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498 · 판정일: 2021-06-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분말야금팀에서 원부자재 운반, 장입, 드럼 인출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어깨 통증으로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원부자재 운반, 장입, 드럼 인출작업을 다년간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신청인의 작업내용에 대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4.01. 내원한 ○○의 경과기록 상 “Lt shoulder pain recur, 2주 전부터 통증 재발, painful LOM IR, 시설 제조업 관련, Lt. sh end stage pain(+), Neer/hawkins(+/+)”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7.01.31.~2017.03.30.(4회) ○○○○○, 회전근개증후군, 이두근힘줄염 - 2017.05.10.~2017.05.24.(3회)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7.11.08. ○○○○○, 결절종,위팔 - 2018.02.27. □□□, 결절종,위팔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4.01. 내원 당시 좌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였고, 타원 및 본원 검사 상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2021.04.21. 좌측 어깨에 대하여 관절경하 회전근개봉합술 시행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검토 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퇴행성 손상 소견 인지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04.05.10. - 담당업무: 생산직(분말야금팀 환원과) - 근무형태: 주간 고정근무, 1일 5일 근무 - 근무시간: 08:00~17:00 - 식사시간: 점심 12:00~13:00, 저녁 17:00~17:30 - 휴게시간: 1일 10분씩 2회 휴식 - 업무의 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분말야금팀 환원과 소속으로 혼합작업(혼합기에 원료를 투입하여 혼합 후 드럼에 담는 공정)을 수행하였음 환원실 내 드럼(재공품)을 지게차로 운반하여 혼합실로 운반(2명 작업, 4~5회/일) -> 드럼을 호이스트를 사용하여 작업대로 들어 올려 전도장치를 이용하여 혼합기에 장입(3명 작업, 4~5회/일) -> 혼합기 가동(20~40분) 후 드럼에 분말을 담아 계량 및 인출 후 파렛트에 적재 및 자동창고로 운반(3명 작업, 4~5회/일) -> 공드럼을 회수하여 지게차에 적재 후 환원실로 운반(1~2명 작업, 2~3회/일) ○ 신체부담 업무내용 [원부자재 운반작업] - 작업내용: 드럼을 지게차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드럼을 집어 지게차 발판으로 옮겨 운반 - 취급물품: 드럼(200kg) - 작업량: 1일 50~60개의 드럼을 운반 - 기타내용: 해당 작업에 호이스트가 설치된 것은 2017년 7월이며, 그 이전까지는 맨손으로 작업하였다고 함. 동 작업은 해당 팀의 반장 전담업무로 신청인은 반장이 된 2016년부터 2017년 7월까지 1년 반 정도 호이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운반한 것으로 확인됨 [장입작업] - 작업내용: 드럼(원료)을 기계에 투입하는 작업 - 작업방법: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위로 올라온 드럼을 손으로 밀어서 쓰러트려 원료를 기계에 투입하고 이후 막대기를 이용하여 드럼 내에 원료 잔여물을 털어내는 작업(※ 전동 바이브레이터가 설치되기 전까지 해당 작업 중 볼밀에 있는 원료 잔여물을 플라스틱 망치를 이용하여 두드려 투입하는 작업을 수행함) - 취급물품: 드럼(200kg) - 작업량: 1일 드럼 50~60개의 드럼을 투입, 1일 5회(1회당 15~30분) 가량 망치작업 수행 - 기타내용: 망치질의 경우 전동 바이브레이터가 설치된 2014년 9월 이후에는 수행하지 않아 신청인이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약 10년 4개월임 [드럼 인출작업] - 작업내용: 원료 혼합 후 드럼에 담는 작업 - 작업방법: 앉은 자세에서 밸브를 잠갔다, 열었다를 반복하며 원료를 드럼에 담는 작업 - 작업량: 1일 50~60개 드럼에 원료 담는 작업 수행, 1회에 10개 드럼을 처리하며, 1회당 10분 가량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7.03.15.~1998.03.31. ㈜○○○○, 생산직 - 2002.06.25.~2002.09.29. ㈜□□□, 현금 수송 - 2003.05.30.~2003.11.27. ○○○○○, 보험 판매 - 2003.04.01.~2004.04.31. ◇◇◇◇◇, 타이어 정비(근로자 진술) ○ 신체조건 등 - 키: 177cm, 몸무게: 80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등산, 캠핑 - 교통사고 또는 개인적인 사고: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낮음’ - 판단근거: 41세 남자 근로자로 특수강 제조업체에서 16년 11개월 근무하였음. 분말야금팀에서 분말 캔을 호이스트로 들어 옮기는 작업 50~60회, 캔을 쓰러트려 분말을 투입하는 작업 50~60회, 지금은 자동화 되었으나 10년 정도 플라스틱 망치를 이용하여 두드리는 작업을 하였다고 함. 현재 작업의 경우 대부분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며 상지에 과도한 힘이나 불편한 자세 및 반복적인 충격이 가해지는 작업은 적으므로 신청 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원부자재 운반, 장입, 드럼 인출작업을 다년간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고,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혼합기에 원료를 투입하여 혼합 후 드럼에 담는 공정에서 원부자재 운반작업(※ 현재 해당 작업은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운반하나 호이스트가 설치된 것은 2017년 7월이며, 동 작업은 해당 팀의 반장 전담업무로 신청인은 2016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약 1년 반 정도 호이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수동 운반구로 직접 운반하였다고 하고, 1일 50~60개의 드럼을 운반함), 장입작업(※ 2014년 9월 전동 바이브레이터가 설치되기 전까지 드럼 내 원료 잔여물을 털어내기 위해 플라스틱 망치를 이용하여 두드리는 작업이 있었으며, 1일 5회(15~30분 소요/회) 작업함), 드럼 인출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러한 신청인의 평소 업무내용 중 원부자재 운반이나 장입작업 시 현재는 호이스트나 전동 바이브레이터가 설치되었으나 과거 수동으로 작업 시에는 어깨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도 있으나, 과거 원부자재 운반이나 망치작업 등을 수동으로 수행할 때에도 1일 근무시간 중 노출비중이나 업무강도가 낮고, 그 외 작업에서는 어깨의 반복 운동 시 힘이 강하게 작용하거나 60도 이상 어깨를 올려 장시간 유지해야 하는 작업, 과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등 전형적인 어깨 부담이 많은 작업은 확인되지 않으며, 특히 신청인이 오른손잡이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우세손이 아닌 좌측 어깨에 업무부담이 더 가중될 만한 업무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영상자료 등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신청인의 업무내용 상 신청 상병이 유발된 만한 부담요인은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은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