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 4-5번간)/요추부 척추분리증(요추 제 5번 - 천추 제 1번간)/요추부 전방전위증(요추 제 5번 - 천추 제 1번간)/요추부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 협착(요추 제 5번 - 천추 제 1번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496 · 판정일: 2021-06-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제4-5번간), 요추부 전방전위증(요추제5번-천추제1번간), 요추부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 협착(요추제5번-천추제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추부 척추분리증(요추제5번-천추제1번간)"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작업현장에서 흙막이 가시설 토류판 설치 작업 중 되메우기 구간에서 토사붕괴로 인하여 피하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8.4월부터 중량물의 취급 및 부적절한 자세에 의한 신체부담작업에 의해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4.01. ○○○ ‘1wk ago 물건을 들다가 삐끗함. NRS: 8 ’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05.17. ○○○ 요통.요천부: 통원 1회(추정) - 2019.06.11.~2019.06.11. ○○ 척추전방위증.요천부: 통원 2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이학적 검사(SLR 90/90, B.T.D.F V/III, B.T.P.F V/V) 및 단순 방사선 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 검사, 자기공명 영상 검사 결과 상기 진단명으로 판단되었으며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을 확인결과 신청상병 모두 확인되지만, 요추부 척추분리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요추부 전방전위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및 요추부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협착(요추 제 5번-천추 제1번간)은 재해성이 아닌 선천성의 개인질환이라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21.03.18. - 고용형태: 일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07:00~17:00) / 1주 평균 6일 근무 / 1주 평균 54시간 - 휴게시간: 1일 1시간(12:00~13:00)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토류공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굴착기로 바닥을 파는 동안 토류공은 지상에 놓여져 있는 자재(토류판)를 절단하고, 계단을 이용하여 인력으로 운반 작업을 하거나 굴삭기 및 실링벨트를 이용하여 자재운반(절단된 토류판)을 진행하고, 자재운반(토류판)이 완료되면 H빔 사이에 설치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자재 절단 작업] - 작업내용: 당일 필요한 자재를 규격에 맞게 체인 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작업 - 작업방법 ㆍ지상에 당일 필요한 자재가 차량으로 운반되어 적재 장소에 적재되어 있으면, 적재된 상태로 정해진 규격에 맞게 체인 톱을 사용하여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ㆍ위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 분당 2회 이상 반복자세, 무릎 꿇은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 작업량: 체인톱(4kg), 토류판(20.57kg) 1개에 1-2회 절단, 총 50-100회 절단함 - 작업시간: 4시간 - 중량: 4kg - 토류판 규격: 150×3600×80(8t) ※ 신청인 주장 : 절단 작업과 설치 작업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 교대하는 형태로 작업을 수행하였음. [자재 운반 작업] - 작업내용: 절단한 자재를 지하 설치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ㆍ지상에서 절단한 자재를 양측 손으로 1-2개씩 파지한 뒤, 계단을 이용하여 지하 설치장소까지 이동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ㆍ위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1분 이상 정적자세, 무릎 꿇은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 작업량: 토류판(9.42kg) x 100장, 망치(4.65kg) - 작업시간: 1시간 - 중량: 946.65kg - 토류판 규격 : 150×1650×80(8t) [설치 작업] - 작업내용: H빔 사이에 토류판을 적재하는 형태로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ㆍ바닥에 놓여진 토류판을 양측 손으로 파지하여 들어 올린 후 H빔 사이에 토류판을 끼워 맞춰 적재하는 형태로 쌓아올리는 작업을 수행함. 간헐적으로 토류판에 망치를 이용하여 못을 타격하여 고정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ㆍ위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분당 2회 이상 반복자세,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 작업량: 토류판(9.42kg) x 100장, 망치(4.65kg) - 작업시간: 4시간 - 중량: 946.65kg - 토류판 규격 : 150×1650×80(8t) [추가 부담 작업] - 쐐기 설치 작업: 사용할 토류판의 길이가 부족할 시, 18-23cm의 길이로 자른 토류판을 오함마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일평균 20개 정도 설치하였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사항 ○ 직업력 - 1991.01.~1993.12. ㈜□□□ 판촉직 3년 - 1994.01.~1995.12. ○○○○○(주) 관리직 2년 - 1996.01.~1997.12. ㈜◇◇ 관리직 2년 - 1998.01.03.~2001.06.01. ☆☆☆☆(주) 관리직 3년 5개월 - 2018.04.~2021.03.22. ○○○○(주)외다수 토류공 750일 ※ 2002.07.19.~2003.08.28. ○○○○○[1년 1개월] / 2003.09.01.~2007.08.29. ♡♡[4년] / 2015.04.01.~2016.02.15. ♧♧♧♧♧[11개월] 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주로 확인됨.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72cm, 65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L4-5) / 낮음(L5-S1) - 판단근거: 신청인은 건설현장 토류공으로, 수행업무는 1)자재 절단 작업, 2)자재 운반 작업, 3)토류판 설치 작업으로 구성됨. 허리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음. 업무특성/작업명 자재 절단 자재 운반 토류판 설치 수행업무비율 44% 12% 44% 신체부담점수 5 6 7 건설현장 토류공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취급 횟수를 고려한 1일 총 취급(Lifting) 중량은 약 1~2톤으로 평가됨)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 4-5번간)”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이 외 신청 상병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18.4월부터 중량물의 취급 및 부적절한 자세에 의한 신체부담작업에 의해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전부 확인되지만 "요추부 척추분리증(요추제5번-천추제1번간)"은 선천성 병변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바, 신청인은 750일(약 3년 6개월) 경력의 건설일용직 근로자로서 담당직무인 토류작업 과정에서 자재인 토류판의 절단과 운반 및 설치 작업을 위해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허리를 구부리고 공구를 사용하는 등 신체부담요인이 발생하며 직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제4-5번간), 요추부 전방전위증(요추제5번-천추제1번간), 요추부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 협착(요추제5번-천추제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추부 척추분리증(요추제5번-천추제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