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3-4번 협착증/요추 4-5번 좌측 추간공협착증/요추 5-천추 1번 좌측 추간공협착증/우측 회전근개파열/우측 주관절 척골 신경병증/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반달연골의 장애 , 내측 반달연골(우측)/원발성 무릎관절증(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494 · 판정일: 2021-06-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3-4번 협착증, 요추 4-5번 좌측 추간공협착증, 요추 5-천추 1번 좌측 추간공협착증, 우측 회전근개파열, 우측 주관절 척골 신경병증,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 반달연골(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과거 약 22년간 사상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자세 노출 등으로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사상공으로 중량물 취급, 허리 굽히기,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작업부위를 향해 팔을 뻗어 작업하는 자세 등 반복적인 신체부담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7.08.16. 내원한 ♡♡♡♡♡의 외래Chart 상 “C.C) 왼 엉치, 왼 허벅지, 정강이 외측, 발등 아프고 저리고, P.I) 4월부터 엉치 통증 --> 발 등으로 이동, 밤에도 저리고 힘들다, 좌측 종아리도 가늘어지고, 10년 전부터 디스크 진단, 6/1 MRI 후 허리 주사 3번, □□, 이전에도 허리에 주사 자주 받음”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17.09.04. ♡♡♡♡♡의 입원Chart 상 “MRI; Complete tear rotator cuff with retraction right 수술이 필요함(EMG 결과 확인 후)”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17.09.22. 내원한 ○○○○○의 외래기록지 상 “우측 팔, 손가락 저림, 우측 팔꿈치부터 5th finger 저리다, 수개월 전부터”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18.06.11. 내원한 ◇◇◇◇의 외래초진기록지 상 “C/C) Rt knee pain, P/I) about 3 mo ago, spontaneously”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05-14~2012-07-03 M1391, M2551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관절통,어깨부분, ○○(4회) - 2013-07-11~2013-08-02 M4727, M5447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천부,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4회) - 2014-10-20~2014-12-03 M79110, M2551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관절통,어깨부분, ○○(3회) - 2014-10-29~2016-04-29 M5456 요통,요추부, ○○(2회) - 2015-02-16~2015-12-24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9회) - 2015-03-18 M5456 요통,요추부, ○○ - 2015-06-16~2017-08-05 S337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8회) - 2015-11-09~2015-12-22 M5447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6회) - 2016-02-18 M754 어깨의충격증후군, ○○ - 2016-05-18~2017-05-23 M5416, M5437 신경뿌리병증,요추부, 좌골신경통,요천부, ○○(3회) - 2017-01-16~2017-05-29 M4806 척추협착,요추부, ○○(14회) - 2017-03-07~2017-04-11 M754, S4600 어깨의충격증후군,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2회) - 2017-03-16 S337, M5456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요통,요추부, □ - 2017-03-31~2017-07-26 M5446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7회) - 2017-04-11 M4786, M4806 기타척추증,요추부, 척추협착,요추부, ○○○○○ - 2017-04-17~2017-05-30 M5416 신경뿌리병증,요추부, ○(18회) - 2017-06-01~2017-06-26 M5446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5회) - 2017-07-24~2017-07-24 M5446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 2017-07-26~2017-08-03 M751, M1391 회전근개증후군,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2회) - 2017-08-04~2017-08-09 M5416, M5437 신경뿌리병증,요추부, 좌골신경통,요천부, ○○(2회) - 2017-08-10 M9973, M4186 추간공의결합조직및원반협착,요추부위, ♤♤♤♤♤ - 2017-08-14 M4806 척추협착,요추부, ◇◇◇◇ - 2017-08-16 M4316, M511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2017-09-22 M751, G562: 회전근개증후군, 척골신경의병변, ○○○○○ - 2018-03-05~2018-05-28 S836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4회) - 2018-06-11 M2321, M179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다. 주치의사 소견 - 2017-08-21 ♡♡♡♡♡ L-spine 자기공명영상 진단(MRI) - 2017-08-23 ♡♡♡♡♡ 요추3-4번 후궁감압술, 요추 4-5번, 요추5-천추1번 좌측신경공감압 및 척추체유합술 - 2017-09-01 ♡♡♡♡♡ Rt. shoulder 자기공명영상 진단(MRI) - 2017-09-25 ○○○○○ Rt. elbow 자기공명영상 진단(MRI), 우측 상지 근전도 검사 - 2017-10-12 ○○○○○ 관혈적 척골 신경 유리술 및 전방 전위술 - 2017-11-28 ○○○○○ 관절경적 회전근개 복원술 및 견봉 성형술 - 2018-06-11 ◇◇◇◇ Rt. knee 자기공명영상 진단(MRI) - 2018-06-22 ◇◇◇◇ 관절경적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 및 연골성형술 라. 