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지럼증 및 어지럼(Dizziness and giddiness)/실조(Atayia)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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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440020210000504
· 판정일: 2021-06-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어지럼증 및 어지럼(Dizziness and giddiness), 실조(Atayia)”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소각동 폐기물 투입 시 수시로 탈취제 살포, 특히 3월, 9월 기계 정비 시 집중 살포한 상태에서 탈취제 흡입으로 2019.10.03. 출근시 쓰러졌으며 이후 의료기관 방문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사업장 재직시 경비 업무 외에 소각장 내 생활 폐기물의 악취 제거를 위하여 일 최대 2회에 걸쳐 탈취제를 살포하는 작업을 수행(특히, 연 2회 3월과 9월에 기계정비 시 집중 살포작업 수행)하면서 다량의 탈취제 흡입 등 작업환경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9.10.03. ○○
○○○○ “내원 1주일 소각장에서 마스크 쓰지 않고 작업하였고 내원 2일전 dizziness(몸이 붕 뜬 것 같다) develop되었고 내원 1일전부터 nausea, vomiting develop되어 내원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07.31. ○○○○ 어지럼증및어지럼: 통원 1회(추정)
- 2018.07.31.~2019.09.19. ○○○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기타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통원 10회(추정)
- 2019.10.03. ○○○○ 어지럼증및어지럼, 구역: 통원 1회(추정)
다. 건강검진 결과
- 2014.09.30. 정상B, 일반질환 의심(간질환, 당뇨병)
ㆍ혈압 138/85 mmhg
ㆍ공복혈당 152 mg/dl
ㆍ총콜레스테롤 213 mg/dl, HDL 59 mg/d, 중성지방 122 mg/dl, LDL 129 mg/dl
- 2018.06.29. 정상B, 일반질환 의심(간질환, 당뇨병)
ㆍ혈압 136/90 mmhg
ㆍ공복혈당 312 mg/dl
ㆍ총콜레스테롤 237 mg/dl, HDL 73 mg/d, 중성지방 126 mg/dl, LDL 138 mg/dl
- 2019.06.27. 정상B, 유질환자(고혈압)
ㆍ혈압 136/86 mmhg
ㆍ공복혈당 196 mg/dl
라. 주치의사 소견
- 내과: 간헐적인 어지럼증 호소하며 경한 보행실조 소견 관찰됨. 롬머그테스트 양성 소견임.
- 직업환경의학과: 해당 근로자는 ① 2년간 고혈압, 당뇨 약물 치료 외에 특별한 질병이 없었고, ② 과량의 그린-K 방향작업을 시행한 후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③ 이후 증상이 점차 심각해졌고, 치료를 받은 후에도 어지럼증과 중심을 잡지 못하고 쓰러지는 증상은 지속되었다. ④ 뇌 CT검사나 MRI, MRA 검사 상에서는 특이 소견이 없었다. ⑤ 일반적으로 유해물질에 의한 신경병증은 초기에는 MRI 등에 소견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해당증상이 탈취제의 사용 이후 발생하였으며, 소각에 의한 유해물질에도 동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탈취제 및 소각장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소각장의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휴해성에 대한 논의는 많으나,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물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 이에 대한 조사 및 평가가 필요하다. ⑥ 업무관련성: 가능함(Possible).
마.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참조하여 어지럼증 및 보행실조에 대해 재해자가 호소하는 주관적인 증상에 대한 진료이력 확인되며, MRI에서는 이상증상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태라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사업장 개요 및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17.09.18. (2019.12.31. 퇴직)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로형태: 고정 주간 2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1년차: 06:00~15:00, 08:00~17:00 2년차: 07:00~16:00, 09:00~18:00) / 1주 평균 5일 근무 /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60분(12:00~13:00)
나. 담당업무 및 근무환경
○ 담당업무
- 주로 경비동 내부에 머무르며 차량이 들어오면 대장에 기록하고 출입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필요시 나가서 차량 입ㆍ출입 관리를 하고 대장을 작성하였음.
- 간헐적으로 소각장 주변정리, 환경미화, 쓰레기 하적장 탈취제 분무 업무를 수행하였음.
