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수근관증후군/우측 수근관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210000491 · 판정일: 2021-06-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수근관증후군, 우측 수근관증후군”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업무수행중 손가락에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3.31. ○○○ ‘Rt. wrist pain. 2 weeks ago pain and tingling sensation develop ’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08.23. ○○○ 손의지골간(관절)의염좌및긴장: 통원 1회(추정) - 2020.02.17. ○○○○ 중수지골(관절)의염좌및긴장: 통원 1회(추정) - 2020.06.11.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손:통원 1회(추정) - 2020.06.24. ○○○○ 손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손: 통원 1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Tinel sign(+) Phalen test (+) 정중신경 지재부 감각이상 및 저림 관찰된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을 확인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21.03.02. (2021.04.05. 퇴사)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9:00~18:00) / 1주 평균 5일 근무 /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1일 1시간(1030~10:40 / 12:40~13:20 / 15:20~15:30)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도어락(방문 손잡이 등) 제조사업장에서 조립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레버조립 작업] - 작업방법 1)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제품 재료 박스를 들어 엘카에 싣는다. 2) 바디 제품에 부품(스프링)을 넣고 양손을 이용하여 오른쪽으로 레버를 돌려 잠근 후 양손으로 조립한다. 3) 양 손을 이용하여 조립이 되어진 제품을 다시 제품박스로 넣는다. - 작업시간: 1일 평균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 제품박스(15~18kg), 레버(0.5kg), 스프링, 바디제품(0.4~0.6kg) - 작업량 1) 1일 10BOX 엘카에 싣고 작업대로 옮기기 [총중량:160kg] 2) 1일 약 500개 1개당 5-6회 레버 회전 3) 1일 약 500회 작업 [에어드릴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바디 제품에 나사를 얹은 후 좌측 손으로 나사를 잡고 우측 손에 에어드릴을 잡고 조립한다. - 작업시간: 주 1~2회 간헐적 작업으로 1회 작업시간은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 바디제품 (0.4~0.6kg), 나사 - 작업량: 에어드릴 작업 시 작업대에 바디 7~9개씩 끼운 상태에서 바디 당 2개 드릴 작업/ 1일 평균 바디 50개 작업 [O-ring조립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좌측 손으로 바디를 잡고 우측 손의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이용하여 고무링을 잡아 타원형으로 만든 후 바디의 홀에 끼워 엄지손가락으로 눌러 넣는다. - 작업시간: 주 1~2회 간헐적 작업으로 1회 작업시간은 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 바디제품 (0.4~0.6kg), 고무링 - 작업량: 고무링은 바디 당 1개/ 1일 평균 바디 150개 작업. [신청인 추가 주장] - 신청인은 조립 작업 시 면-비닐-코팅 장갑 순으로 3겹의 장갑을 낀 채 손의 움직임이 제한되고 압박감을 느끼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음 - 레버조립 작업 시 마지막 레버를 돌릴 때 양손을 이용하여 있는 힘껏 제품을 조으는 과정에서 손목에 무리가 가장 많이 갔던 작업이라고 주장하였으며 O-ring 조립 작업 시 고무링을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눌러 타원형을 만든 후 바디에 넣어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는 과정에서 가장 신체적 부담이 되었음 - 신청인은 에어드릴 작업과 O-ring조립 작업의 업무 비율이 5:5정도라고 주장하였으며 사업장에서는 7:3의 비율로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주장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4.05.29.~2015.02.20. ○○○○○ 음료제조 172일 - 2015.03.01.~2016.04.24. ○○○○○ 수업보조 1년 2개월 - 2016.07.01.~2017.01.20. ㈜◇◇◇◇◇ 과일및샐러드담기 6개월 - 2017.05.02.~2018.05.29. ○○○○○ 음료제조 1년 1개월 - 2018.07.03.~2020.12.18. ♤♤♤♤♤(○○) 매장관리 2년 5개월 - 2021.03.02~2021.03.15. ㈜♡♡♡♡♡ 부품조립 14일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65cm, 61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낮음 - 판단근거: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신청인의 직업인 생산조립 업무는 ‘장기간’에 걸쳐 수행하였을 경우 손 및 손목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으로 판단됨. 그러나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이 증상 발생 전 손목부담 작업에 종사한 기간은 2주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진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바디 제조 작업장에서 조립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손과 손목을 반복하여 사용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본 바, 신청인은 신청상병 발병일까지 2주간의 짧은 근무기간과 작업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수근관증후군, 우측 수근관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