은편이라 밀폐된 공간이라 생각
○ 작업환경측정 결과(현재 사업장)
- 2017년 하반기 : 정련(CPB) 및 연속정련 및 감량, Rapid염색 작업시 발생되는 과산화수소 및 수산화나트륨, 초산의 기중농도는 각각 노출기준 미만으로 측정됨 (수산화나트륨 0.04304, 0.03313, 나머지 유해인자 불검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소견 : 직업환경연구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 소견 내용 : 상기 환자의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 1차(2020.5.22.) 1초율 38%, 1초량 예측치의 51%, 2차 (2020.7.2.) 1초율 38%, 1초량 예측치의 47%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해당함.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그 외 진단된 세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천식 등은 분진 및 가스노출 혹은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상병으로 상기인은 30년 이상 염색공장에서 기계운전을 하여 분진 및 가스 노출 가능성이 있어 전문조사를 통해 해당 공정의 분진 및 가스 노출 수준 평가 필요함.
○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 전문조사 결과
- 2020.05.22. 근로복지공단 □□에서 특진으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미만인 38%로 COPD에 합당하지만,
- 1982년 9월부터 35년 3개월간 여러 염색공장에서 염색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출되는 호흡성 분진의 누적 노출량은 적었다고 판단됨.
다. 기타 조사사항
○ 신청인의 흡연력 및 신체조건
- 키 164cm, 몸무게 58kg
- 흡연력 : 군 복무 당시부터 2002년까지 하루 한 갑씩 22년간 피웠다고 진술.(22갑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특별진찰 결과,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 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30년 이상 염색공장에서 기계운전공으로 일하였고 업무수행시 망초분진, 염료분진 등 각종 분진 및 흄에 노출되면서 장기간 흡인하여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 진료기록지,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소견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사된 작업장의 분진 누적 노출량은 적었다고 판단한 의견에 따라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사료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PFT에서 FEV1 70% 미만으로 COPD에 합당한 소견을 보이며, 신청인은 약 35년간 염색공장에서 근무하신 분으로 장기간의 염색공정 근무로 인한 분진노출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관련성이 인정되고 비록, 현재 염색공정의 분진노출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으나, 과거 작업환경이 더 열악했을 가능성과 장기간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중증 Ⅲ, 미만성 범발성 세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혼합형 천식, 기관지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