자문의사 소견 - 2017.08.21. 요추부 MRI 검사 상 요추3/4/5/천추1번간 추간격 감소 및 고도의 퇴행성 변화, 수핵 변성, 후관절 비후를 동반한 협착 및 추간공 협착증 소견 관찰됨 - 우측 회전근개 파열, 좌측 주관절 척골 신경병증, 우측 슬관절 관절염 및 연골판 파열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6.11.16. (※2017.03.30.까지 작업) - 담당업무: 사상작업 - 고용형태: 일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7.7시간 근무(08:00~17: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10분/회) - 직무 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제철소 내 장비 정비업무(용접이나 사상작업이 주작업)와 건설현장에서 철골을 사상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사상 및 용접 슬라그 제거작업] - 작업방법: 서 있거나 쪼그리기, 무릎 꿇은 자세로 팔을 뻗어 작업부위를 바라보며, 사상 및 용접 슬라그 제거작업을 수행, 서 있거나 쪼그린 자세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을 이용하여 사상 및 용접 슬라그 제거작업을 수행, 한손에는 망치, 다른 손에는 쇠막대기를 잡고 용접 슬라그를 제거하거나 양손으로 오함마를 잡아 내려치고, 그라인더를 잡고 작업부위를 다듬는 작업을 수행,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철골을 밀거나 잡고 뒤집는 작업을 수행 - 작업시간: 1일 평균 7.7시간 - 취급물품: 철골(약 50kg), 망치(1~1.5kg), 오함마(5kg), 그라인더[4인치(1~2kg), 7인치(10~15kg)], 쇠막대기 - 작업량: 평균 주 1일 정도 망치, 오함마, 그라인더를 취급하며, 1일 작업시간 동안 사상 및 용접 슬라그 제거작업을 수행함(1인 취급 중량: 7~21.5kg), 1일 평균 철골 5회 취급하며, 작업부위 변경을 위해 뒤집는 작업 수행함(2인 작업, 1인 취급 중량: 125kg) => 1인 취급 총중량: 132~146.5kg ※ 신청인은 작업 시 양손을 사용하지만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고, 작업부위 변경을 위해 무거운 철골을 뒤집거나 오함마를 이용하여 철골을 치고, 장시간 동안 사상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다보니 신체에 많은 부담을 느꼈다고 하며, 작업 중 작업 중 간헐적으로 가용접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진술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88.01.01.~1991.06.30. ○○(주), 사상 - 1993.08.24.~2003.02.16. ㈜□□/기계수리, 사상 - 2004.03.09.~2005.02.28. ㈜□□, 사상 - 2005.03.01.~2006.03.31. ㈜○○, 사상 - 2006.04.01.~2007.09.30. ㈜△△, 사상 - 2007.08.01.~2009.02.15. ◇◇(주), 사상 - 2010.01.04.~2010.04.30. ○○, 사상 - 2010.07.21.~2010.12.10. ㈜△△, 사상 - 2012.07.23.~2012.11.16. ㈜□□, 사상 - 2011.05.~2017.03.(일용근로 1,185일) ○○○○○ 외, 사상 ○ 신체조건 등 - 키: 167cm, 몸무게: 54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 종합소견: 신청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은 건설 현장에서 H빔 등의 철골 자재의 표면을 다듬기 위해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사상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음. 그 과정에서 요추 굴곡, 상지 거상, 무릎 쪼그림 등의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시간이 작업시간 중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며, 망치를 사용하는 일이 잦아 팔꿈치에 반복적인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됨.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해당 직업에 상당한 기간(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1,185일)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신청인은 이전에 약 19년간 제철소 내 기계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장비의 점검, 수리, 교체 시 역시 그라인더 사상 작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됨. 이상의 신청 상병,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요인), 개인적인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진료기록과 MRI 등 영상자료 상 요추 3-4번 협착증 등 7개의 신청 상병이 모두 확인된다. - 또한 신청인은 제철소 내 장비 정비업무나 건설현장에서 철골 제작을 위해 주로 용접이나 사상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1988년부터 상용직으로 18년 11월, 일용직으로 1,185일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용접이나 사상작업 시 허리를 굽히거나 상지를 거상하는 자세, 무릎을 쪼그리고 앉은 자세 등 부적절한 자세에 빈번히 노출되고, 팔꿈치에 반복적인 충격이 가해지는 망치 작업 등 부담요인이 확인되며, 이러한 부담작업을 상당 기간 수행해 오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3-4번 협착증, 요추 4-5번 좌측 추간공협착증, 요추 5-천추 1번 좌측 추간공협착증, 우측 회전근개파열, 우측 주관절 척골 신경병증,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 반달연골(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