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경추 제5-6번간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440020210000500
· 판정일: 2021-06-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경추 제5-6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89.07.15.부터 ○○○○에 입사하여 컴퓨터로 사무업무를 수행하다가 2004.04.19.부터 병원이나 약국 응접실에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하면서 책상보다 낮은 응접실 구조가 목에 무리가 가는 여건에서 컴퓨터 사무를 10년간 지속하던 중 2015.01.30. 목디스크가 발생하였고 이후 목디스크 증상이 수시 재발되었으며, 2020.09.28.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9.07.15.부터 ○○○○에 입사하여 컴퓨터로 사무업무를 수행하다가 2004.04.19.부터 ○○○○ ○○에서 보건복지부 병원조사 업무를 하였는데, 병원이나 약국 응접실에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하면서 책상보다 낮은 응접실 구조가 목에 무리가 가는 여건에서 컴퓨터 사무를 10년간 지속하던 중 2015.01.30. ○○○○ 출장업무 시 노트북 작업을 지속하다 목디스크가 발생하여, 출장 업무를 중단하고 2015.02.02.~2015.02.24. 동안 ○○○을 내원하여 약 한 달간 목디스크 도수치료 받고 자가 대증 물리치료 하며 근무하였으며, 이후 목디스크 증상이 수시 재발되었고, 그 때마다 물리치료실에서 받은 교정기구 경추용 목침 치료와 찜질 등 대증요법으로 자가 치료하며 근무하다가 2020.7월 최근 근무지 ○○○○○ 직장징수팀 인원이 5명에서 4명으로 감소되었고, 코로나 재택 순환근무 체제가 되어 2명 근무하게 되면서 민원상담으로 장시간 컴퓨터 사무를 지속하게 되어 자가 관리하던 목디스크 증상이 심화되었으며 2020.09.22.부터 목이 돌아가지 않는 증상이 발생, 자가 치료 관리하였으나 회복되지 않아 2020.09.25. ○○○에서 도수치료를 받았으나 증세는 더욱 악화되어 왼쪽 팔이 올라가지 않았고, 2020.09.28. ○에서 MRI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경추부 추간판 탈출 진단받고 수술이 불가피하여 2020.09.30. □□□□에서 경추 4-5-6번 추간판 절제유합 수술을 받게 되어 산재보험 요양신청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최초 진단 의료기관(2020.09.28. ○)
- c/c Lt. PNP for 4 days
- 목요일 밤에 자고 일어나니 Lt. PNP
- imp) HCD on C4-5-6, Lt.
- plan) TFESI on C5,6, Lt.
2) 수술 시행 의료기관(2020.09.29. 11:49 □□□□)
- Posterior neck pain 및 Lt upper extremity 의 motor weakness 를 주소로 내원한 58세 남환. 내원 5일 전부터 외상없이 증상 발생
- X-ray & CT finding)
C4-5-6 에 걸쳐 관찰되는 disc space narrowing 을 동반한 degenerative change 소견
C5-6 에 관찰되는 OPLL 소견
- MRI finding)
C4-5-6 disc protrusion 을 동반한 central stenosis 및 Lt foraminal stenosis 소견
- 2020.09.30. 수술 'Anterior Cervical Discectomy & Fusion - C4-5-6' 시행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02.02. ○○○ 경추통,경부 / 통원추정
- 2015.02.02.~2015.02..21. ○○○ 경추의염좌및긴장 / 통원추정(10회)
- 2020.09.25. □□□ 기타척추증,경부 / 통원추정
- 2020.09.28. △△ 경추통,경부 / 통원추정
- 2020.09.28.~2020.10.30.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통원추정(2회)
- 2020.09.29. □□□□ 척수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G99.2*) / 입원추정(9일)
- 2020.11.02.~21.02.04. □□□□ 척수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G99.2*) / 통원추정(5회)
- 2020.11.06.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통원추정(1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상기 진단(경추 제4-5,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으로 본원에서 2020년 09월 30일 수술적 치료(제4-5-6 경추간 전방 추간판 절제술 및 유합술) 시행 하였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20.09.28. 촬영된 영상자료 상 신청상병 확인되며, 업무부담 여부는 판정위원회 상정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1989.07.15.
