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492
· 판정일: 2021-06-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오랜 기간 제직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되어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04.02.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 기간 제직 작업(실 교체 및 제직기 청소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실을 잡고 팔을 뻗어 교체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에 많은 부담이 되었고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2018.07.25. ○○ 좌측 어깨 초음파검사
○ 2018.10.01. □□□□ 퇴사
○ 2018.10.11. ○○○○ 좌측 어깨 MRI
○ 2018.10.12. ○○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좌측
○ 2020.03.19. ○○○○ 우측 어깨 MRI
○ 2020.03.20 ○○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우측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1.06.09.~2012.10.17.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통원추정 6회
○ 2014.05.28.~2016.06.08. ○○, 근통,어깨부분, 통원추정(12회)
○ 2014.11.10.~2018.06.11.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통원추정(9회)
○ 2015.02.17. □□, 어깨의석회성힘줄염, 통원추정
○ 2015.10.17.~2016.09.30. △△△, 기타근통,어깨부분, 통원추정(2회)
○ 2016.06.22.~2017.08.28. ○, 근근막통증증후군,어깨/위팔, 통원추정2회
○ 2016.10.17.~2018.06.09. ◇◇◇◇, 근근막통증증후군,어깨, 통원추정 23회
○ 2017.08.30.~2017.09.04. ○○○, 근근막통증증후군,어깨, 통원추정 2회
○ 2018.06.14.~2018.07.02. ○○, 기타근통,어깨부분, 통원추정 4 회
○ 2018.07.25. ○○, 회전근개증후군/상세불명의관절염 어깨부분, 통원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장기간 어깨에 무리가 가는 일을 하던 중 통증 발생하여 본원 내원하였으며 타원 및 본원 검사상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2018.10.12. 좌측 어깨에 대하여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2020.03.19. 우측 어깨에 대하여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후 치료 및 경과관찰 시행하였음.
라.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자료(MRI 영상 자료 등)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인지되고,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심의 필요함. 업무상 질병 승인 시 신청 요양기간은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02.07.29.(퇴사일: 2018.09.30.)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교대근무/ 주 평균 5~6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5.5~11.7시간 근무
(※ D(08:00~14:00), E(14:00~22:00), N(22:00~08:00) 각 3일씩 교대근무 후 3일 휴무)
○ 휴게시간 : 식사시간 20~30분
○ 담당업무 : 제직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실시)
○ 제직 작업(실 교체 및 제직기 청소 작업)
- 작업방법
①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실을 들고 팔을 뻗어, 제직기의 실걸이에 끼워준다.
② 서 있거나 허리를 굽힌 채, 양손을 이용하여 팔을 뻗어 마른걸레로 기계를 닦아준다.
- 작업시간 : 1일 평균 5.5~11.7시간
- 취급물품 : 실(10kg), 마른걸레
- 작업량 :
① 1일 평균 20~35대의 제직기를 사용하며, 40~140개의 실을 취급하여 교체함(취급중량 : 400~1,400kg)
② 1주 평균 20~35대의 제직기를 마른걸레로 닦아주며 청소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1995.07.01.~1996.02.29. ○○(주), 제직
○ 1996.11.01.~1996.11.01. (주)○○○○○, 제직
○ 1998.06.22.~1998.06.22. (주)○○, 제직
○ 1998.08.26.~1998.12.08. ○○○○○, 제직
○ 1999.01.11.~2001.11.11. △△△△, 제직
○ 2001.11.12.~2002.06.21. △△△△, 제직
○ 2002.07.29.~2018.09.30. △△△△, 제직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55cm, 56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신청인의 어깨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섬유제조업 중 실을 천으로 제조하는 제직공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제직 기계에 실을 공급하기 위해 10kg 이상의 실패뭉치를 거치대에 거치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해당 작업은 상지 거상의 부적절한 자세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작업으로 확인되어 어깨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정도는 ‘높음’으로 판단됨.
- 직업력 조사결과, 신청인은 해당 직종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오랜 기간 제직 작업(실 교체 및 제직기 청소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실을 잡고 팔을 뻗어 교체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에 많은 부담이 되었고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섬유회사에서 제직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10kg 무게의 실을 제직기의 실걸이에 걸어주고 제직기를 청소하는 업무로 확인되며 제직 작업의 근무 이력은 약 22년 2월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상지 거상의 부적절한 자세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작업으로 확인되어 어깨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정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작업내용상 상지 거상 자세 및 어깨 힘의 사용 등으로 보아 신청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