- 탈취제 살포업무는 관리자가 탈취제를 가동시키라는 지시가 내려오거나 악취가 많이 발생하면 소각장으로 이동하여 간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1주 약 2~3회, 1회당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동시켰으며, 3월 9월 대정비 기간에는 평소보다 많은 시간을 가동하였음.
○ 근무환경
- 근무 장소는 소각시설과 약 100m가량 떨어져 있으며 독립된 공간으로서 소각장의 악취나 차량의 매연이 내부의 유입은 거의 없음.
- 신청인이 탈취제 가동과 관련하여 머무는 시간은 5분 내외임
- 재해자는 방진마스크, 장갑, 작업복, 안전화를 착용한 상태에서 탈취제 살포업무 작업을 실시하였음
- 재해자는 환기시설로 소각로 입구에 대형 출입구가 있으며, 전후에 배기장치가 있다고 진술하며, 사업장은 폐기물 반입시 입출구 항시 개방하고 폐기물 저장소내 배기시설 항시 가동함.
-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상의 유해요인은‘소음’으로 확인되고, 신청인이 근무한 장소는 작업환경측정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음.
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에 대한 결과
○ 위험성 평가
- 신청인이 사용한 탈취제 물질‘그린k’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 극성을 띤 방향족, 유기화합물이 여러 종류 확인되었으나, 급성으로 중독을 일으키거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만한 농도의 물질은 확인되지 않는다.
○ 업무관련성평가에 대한 의견
- 근로자의 상세불명의 어지럼증, 실조에 대해 업무관련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근로자 면담, 사업장 방문을 통해 근로자 상태, 작업환경, 의심 원인물질 등을 분석하고, 가능성 있는 원인에 대해 평가하였다. 평가결과를 종합하고, 근로자의 연령과 전신 상태를 고려할 때, 근로자의 어지럼증, 실조는 업무 중 취급한 탈취제나 악취에 의해 유발되었을 가능성은 낮고, 노인성, 알코올성, 비특이적 어지럼증 또는 영상학적 이상을 동반하지 않은 소뇌 기능 이상에 의한 실조가 근로자의 현재 상태와 임상양상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상세 불명의 어지럼증, 실조는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4.06.02.~2015.01.01. (유)○○○○○ 경비원 7개월
- 2015.07.01.~2015.12.01. ○○ 풀베기작업 5개월
- 2016.06.01.~2016.11.01. ○○ 풀베기작업 5개월
- 2017.09.18.~2019.10.03. ○○○○○(주) 경비원 2년
○ 신체상태, 생활습관 등 기타 조사사항
- 신장 164cm, 체중 68kg
- 기초질환: 고혈압, 당뇨병
- 흡연: 비흡연
- 음주: 50년, 주 3회(1회 기준 소주 1병, 맥주 2병)
※ 건강검진 문진표 상 2018년 주 1회, 막걸리 2~3병 / 2019년 주 2회 맥주 4~6병
2019.10.03. ○○
○○○○ 의무기록지 상 daily 막걸리 3~4병
- 운동 및 취미생활: 가축(염소) 돌봄 및 농사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에 대한 회신, 신청인의 추가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사업장 재직시 경비 업무 외에 소각장 내 생활 폐기물의 악취 제거를 위하여 일 최대 2회에 걸쳐 탈취제를 살포하는 작업을 수행(특히, 연 2회 3월과 9월에 기계정비 시 집중 살포작업 수행)하면서 다량의 탈취제 흡입 등 작업환경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한 이상소견이 확인 되지 않으며 재해자가 주장하는 주간적인 증상 밖에 없어 신청상병 확인되지 않는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이 사용하였던 탈취제 성분을 분석한 결과 어지럼증, 실조를 유발할 것으로 알려진 화학성분이 관찰되지 않으며, 신청인이 근무한 소각장의 작업환경, 작업형태와 탈취제 취급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업무수행중 취급한 탈취제나 악취에 의해 신청상병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은 그 근거가 부족하며, 신청인의 연령과 전신 상태를 고려할 때 노인성, 알코올성, 비특이적 어지럼증 또는 영상학적 이상을 동반하지 않은 소뇌 기능 이상에 의한 실조가 신청인의 현재 상태와 임상양상에 가장 부합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신청인의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어지럼증 및 어지럼, 실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