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440020210000501 · 판정일: 2021-06-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채탄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다량의 석탄 분진을 흡입하여 퇴사 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이 계속되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과거 진폐 정밀검진 내역 - 검진일자: 2019.12.18.~2019.12.20. 병형 0/0, 심폐기능 F1/2(경미장해) -> 정상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신청 상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 받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06.24. 내원 당시 만성 호흡곤란, 만성 기침, 운동 시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였고, 흉부 X-선 검사 상 폐기종 및 만성 기관지염, 청진 상 양폐야 호흡음 감소 등의 상병 상태였음 라. 폐기능 검사 특진 결과(근로복지공단○○) - 1차 검사(2021.03.19. 실시): 1초율(FEV1/FVC) 65%, 1초량(FEV1) 70.2% - 2차 검사(2021.04.27. 실시): 1초율(FEV1/FVC) 61%, 1초량(FEV1) 65%

인정 사실

가. 고용관계 및 근로이력 - 사업장 인사기록카드,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보험급여원부 등을 통해 1979.02.07.~1991.12.31. ○○에서 채탄부, 운반부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고,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퇴직한 후에는 중장비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음 1979.02.07.~1980.01.20. 채탄부/ 1980.01.21.~1980.07.06. 운반부/ 1980.07.07.~1991.12.31. 채탄부 나. 기타 조사내용 - 흡연력: 해당없음 다. 업무 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공단 본부 회신 내용)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세소견: 상기 환자의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 1차(2021.03.19.) 1초율 65%, 1초량 예측치의 70.2%로, 2차(2021.04.27.) 1초율 61%, 1초량 예측치의 65%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해당함. 1979년~1991년 탄광에서 채탄 작업한 것으로 확인되어 누적 분진 노출수준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뢰기관의 조사자료, 신청인의 제출자료, 폐기능 검사 특진 결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과거 1979.02.07.∼1991.12.31.의 기간 동안 광업소 갱내에서 채탄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석탄 분진에 노출된 경력이 인정되고, - 근로복지공단○○에서 2021.03.19. 및 2021.04.27.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5%, 61%로 각각 측정되었고, 1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70%, 65%로 각각 측정되어 신청 상병의 진단기준에 합당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