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극상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505 · 판정일: 2021-06-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극상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작업을 위해 4륜 오토바이 뒤에 타고 출발하던 중 기어작동 부주의로 언덕에 추락할 것 같아 뛰어 내렸는데 신체에 부상을 당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4.26. ○○○○ ‘Rt.sh pain 최근에 다치고 아프다. 4월 20일에 바퀴 4개 달린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다 떨어져 수상’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07.15.~2014.08.09. ○○ 어깨및위팔부위의기타근육및힘줄의 손상: 통원 9회(추정) - 2017.01.25.~2017.02.06. ○○ 회전근개증후군: 통원 2회(추정) - 2017.02.13.~2017.11.09. □□ 회전근개증후군: 통원 7회(추정) - 2019.06.25. □ 근육긴장, 어깨부분: 통원 1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5.24. 상기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측 견관절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시행후 현재 항생제치료 및 보존적치료등 추시관찰중이라는 소견임. 라. 주치의사 소견 - 2021.05.24. 상기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측 견관절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시행후 현재 항생제치료 및 보존적치료등 추시관찰중이라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21.01.01.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8:30~18:00) / 1주 평균 6일 근무 /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1일 1시간 3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사찰 및 추모공원 시설 유지관리, 유골안치, 예초기 작업, 수목관리, 농약살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유골 매장 작업] - 작업내용: 유골을 묻을 지점에 삽으로 흙을 파면서(지름 30cm, 깊이 약50cm) 구덩이를 만들고, 그 자리에서 퍼 놓은 흙(40kg~60kg)을 큰 고무대야에 담아 3명이서 같이 들어 올려, 오토바이에 상차작업 하며, 다시 부드러운 흙을 가져와 유골을 매장하는 작업. - 작업자세: 양손으로 삽을 들고, 허리를 90도 정도 구부려 흙을 퍼서 큰 고무대야에 약 40kg~60kg씩 담은 후, 3명이서 함께 4륜 오토바이 뒤에 상차하는 작업 - 중량물 취급여부: 큰 고무대야에 담은 흙 중량 약 40~60kg - 1주 평균 작업량: 1주일 평균 2~3회 작업(많을시 7~8회 정도 작업함) - 1일 평균 작업량: 1일 평균 1.5구 정도 매장 작업함 - 작업소요시간: 약 30분~40분(1구 기준) - 전체 업무 중 차지하는 비중: 50% [수목전지 작업] - 작업내용: 수목 가지치기 작업 - 작업자세: 선자세로 양손에 기계톱을 들고, 수목 가지 치는 작업(수목의 키가 큰 경우, 어깨를 든 채 손을 뻗어 기계톱으로 가지 치는 작업을 하며. 반대로 수목의 키가 작은 경우, 손을 아래로 뻗어 기계톱으로 작업함) - 중량물 취급여부: 기계톱 중량(약 20kg) - 평균 작업량(작업횟수): 간헐적 작업, 1년 1회 작업(순자르기 1년 1회, 병충해 작업 등은 1년 4회 정도 수행) ※ 그 외 물주기 비뇨주기, 농약살포 작업 등은 수시작업) - 작업소요 기간: 평균 20일 정도 소요 - 그 외 동절기에는 소나무류 수목의 잎을 털어내는 작업 수시로 함(병해충 방지 작업으로 통풍이 잘 되도록 하는 작업) - 전체 작업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 30% [예초기 작업] - 작업내용: 추모공원내 제초작업 - 작업자세: 평지 혹은 약 45도 경사면에서 선 자세로 예초기(15kg)를 어깨에 메고 예초기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구부리면서 제초작업을 함 - 중량물 취급여부: 예초기의 중량 약 15kg - 1주 평균 작업량: 평균 1회 작업(매년 4월~10월(동절기 제외)) - 작업소요시간: 1회(1일) 작업시 작업 소요시간 약 4~8 시간 - 전체 작업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 20% ※ 그 외 기타 작업: 사업장내 도로 보수(포장) 작업, 동절기 제설 작업, 사업장내 청소 작업 등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2.06.01.~2003.12.31. ○○○○○ 영업 1년 6개월 - 2004.01.01.~2005.03.31. (사업명 생략) 일용직 55일 - 2018.01.01.~2019.04.30. ○○○ 사찰및추모공원관리 1년 4개월 - 2019.05.01.~2020.12.31. △△△△ 사찰및추모공원관리 1년 8개월 - 2021.01.01.~2021.04.20. ○○○ 사찰및추모공원관리 4개월 ※ 1999.08.10.~2000.09.15. 우유대리점을 운영한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주로 확인됨.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74cm, 75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소견【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 - 평가결과: 낮음 - 판단근거: 약 3년 5개월간의 추모공원 관리업무를 해 오던 분으로 근무내용 중 50%에 해당되는 유골매장작업의 경우 작업량은 1주 평균 2-3회에 해당되는 형태이며 근무시 위험요인 노출은 고무대야를 들때 상완의 무리한 힘의 사용 및 삽질시의 무리한 힘의 사용이 있을 수 있으며, 나머지 50%에 해당되는 수목전지 및 예초기 작업의 경우는 1년에 1회-4회 및 1주 평균 1회 작업빈도로 행하여 지며 작업시 위험요인 노출의 중량물 취급에 따른 무리한 힘의 사용 및 간헐적 부적절한 자세 노출이 있습니다. 이상의 결과에서 전체 근무기간이 짧고 근무기간 중 위험요인 노출의 강도 및 노출 빈도가 낮아 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업무수행중에 중량물의 취급 및 부적절한 자세에 의한 신체부담작업에 의해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신청인은 사찰 및 추모공원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신 분으로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일부위원의 소수의견도 있으나, 중량물 취급에 따른 어깨에 무리한 힘의 사용이나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하는 것이 빈번하게 수행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3년 4개월의 업무수행 경력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다수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극상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