- 사업업종 : 보험 및 연금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18:00, 주 5일 근무(토, 일요일 휴무)
* ※ 08:25 출근, 18:10 퇴근
- 연장근무: 18:00~20:30(1달에 3번 가량)
- 휴게시간 : 12:00~13:00
- 담당업무 : 컴퓨터 행정 사무 처리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사무직으로서 컴퓨터 행정 사무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1989.07.15.~2020.09.28.(약 31년 2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컴퓨터 행정 사무 처리]
1) 상세 작업내용
- 사업장 보험료 징수 작업(60%, 하루 평균 4.8시간)
- 체납사업장 자산압류 전산 조사(20%, 하루 평균 1.6시간)
- 자격징수부 및 직장징수팀 문서 처리(10%, 하루 평균 0.8시간)
- 타부서 행정업무 협조 및 교육수강(10%, 하루 평균 0.8시간)
=> 컴퓨터로 전산 자료를 확인하고, (전화를 받으면서) 전산 입력
2) 업무량
- 2020년도 4대 사회보험 보험료 징수 민원 상담 => 월 평균 561개 사업장 전산 처리
- 2020년 9월 => 징수민원상담 사업장 1,720개소 집중징수독려 추진
- 2020년 문서 생상 및 결재문서 분석 검토 건수 => 월평균 79건
- 온라인 컴퓨터 직무교육수강 월 평균 4~8시간
3) 근무환경
- 코로나 19로 재택근무 시 출근일에 2명이 근무하는 일이 수시로 발생하여 직장사업장 징수민원상담, 전산작업 등이 가중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동일 업무를 하는 직원: 4명, 목 부위 통증호소자 없음)
[보건복지부 병원조사 업무(※ 재해자 주장 부담업무)]
1) 상세 작업내용: 병원(약국)에 출장 방문하여 응접실에서 일반 책상보다 낮은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전산 입력 등 업무를 수행
2) 수행기간: 2004.04.19.~2016.01.17.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89.07.15.~현재(근무기간: 31년 10개월) / ○○○○ / 컴퓨터 행정 사무 업무
※ 현 직력 내 부서변동
- 2004.04.19.~2011.05.01.: ○○○○ ○○ / 보험급여부 요양기관 조사
- 2011.05.02.~2016.01.17.: ○○○○ □□□□ / 보험급여부 요양기관 조사
- 2016.01.18.~2018.01.14.: ○○○○ □□□□ / 사업장 지도 점검
- 2018.01.15.~2018.07.11.: ○○○○ △△ / 지역보험료 징수
- 2018.07.12.~2020.12.31.: ○○○○ ○○○○○ / 직장보험료 징수 / 팀장(자격징수 4팀 업무총괄)
- 2021.01.01.~현재: ○○○○ ○○○○○ / 사업장관리팀 개설, 폐업신고 접수
○ 신체조건 등
- 키 174cm, 몸무게 70kg
- 운동 및 취미생활 : 테니스
* 동호회: 테호회(테니스 복식 경기), 월 3회 활동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본인)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소견
1) 평가결과 : 낮음
2) 판단근거 : 59세 남자 사무직 근로자로 ○○○○에서 31년 10개월 사무직으로 근무하였음.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며 주로 보험관련 행정사무를 하였으며,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보건복지부 병원조사 업무를 하면서 응접실이나 소파에서 책상보다 낮은 높이에서 노트북으로 작업하면서 목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일반적인 사무업무를 하였고, 업무에 자율성이 있으며, 경추부에 과도한 신전이나 굴곡 등의 불편한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신청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1989.07.15.부터 ○○○○에 입사하여 컴퓨터로 사무업무를 수행하다가 2004.04.19.부터 ○○○○ ○○에서 보건복지부 병원조사 업무를 하였는데, 병원이나 약국 응접실에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하면서 책상보다 낮은 응접실 구조가 목에 무리가 가는 여건에서 컴퓨터 사무를 10년간 지속하던 중 2015.01.30. ○○○○ 출장업무 시 노트북 작업을 지속하다 목디스크가 발생하여, 출장 업무를 중단하고 2015.02.02.~2015.02.24. 동안 ○○○을 내원하여 약 한 달간 목디스크 도수치료 받고 자가 대증 물리치료 하며 근무하였으며, 이후 목디스크 증상이 수시 재발되었고, 그 때마다 물리치료실에서 받은 교정기구 경추용 목침 치료와 찜질 등 대증요법으로 자가 치료하며 근무하다가 2020.7월 최근 근무지 건강보험수성지사 직장징수팀 인원이 5명에서 4명으로 감소되었고, 코로나 재택 순환근무 체제가 되어 2명 근무하게 되면서 민원상담으로 장시간 컴퓨터 사무를 지속하게 되어 자가 관리하던 목디스크 증상이 심화되었으며 2020.09.22.부터 목이 돌아가지 않는 증상이 발생, 자가 치료 관리하였으나 회복되지 않아 2020.09.25. ○○○에서 도수치료를 받았으나 증세는 더욱 악화되어 왼쪽 팔이 올라가지 않았고, 2020.09.28. ○에서 MRI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경추부 추간판 탈출 진단받고 수술이 불가피하여 2020.09.30. □□□□에서 경추 4-5-6번 추간판 절제유합 수술을 받게 되어 산재보험 요양신청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약 31년 경력의 사무직 종사자로서 직무수행을 위해 컴퓨터 또는 노트북을 사용해 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목을 굽히는 불편한 작업자세가 빈번히 발생하는 점은 인정되나,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휴식 또는 자세변경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점과 단위 입력작업의 지속시간이 길지 않아 그 부담이 과중한 수준에 이르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경추 제5-6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