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관협착증 요추4-5번/척추관협착증 요추5-천추1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497
· 판정일: 2021-06-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관협착증 요추4-5번, 척추관협착증 요추5-천추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9.05.13. 입사하여 2019.08.14. 무거운 철판을 옮기다 허리를 삐끗한 후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일을 하다가 2020.02.20.경부터 코로나 방역을 위하여 오후에는 20L 소독통을 메고 소독을 했고, 2020.05.14. 일하면서 허리가 너무 아파 수술에 이른 것으로 이후 진단 받은 상병에 대해 2021.03.29.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년 5월부터 ○○○○○((이하 주소 생략))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며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쓰레기수거 및 현장청소작업, 자재 운반 작업, 현장 소독 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특히 소독통을 어깨에 메고 허리를 굽힌 채 현장을 이동하며 소독 작업을 수행하다 보니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초진 및 요양신청 의료기관(○○○)
- 내원일시 : 2020.05.21.
- 진료기록 : 양다리 특히 우측이 심한 다리 통증으로 전혀 걸을 수가 없다. VAs 9 밤에 잠도 못잔다
- 수술여부 : 2020.05.22. 미세 현미경하 신경감압술
- 영상기록 : 2020.05.22. 요추 MRI 촬영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1.08.24.~2011.10.12. ○○○,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통원추정(13회)
- 2011.09.07.~2015.02.03.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통원추정(7회)
- 2012.05.10.~2015.12.12. ○○○, 요통,천추및천미추부, 통원추정(10회)
- 2012.05.10.~2012.08.28. ○○,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6회)
- 2012.05.31.~2012.06.05. ○○, 요추의염좌및긴장,통원추정(5회)
- 2012.08.06.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척추의여러부위, 통원추정
- 2014.06.20.~2015.01.17. □□□□, 요통,요천부, 통원추정(7회)
- 2015.02.14. △△, 요통,요추부, 통원추정
- 2015.02.26. □□□,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
- 2015.02.26.~2015.03.02. ○○○○
○○○○○, 요통,요추부/ 통원추정(2회)
- 2015.08.20.~2015.09.18. △△△△, 신경뿌리병증,요천부, 통원추정(3회)
- 2015.08.21.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
- 2015.08.23.□□□□ △△, 요추의염좌및긴장, 입원추정(3일)
- 2015.09.21.○○○○○, 요통,요천부, 통원추정
- 2015.09.30.~2020.04.03. ☆☆☆, 요통,요추부, 통원추정(17회)
- 2016.01.08. ○○, 요통,흉요추부, 통원추정
- 2016.06.17.~2016.07.23. ○○○○○, 편평등증후군,흉요추부,기타척추증,요추부, 통원추정(2회)
- 2017.07.17. ◇◇◇◇,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
- 2017.07.21.~2019.09.16. △△△,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6회)
- 2019.09.15. ◇◇의, 요통,요추부, 통원추정
- 2020.01.09.○○○○○,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
- 2020.03.13.~2020.03.30. ○○○○○, 요통,요추부,척추협착,요추부,통원추정(5회)
- 2020.04.06.~2020.04.10. ○○○○○, 척추협착,요추부, 통원추정(4회)
- 2020.04.12.~2020.05.19. ◇◇,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요통 통원추정(11회)
- 2020.04.13.~2020.05.20. ◇◇,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통원추정(8회)
- 2020.04.14. ◇◇,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입원추정(2일)
- 2020.04.17.~2020.05.18.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외, 통원추정(10회)
- 2020.05.21. ○○○, 척추협착,요추부,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입원추정(22일)
다. 주치의사 소견
○ 요통 및 하지 방사통, 수술이 필요하였음.
라. 자문의사 소견
○ 상기 환자 기록 및 술 전 MR상 요추 4-5-천추 1번간의 척추관 협착증 및 요추 4-5번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에 따르는 우측 수핵탈출증으로 인해 우측 하지 방사통이 생기는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9.05.13.
○ 고용형태 : 일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9시간 07:00~17:00
○ 휴게시간 : 식사시간 60분
○ 담당업무 : 건설현장 청소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실시)
1) 업무내용 등
○ 쓰레기수거 및 현장청소작업, 자재 운반 작업, 현장 소독 작업 수행.
2) 신체부담업무
○ 쓰레기수거 및 현장청소작업
- 작업방법 :
①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을 이용하여, 현장의 쓰레기를 자루에 넣거나 계단을 이동하며 소변통을 수거한 뒤, 수레를 수거 공간까지 끌고 가서 버린다.
②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을 이용하여, 빗자루로 바닥 쓸기, 밀대로 바닥 닦기, 호스로 물청소를 수행한다.
