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506
· 판정일: 2021-06-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형틀목수로 약 30년간 근무하면서 중량의 자재를 많이 운반하고 자주 쪼그리고 않아 작업을 하여 무릎에 부담이 되었던 것으로 이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03.05.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0년 동안 주로 토목현장 형틀목공으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유로폼 설치및 해체,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쪼그려 앉는 자세와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이 많아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었던 것으로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
- (진단서 상) 초진일 2019.12.12.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가료중
- 2019.12.12. ○○○○ knee both standing AP
- 2019.12.13. ○○○○ TKRA (LT)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신청인의 건강보험 요양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2년부터 재해일 이전까지 여러 차례 해당 신체부위와 관련된 요양내역들이 있음.
(*양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상병 등으로 무릎부위 진료이력 통원 약 175회)
○ 2019.03.08. ○ 진료기록상‘2018.12.27. ta(교통사고) Lt. knee pain, contusion’기록이 확인됨. 신청인은 해당 내역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함.
다. 주치의사 소견
○ 초진일 2019.12.12./ 본원에서 가료중인 환자로 초진일부터 약 3개월간의 안정가료를 요함.
라. 특진의료기관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되며 퇴행성 질환인 것으로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근무기간 : 2019. 01. 25.~2019.01.31.
○ 고용형태 : 일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10시간 근무( 07:00~18:00 ), 1주 평균 5일 근무
○ 휴게시간 : 식사시간: 60분
○ 담당업무 : 형틀목공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3개 작업(유로폼설치, 콘크리트타설, 유로폼해체)에 대하여 신체부담요인조사를 시행함.
2) 신체부담업무
○ 유로폼 설치
- 작업방법:
①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각재를 든 뒤 이동하여 쪼그린 자세에서 각재를 설치한다.
②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유로폼을 들어 이동한 뒤 쪼그리거나 무릎을 굽힌 상태로 유로폼을 철사로 묶고 망치를 이용하여 설치한다.
- 작업시간: 1일 5.5시간 작업
- 취급물품: 유로폼(600*1200,19kg주로 사용), 철사, 망치, 핀, 각재(다루끼, 투바이, 오비끼 약 10~15kg)
- 작업량: 1일 작업 시간동안 유로폼 약 55개 설치(약 1,045kg), 다루끼 약 5~10개 작업(약 93kg). [총 중량 약 1,138kg]
※ 2단 이상 설치작업 1일 약 27장으로 아시바 발판 오르내리기 20회 이상
○ 콘크리트 타설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무릎과 허리를 굽힌 채 바이브레이터 액션봉을 양손으로 잡고 콘크리트가 부어진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 다시 올리는 작업을 반복하여 콘크리트가 기포 없이 단단하게 굳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2.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바이브레이터 액션봉(10~15kg)
- 작업량: 1일 작업시간동안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에서 약 10평 작업.
※ 타설 작업 시 약 1kg정도의 밀대를 들고 부어진 콘크리트의 표면을 쓸 듯이 고르게 펴주는 작업을 가끔씩 함.
○ 유로폼 해체
- 작업방법: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고 무릎을 굽힌 채 양손을 번갈아가며 고정 된 핀을 제거하거나 양발을 교차한 후 양손으로 노루발뽑이를 잡고 유로폼을 당겨 양손으로 잡고 제거한다.
- 작업시간: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유로폼(600*1200,19kg주로 사용), 노루발뽑이, 망치
- 작업량: 1일 작업시간 동안 유로폼 약 60개 해체 [총 중량 1,14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2019.02.12.~ ○○○○○, 담배꽁초줍기 등
○ 2004.03.~2019.01.(1,680일) ㈜ □□ 외 일용근로 다수, 형틀목공.
○ 2014.11.(1일), ○○○○○, 일용근로, 쌀가미니 옮기기
○ 1999.02.01.~1999.04.22.(2개월21일) ◇◇◇◇, 형틀목공
※ 신청인은 1988년부터 토목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작업을 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전 70년대에는 자동차정비공업소와 철공소에서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65cm, 65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2008년(허리),2014년(허리)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주로 토목 공사의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로폼 설치 작업 시 토목 공사의 특성상 대부분의 작업이 무릎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하루 취급 총 중량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어 무릎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는‘높음’으로 판단됨.
또한, 직업력 조사 결과 확인 직력은 2004년부터 일용 1,680일 및 상용 2개월 21일이며, 직업 특성상 누락된 내역이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신청인은 해당 직종에 장기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의 직업력을 고려할 때, 직업적 요인(근무기간, 신체부담 정도 등)에 의해 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30년 동안 주로 토목현장 형틀목공으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유로폼 설치 및 해체,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쪼그려 앉는 자세와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이 많아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었던 것으로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형틀목공으로서 유로폼 설치 및 해체 작업, 콘크리트 타설 바이브레이터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작업시 중량의 자재 취급하고, 쪼그리거나 무릎을 굽히는 자세 등이 발생하며, 형틀목공의 근무 이력은 2004년 3월~2019년 1월기간 일용근로일수 1,680일, 상용근로 약 3월이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주로 토목 공사의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작업이 무릎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하루 취급 총 중량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어 무릎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근무 이력이 길며, 직무수행과정에서 무릎을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태로 신청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