③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손걸레를 이용하여 변기 등을 닦는다.
- 작업시간 :
① 2020년 02월 중순경 이후~2020년 05월(퇴사 전) : 평균 3~4시간
② 2019년 05월(입사 후) ~ 2020년 02월 중순경 이후 : 평균 7~8시간
- 취급물품 : 빗자루, 밀대, 손걸레, 변기, 소변통(1.5kg), 현장 쓰레기가 담긴 수거용 자루(10~20kg)
- 작업량 :
① 1일 평균 건설현장 내 화장실 5곳 청소, 변기 30개 닦는 작업 수행함(2인 작업)
② 1일 평균 소변통 10통, 현장 쓰레기가 담긴 수거용 자루 5~6개를 수거 및 비우는 작업 수행함(2인 작업, 1인 취급 중량 : 32.5~67.5kg)
③ 월 1회 3~4층의 건물 한 동을 쓸고, 닦는 작업을 수행함(2인 작업)
○ 자재 운반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자재를 들고 작업공간까지 운반한다
- 작업시간 : 평균 1~2시간 소요
- 취급물품 : 철판(40kg), 안전철망(10kg), 시멘트(40kg), 물통(10kg), 온풍기(20kg)
- 작업량 : 1일 취급중량이 250kg 미만임.
* 철판(40kg), 취급 횟수 : 주 1회 1~2개 취급(3인 작업)
* 안전철망(10kg), 취급 횟수 : 주 1회 15~20개 취급(2인 작업)
* 시멘트(40kg), 취급 횟수 : 근무기간 중 3개월 정도 24~90개 취급(2인 작업)
* 물통(10kg), 취급 횟수 : 주 1회 3개 취급
* 온풍기(20kg), 취급 횟수 : 근무기간 중 3개월 정도 1500개 취급(2~3인 작업)
○ 현장 소독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소독 통을 들어 어깨에 메고 작업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소독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 2020년 02월 중순경 이후~2020년 05월(퇴사 전) : 평균 4시간
- 취급물품 : 소독통(20kg)
- 작업량 : 1일 평균 화장실 5곳, 사무실 및 식당 등 4~5곳, 리프트 15곳, 현장에 고여 있는 물등 현장 곳곳의 소독작업을 수행함
※ 기타 참고사항
- 신청인은 건설현장의 특성상 먼지 및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교적 청소하기가 어렵고, 소독 작업 수행 시 무거운 소독통을 멘 채로 현장 이곳저곳을 이동하며 작업을 수행할 때, 허리에 많은 부담을 느꼈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과거 직업력
- 2017년~2018년(근무기간 : 6개월), ○○○○○, 서비스직
- 1989.07.05.~1992.11.26.(근무기간: 3년4개월22일), (자)△△△△, 경비
○ 현 사업장 근무력(근무일수: 314일)
- 2019.05.13.~2020.05. ○○○○○((이하 주소 생략))/ 건설현장 청소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76cm, 70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낮음
○ 사 유 :
-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 신청인의 재해일자 이전 요양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1년부터 재해일 이전까지 152회의 허리 부위 진료내역이 확인됨.
-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2019년 05월 ~ 2020년 05월의 기간 동안 건설현장에서 청소작업을 수행하였음.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국세청 자료 등을 조사한 결과, 314일의 일용노동일수가 확인됨.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3개 작업(쓰레기수거 및 현장청소작업, 자재 운반 작업, 현장 소독 작업)에 대하여 신체부담 요인조사를 시행함.‘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합산점수는 3개 작업에서 각각 6, 5, 3점이었음.‘쓰레기수거 및 현장청소작업’의 1일 작업 중량은 32.5~67.5kg으로 추정됨.‘자재 운반 작업’은 다양한 물품을 취급하는데 1일 취급중량은 250kg 미만인 것으로 추정됨.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신청인의 허리 질환은 현 직업에 종사하기 이전에 발생한 기왕력이며, 직업적인 요인이 발병 및 악화에 기여한 부분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19년 5월부터 ○○○○○)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며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쓰레기수거 및 현장청소작업, 자재 운반 작업, 현장 소독 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특히 소독통을 어깨에 메고 허리를 굽힌 채 현장을 이동하며 소독 작업을 수행하다 보니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쓰레기 수거 및 현장청소, 자재 운반 작업, 소독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근무 이력은 일용근로 314일이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신청인의 허리 질환은 현 직업에 종사하기 이전에 발생한 기왕력이며, 직업적인 요인이 발병 및 악화에 기여한 부분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근무 이력이 짧고, 작업시 중량물 취급 등의 비중이 낮아 요추 부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업무로 보기 어려워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관협착증 요추4-5번, 척추관협착증 요추5-천추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